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결과 발표
◇ 지난 1년간 65세 미만 부부간 신체적 폭력 6가구당 1가구(16.7%)
◇ 10년 전에 비해 점차 감소, 선진국과 비교하면 갈 길 멀어
◇ 북한이탈주민(85.2%) 부부폭력률 높아
❏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전국 3,800가구를 대상으로 2010년 5월부터 12월까지 수행한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연구기관 :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 일반가구 부부폭력 실태 > 신체적 폭력 6가구당 1가구(16.7%) ❏ 우리나라 65세 미만 부부의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16.7%로 조사되었다.
○ 이는 우리나라 65세 미만 부부 6쌍 중 1쌍이 1년에 한 번 이상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하거나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또한, 부부간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 학대, 방임을 모두 포함한 부부폭력 전체 발생률은 53.8%로 나타났다.
※ 전체 부부폭력 발생률이란 부부간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의 유형인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이 한 번이라도 발생한 비율을 의미함.
지난 10년간 부부간 신체적 폭력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 ❏ 부부간 신체적 폭력 발생율은 1998년 7월 가정폭력 방지법이 시행된 초기에 조사된 김재엽(2000)의 조사(34.0%)와 비교할 때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것이다.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
※ 2000년 조사는 여성이 응답한 남편의 아내폭력률인 반면, 2004년, 2007년, 2010년 실태조사는 부부폭력률임.
○ 그러나 여성가족부에서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가정폭력 전국실태조사 결과를 비교해 볼 때,
-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률이 2004년 15.7%, 2007년 11.6%, 2010년 16.7%로 2007년 조사보다 5.1%p 높아졌고,
- 부부폭력률도 2004년 44.6%, 2007년 40.3%, 2010년 53.8%로 2007년보다 13.5%p 높아졌다.
주: 1) 2004년에는 부부간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학대만을 조사하였고, 2007년과 2010년에는 경제적 폭력과 방임이 추가되었다.
○ 2007년 조사에 비해 2010년 조사에서 신체적 폭력률이 높아진 것은 경제 상황 변화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여파, 불안정한 경제 및 고용 상황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요인이 부부간 폭력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추정된다.
- 이러한 해석의 근거를 부부폭력 피해자들이 응답한 부부폭력 발생 비율이 2007년 조사에서는 부부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의 8.8%, 남성의 9.5%였으나, 2010년 조사에서는 여성의 23.2% 남성의 29.6%로 2007년에 비해 2~3배 높았다.
주: (남편의) 아내폭력은 남편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의 응답이며, (여성의) 남편폭력은 아내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한 남성의 응답임. 여성의 부부폭력 피해율(아내폭력률)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 ❏ 2010년 조사결과, 지난 1년간 65세 미만 기혼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피해율이 15.3%로, 영국(3.0%, 2007년)이나 일본(3.0%, 2001년)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정폭력 행위자, 음주빈도 높고 음주량 많아 ❏ 65세 미만 기혼 남성 중 신체적 폭력 행위자는 거의 매일 음주하는 비율이 9.5%로 신체적 폭력 비행위자의 6.5%보다 높게 나타났다.
○ 또한 1회 평균, 소주 8잔 이상을 마시는 비율은 신체폭력 행위자가 24.2%로 신체적 폭력 비행위자의 21.9%보다 높았다.
가정폭력 피해자 공적체계 도움요청 미미, 집안일로 생각해 ❏ 부부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 중 62.7%는 외부에 도움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도움요청을 한 경우에도 도움대상이 가족과 친척인 경우가 17.7%로 가장 많았고 공적 지원체계를 이용한 경우는 극히 적었다.
❏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29.1%로 가장 높았으며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가 26.1%, ‘배우자를 신고할 수 없어서’가 14.1%, ‘자녀 생각에’가 10.9%로 나타나, 가정폭력을 가정내 사건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높았다.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도 ❏ 아내에 비해 남편의 가정폭력 인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86.7%)나 배우자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행위(82.9%), 배우자에게 무관심하게 대하는 방임(69.0%), 성관계 강요와 같은 성적폭력(85.3%)에 있어서 남편들의 가정폭력 인지도는 아내들보다 낮았다.
○ 그러나 여성노인의 가정폭력 인식수준은 남성노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에 고착되어 있는 노인세대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가정폭력 인식개선에 있어서 일반세대와 노인세대에 대해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긴급전화 1366과 가정폭력관련법 인지율 ❏ 여성긴급전화 1366에 대한 인지율은 2007년 25.8%, 2010년 42.1%로 3년간 16.3%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적지원체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 가정폭력관련법 인지율은 일반가구 70.6%인데 비해 다문화가정 56.6%, 북한이탈주민 54.5%로 나타나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련법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취업여성의 신체적 폭력 피해율이 미취업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 취업여성의 부부간 신체적 폭력 피해율은 16.7%, 미취업여성의 피해율은 14.5%로 나타나 취업여성의 부부갈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부부의 신체적 폭력률 여전히 높아 ❏ 65세 이상 노인 부부의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7.1%로 조사되었다. 이는 노인부부 7쌍 중 1쌍이 1년에 한 번 이상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하거나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그 외 정서적 폭력 23.9%, 경제적 폭력 5.3%, 성학대 3.1%, 방임 15.4%로 조사되었다.
❏ 연령에 따라 부부폭력률을 비교해 볼 때 65세 이상 노인의 부부폭력률이 31.8%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부폭력률이 대체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신체적 폭력의 경우 65세 미만 기혼자가 16.7%인데 반해 65세 이상은 7.1%로 폭력률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절대적인 수치에 있어서는 여전히 폭력이 중단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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