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특검팀, 결국 항고 포기…‘스폰서 검사’ 무죄 확정

특검팀, 결국 항고 포기…‘스폰서 검사’ 무죄 확정

스폰서 검사’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던 현직 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항소이유서를 제때 내지 않아 법원에서 항소 기각 결정을 받은 특검팀이 이 결정에 대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은 부산·경남지역 전직 건설업자 정용재(53·수감중)씨한테서 64만원어치 접대를 받고 후배 검사에게 정씨의 사건과 관련해 전화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아무개(50) 고검 검사의 무죄가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정 검사는 지난해 12월 “담당 검사에게 전화하는 행위만을 두고 ‘직무 관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정씨가 식사 등을 대접할 당시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대접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민경식 특검은 항소장을 내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아 항소심 재판부에서 지난달 24일 ‘항소 기각’ 결정을 받았다. 특검은 이 결정에 항고할 수 있었으나 이를 포기해 지난 1일 무죄가 확정됐다. 한 차례 실수를 저지른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한승철(48) 전 검사장에 대해선 제때 항소이유서를 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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