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불법호스트바 근절위한 방안

[새벽 2시 강남 ‘호빠’선 무슨 일이(하)] “법 개정 통해 성매매 남녀 모두 강력 처벌해야”
불법 호스트바 근절 위한 전문가 3인 제언
 
‘새벽 2시, 강남 호스트바에선 무슨 일이’ 시리즈를 정리하면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퍼져 나가는 호스트바 시장의 성매매, 세금 탈루, 미성년자 탈선 등의 불법적 운영 실태에 대해 전문가들의 대안을 들어봤다. 이들은 근거가 미약한 불법 호스트바 단속 및 처벌 법규와 남성 접대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대한 시선이 호스트바를 불법·탈법이 자행되는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권기철 식품접객 담당 사무관, 표창원 경찰대 교수 등 국회, 정부, 학계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현실과 법의 괴리를 줄여 호스트바 불법 영업에 대한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제언했다.

 

1. 원인과 문제점은

→최근 호스트바가 가정주부나 여대생, 심지어 미성년자들까지 찾는 대중적인 유흥업소로 확산되고 있는 원인과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표창원 교수(이하 표) 호스트바의 확산은 건전한 여가 문화와 건강한 가정의 근본을 무너뜨린다. 가정에도 커다란 문제가 발생한다. 어머니가 호스트바에 중독되고 호스트바 문화에 탐닉하면 가정 내에서 자녀 관계와 부부 관계가 흔들린다. 여성들에게 호스트바 문화는 지금껏 맛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문화, 금지된 문화다. 이런 향락에 빠지고 중독되는 현상이 우려된다. 게다가 호스트바에서 쓰는 돈이 적지 않으니 경제적 파탄마저 가져올 수 있다. 마약이나 도박 못지않은 중독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의 성적 일탈과 건전한 성 인식이 저해될 우려도 있다. 남성뿐 아니라 여성들에게마저 선정적인 것이 통하는 분위기는 대중문화 전반에 선정성이 만연하게 만든다.

-권기철 사무관(이하 권) 서울신문 기사를 읽고 저렴한 호스트바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강남권에서 대중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복지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통감하고 좀 더 실태를 파악하고 사태 해결에 나서겠다. 복지부에서는 호스트바를 따로 떼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지는 않는다. 다만 식품접객업상 유흥주점업과 유사한 형태의 영업을 하는 호스트바가 법의 허술한 부분을 파고들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호스트바가 유흥주점이 아닌 다른 업종,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으로 신고한 채 영업을 하거나 유흥주점에서도 해서는 안 될 불법 성매매 등을 할 경우는 현행법상으로도 문제가 된다. 하지만 식품위생법상 유흥 접객원을 부녀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호스트바 같은 유흥주점뿐만 아니라 노래방, 단란주점 등에서도 남성 접객원을 고용하는 것은 막을 규정이 없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호스트바가 음성적인 형태로 여성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성매매까지 할 것이다.

-최영희 의원(이하 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늘고 여권이 신장되면서 과거에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별적으로 적용됐던 성 규범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성매매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법 개정도 필요하다. 예전에 시민단체에 있을 때 남성 호스트를 만난 적이 있다. 나이가 23~34세였는데 21세가 넘으면 인기가 없어져 소위 ‘퇴기’가 된다고 하더라. 결국 그 남성은 돈을 너무 쉽게 벌어 그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되니 인생을 망치는 거고, 그런 호스트바를 이용해 욕구를 표출하는 사람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잘못된 성의식 등으로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결국 개인·사회 모두의 손해다.

 

→호스트바 불법 영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표 현실과 법 사이에 괴리가 크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현행 우리 법은 아직까지 유흥업소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것에 있어서 남성 (성)구매자만을 상정한다. 여성이 (성)구매자이고 남성이 판매자인 호스트바의 현실에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다. 남성만을 구매자로 상정한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최 식품위생법상 유흥 접객원을 부녀자로 한정하는 전근대적인 문구 등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남성도 유흥 접객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 두지 않으니까 단속을 하는 경찰이나 주무부처에서 처벌을 할 때도 이들 남성 접객원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다. 예전에도 호스트바 단속 형태를 보면 경찰이 단속했을 때 여자 손님들만 망신을 당하고 (남성) 접객원들은 그냥 넘어갔다. 그러면 안 된다.

-권 현행법의 문제는 호스트바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식품위생법상 유흥 접객원을 부녀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고치려면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음성적인 영업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흥업이 계속되고, 일부에서는 성매매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호스트바의 ‘2부 영업’, 즉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으로 신고해 놓고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행위다.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업종을 다르게 신고하고 유흥주점을 할 때는 세금 탈루의 문제도 있고 유흥 접객원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더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2. 근본 해결책은

→이러한 현실과 법 사이의 괴리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나.

-표 가장 좋은 해법은 남성이 판매자인 성매매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성적 구매자와 판매자가 바뀌어도 단속을 철저히 하고 처벌해야 한다. 또 이런 호스트바 문화가 부끄럽더라도 그 심각성과 폐해를 사회적 전반에 드러내고 원인과 현상을 밝혀야 한다.

-최 현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복지부가 식품위생법에 유흥 접객원을 부녀자로만 규정한 내용을 바꾸는 법 개정안을 내도록 요구하겠다. 법에 ‘유흥 접객원은 부녀자’라 규정한다고 해서 지금처럼 만연한 호스트 등의 남성 접객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 현실을 인정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남성들을 접객원으로 치지 않으니 경찰의 단속이 어렵고 은밀한 곳에서 성매매까지 이뤄지는 것이다. 이를 그냥 두고 넘어가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이다

-권 식품위생법의 주무부서인 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해결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즉 유흥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유흥 종사자란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 접객원을 말한다.’에서 부녀자라는 용어를 빼면 되는 것이다. 복지부와 여성부가 지난해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의 중이다.

 

3. 법 개정 외 추가 대책은

→유흥 접객원을 부녀자로 한정한 법규만 바꾸면 모두 해결되는 문제인가.

-최 물론 추가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성매매특별법이라든지, 청소년 성보호법 등 이미 갖춰져 있는 현행법에 근거해 호스트바를 통해 은밀한 곳에서 이뤄지는 2차 성매매 등을 근절해야 한다. 또 구청에서 성병의 검진이나 확산 현황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도록 제재하는 법도 있어야 한다. 법으로 위생과 성병 등의 문제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결국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길이다.

-권 단순히 식품위생법상 유흥 접객원의 정의를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법 조문에 규정된 부녀자를 빼거나 남녀 모두로 바꾼다면 양성평등의 차별성은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남녀 구분을 하지 않고 유흥 접객원으로 규정하면 명분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반사적으로 호스트바와 남성 유흥 접객원을 마구잡이로 양산하는 꼴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보수 측에서 남성을 유흥 접객원으로 인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오히려 남성 접객원을 양성화하는 반작용을 우려하고 있으며, 여성계나 진보 측에서는 남녀 차별 둘 필요 없이 부녀자라는 용어를 빼자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표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남성들의 잘못된 성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여성들이 남성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문화가 추종되고 확산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가장 중점적인 해법은 남성이 가해자인 성매매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동시에 남녀 간 성 구매자와 판매자가 바뀌어도 단속을 철저히 하고 처벌해야 한다.

→이 외에 호스트바 불법 영업으로 야기되는 성매매 근절, 가정 붕괴 등을 막을 추가적인 해법은 무엇인가

-표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보다 많은 자유를 누리고 주체성을 갖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하지만 여성들의 자유라는 것이 남성들을 성적 노리개로 삼아 즐기는 것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남성들이 해 왔던 잘못된 성문화를 여성들이 따라 한다고 해서 여성들이 그동안 받아왔던 억압을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을 여성들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본다. 또 어린아이들에게 성 상품화는 인간을 상품화하고 인간을 물건 취급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꾸준히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최 호스트바를 통한 불법 성매매 등 여성들의 도를 넘은 유흥행위를 언제까지 덮어둘 수는 없다.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전근대적인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또 이곳에서 우려되는 청소년 탈선, 성병 확산 등 모든 문제를 법이 제어할 수 있도록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백민경·윤샘이나·김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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