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전단지 배포 성매매 알선 40대 법정구속

전단지 배포 성매매 알선 40대 법정구속

법원 "동종 범죄 수차례 전력 불구 다시 범행" 징역 6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신제주 유흥가일대 성매매 전단지를 무차별 배포토록 지시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4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하 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데다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기간, 성매매 알선 횟수 등을 종합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0년 5월 초순부터 12월까지 아르바이트 대학생 등을 고용, 제주시 연동 일대에 반라의 여성 사진과 함께 성매매 암시 문구가 게재된 전단지를 배포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단지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15만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고경업 기자>


전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