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2010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결과 발표

 

『2010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결과 발표

지난 1년간 65세 미만 부부간 신체적 폭력 6가구당 1가구(16.7%)

 

 

10년 전에 비해 점차 감소, 선진국과 비교하면 갈 길 멀어

 

북한이탈주민(85.2%) 부부폭력률 높아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전국 3,800가구를 대상으로 2010년 5월부터 12월까지 수행한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연구기관 :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 일반가구 부부폭력 실태 >

신체적 폭력 6가구당 1가구(16.7%)

우리나라 65세 미만 부부의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16.7%로 조사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65세 미만 부부 6쌍 중 1쌍이 1년에 한 번 이상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하거나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또한, 부부간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 학대, 방임을 모두 포함한 부부폭력 전체 발생률은 53.8%로 나타났다.

구분

전체

부부폭력

발생률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경한

폭력

중한

폭력

(경한+중한)폭력

부부폭력

53.8

16.3

3.3

16.7

42.8

10.1

10.4

30.5

 

※ 전체 부부폭력 발생률이란 부부간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의 유형인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이 한 번이라도 발생한 비율을 의미함.

 

지난 10년간 부부간 신체적 폭력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

부부간 신체적 폭력 발생율은 1998년 7월 가정폭력 방지법이 시행된 초기에 조사된 김재엽(2000)의 조사(34.0%)와 비교할 때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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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조사는 여성이 응답한 남편의 아내폭력률인 반면, 2004년, 2007년, 2010년 실태조사는 부부폭력률임.

 

○ 그러나 여성가족부에서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가정폭력 전국실태조사 결과를 비교해 볼 때,

-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률이 2004년 15.7%, 2007년 11.6%, 2010년 16.7%로 2007년 조사보다 5.1%p 높아졌고,

- 부부폭력률도 2004년 44.6%, 2007년 40.3%, 2010년 53.8%로 2007년보다 13.5%p 높아졌다.

주: 1) 2004년에는 부부간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학대만을 조사하였고, 2007년과 2010년에는 경제적 폭력과 방임이 추가되었다.

2007년 조사에 비해 2010년 조사에서 신체적 폭력률이 높아진 것은 경제 상황 변화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여파, 불안정한 경제 및 고용 상황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요인이 부부간 폭력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추정된다.

- 이러한 해석의 근거를 부부폭력 피해자들이 응답한 부부폭력 발생 비율이 2007년 조사에서는 부부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의 8.8%, 남성의 9.5%였으나, 2010년 조사에서는 여성의 23.2% 남성의 29.6%로 2007년에 비해 2~3배 높았다.

2007년 조사

2010년 조사

원인 

(남편의)

아내폭력

(아내의)

남편폭력

 원인

(남편의)

아내폭력

(아내의)

남편폭력

사소한 말다툼, 잘못

24.1

28.0

성격 문제

41.9

43.1

성격 차이

21.5

23.7

경제적 문제

23.2

29.6

상호 이해 부족

14.6

15.6

음주 문제

12.5

7.5

경제적 문제

8.8

9.5

시가, 처가문제

9.6

6.9

술버릇

8.0

0

자녀문제

4.8

3.6

배우자의 오해

3.1

5.0

이성문제(외도)

2.7

2.9

본인의 잘못

1.9

5.6

아무 이유없이

2.3

1.3

기타

18.0

12.6

기타

2.3

5.2

계 

100

100

계 

100.0

100.0

주: (남편의) 아내폭력은 남편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의 응답이며, (여성의) 남편폭력은 아내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한 남성의 응답임.

여성의 부부폭력 피해율(아내폭력률)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

2010년 조사결과, 지난 1년간 65세 미만 기혼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피해율이 15.3%로, 영국(3.0%, 2007년)이나 일본(3.0%, 2001년)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정폭력 행위자, 음주빈도 높고 음주량 많아

65세 미만 기혼 남성 중 신체적 폭력 행위자는 거의 매일 음주하는 비율이 9.5%로 신체적 폭력 비행위자의 6.5%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1회 평균, 소주 8잔 이상을 마시는 비율은 신체폭력 행위자가 24.2%로 신체적 폭력 비행위자의 21.9%보다 높았다.

구 분

음주빈도

음주량

‘거의 매일 음주한다‘

1회 평균 소주 1병 이상

신체적 폭력 행위자

9.5%

24.2%

신체적 폭력 비행위자

6.5%

21.9%

가정폭력 피해자 공적체계 도움요청 미미, 집안일로 생각해

❏ 부부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 중 62.7%는 외부에 도움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요청을 한 경우에도 도움대상이 가족과 친척인 경우가 17.7%로 가장 많았고 공적 지원체계를 이용한 경우는 극히 적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29.1%로 가장 높았으며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가 26.1%, ‘배우자를 신고할 수 없어서’가 14.1%, ‘자녀 생각에’가 10.9%로 나타나, 가정폭력을 가정내 사건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높았다.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도

아내에 비해 남편의 가정폭력 인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86.7%)나 배우자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행위(82.9%), 배우자에게 무관심하게 대하는 방임(69.0%), 성관계 강요와 같은 성적폭력(85.3%)에 있어서 남편들의 가정폭력 인지도는 아내들보다 낮았다.

그러나 여성노인의 가정폭력 인식수준은 남성노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에 고착되어 있는 노인세대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가정폭력 인식개선에 있어서 일반세대와 노인세대에 대해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긴급전화 1366과 가정폭력관련법 인지율

여성긴급전화 1366에 대한 인지율은 2007년 25.8%, 2010년 42.1%로 3년간 16.3%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적지원체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가정폭력관련법 인지율은 일반가구 70.6%인데 비해 다문화가정 56.6%, 북한이탈주민 54.5%로 나타나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련법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취업여성의 신체적 폭력 피해율이 미취업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취업여성의 부부간 신체적 폭력 피해율은 16.7%, 미취업여성의 피해율은 14.5%로 나타나 취업여성의 부부갈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취업여성

미취업여성

신체적 폭력 피해율

16.7%

14.5%

노인부부의 신체적 폭력률 여전히 높아

❏ 65세 이상 노인 부부의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7.1%로 조사되었다. 이는 노인부부 7쌍 중 1쌍이 1년에 한 번 이상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하거나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그 외 정서적 폭력 23.9%, 경제적 폭력 5.3%, 성학대 3.1%, 방임 15.4%로 조사되었다.

연령에 따라 부부폭력률을 비교해 볼 때 65세 이상 노인의 부부폭력률이 31.8%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부폭력률이 대체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신체적 폭력의 경우 65세 미만 기혼자가 16.7%인데 반해 65세 이상은 7.1%로 폭력률이 절반 이상으줄어들었다. 그러나 절대적인 수치에 있어서는 여전히 폭력이 중단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구 분

부부폭력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경한

폭력

중한

폭력

(경한+중한)폭력

65세 미만

53.8

16.3

3.3

16.7

42.8

10.1

10.4

30.5

19세~34세

55.0


전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