[문화일보] “본인 음담패설 전해들었어도 성희롱 해당

“본인 음담패설 전해들었어도 성희롱 해당”

인권위, 예방지침서 발간

"직장 동료들이 저를 가리키며 '콜라에 약 타서 한번 해볼까' ,'줘야 먹지 강제로 먹을 순 없지 않나' 등과 같은 음담패설 하는 걸 동료로부터 전해 들었어요. 직접적으로 들은 말이 아니어도 성희롱이 되나요."(민원인)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말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1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성희롱, 모르고 당하셨나요? 알고도 참으셨나요?'란 제목의 성희롱 예방 지침서에서 내놓은 성희롱 상담 사례의 일부다.

인권위는 이 지침서에서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성적 언동도 성희롱에 해당하며 ▲부서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한잔 하라"며 술잔을 억지로 강요하거나 ▲여성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에서 접대부와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하는 것 ▲상급자가 밤늦은 시간에 전화를 걸어 "내가 평소에 자기 좋아하는 거 알고 있지"라고 말하는 행위도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이 역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인권위는 동료들끼리 출장 업무시 농담조로 모텔을 가리키며 "쉬었다 갈까"라고 넌지시 말하는 등 단 한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피해자가 그로 인해 성적 굴욕감을 느꼈거나, 성적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았다면 성희롱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또 직장 상사 외에 동료 간에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성적 농담도 '성적 굴욕감을 주고 거부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직장 상사의 일방적인 애정 표시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성희롱 가해자에게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게 필요하다"며 "면전에서 거부 의사 전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성희롱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고 e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거부 의사를 증거로 남겨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현일훈기자 o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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