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 스폰서 검사 무죄 선고 “청렴의무 위반했지만 죄는 없어”

스폰서 검사 무죄 선고 “청렴의무 위반했지만 죄는 없어”

[2010-12-30 18:02:28]

 

뉴스엔 김종효 기자]

 

부산지역의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 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월 30일 정모 고검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정 검사가 정씨에게 회식비를 부담하게 한 것은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부적절하다"면서도 "하지만 뇌물수수나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될만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없어 사교 목적에서 회식비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정 검사도 그런 취지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 검사는 대부분 국가 소송 사건 등을 담당하는 고검 소속으로 정씨가 저지른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도와줄 부분이 없어보인다"며 정 검사의 대가성 뇌물수수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또 "정씨가 정 검사의 회식비를 낸 시점이 작년 3월 30일로 이는 정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이전임을 고려하면 정씨 입장에서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정 검사에게 자신의 혐의를 말하며 사건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판단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 검사는 지난 2009년 3월 30일께 부산의 음식점 및 단란주점에서 정씨로부터 64만원어치의 접대를 받고서 정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담당한 후배 검사들에게 전화해 "잘 봐달라"고 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종효 phenomdark@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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