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시민의 힘으로 성매매를 근절하자

여의도 25시
시민의 힘으로 성매매를 근절하자
성매매 피해자들 ‘불특정 다수의 국민’…관련 입법 추진

성매매의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다.
곽정숙 / 국회의원(민주노동당),보건복지위원회
최근 성매매 알선·유인·광고는 진화를 거듭해 아동·청소년·노인 등 세대 불문, 여성·남성 등 성별도 불문하고 지역도 불문한 채 무차별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접근하고 있다.

2010년 9월 내가 대표 발의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각종 성매매 알선·유인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신고로 성매매를 근절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한 번쯤은 ‘낯 뜨거운 여성 사진’이 인쇄된 명함판 광고지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일명 ‘딱지’라고 불리는 이와 같은 성매매 광고물은 변종을 거듭하며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학교 앞까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수십만 장의 전단이 거리 곳곳에 뿌려지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아동·청소년 등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도 버젓이 음란 광고가 올라와 있고, 이메일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 유인·알선 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도대체 어디다 시선을 둬야 할지 모를 지경이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성매매와 성범죄를 유인·알선·광고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미약하고 행정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단속되지 않고 있다.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최근 지속적으로 이뤄졌지만 성범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회적 환경의 영향이 크다.

이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성매매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대화방, 광고물을 제작·운영·배포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를 유도하는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 유료 음성 대화를 유도하는 광고를 차단하고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성매매 목적의 광고, 문자발송 등을 유도하는 정보 제공자를 단속하고 성매매 방지에 노력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하게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성매매와 연관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 국민 누구나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부족한 행정인력에 기대기보다 시민의 힘에 기반 한 적극적인 성매매 근절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이 본 법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시민의 힘으로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진정한 ‘안전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1125호 [오피니언]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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