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강간에 성매매 강요… 20대男 항소심서 감형

강간에 성매매 강요… 20대男 항소심서 감형
 

10대 소녀를 성폭행하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A양(13)을 성폭행 한 뒤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상 강간)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2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개인 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한 원심과 달리 5년간 개인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재판부는 "13세 청소년에게 성폭행과 폭력을 휘두르고 성매매를 시키려 했던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A양의 법정대리인이 박씨와 합의한 것을 고려, 원심의 징역 5년형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지인들과 놀고 있던 A양을 집으로 유인해 위협,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양을 성폭행한 것에 그치지 않고 강제로 술을 먹이고 수차례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폭행을 그만두는 조건으로 A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했으나 선불을 원하는 조건에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으로 어린 A양이 입었을 육체적·정신적 상처는 매우 크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5년, 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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