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성매매 업종별 처벌 천차만별..처벌기조 일관돼야"

"성매매 업종별 처벌 천차만별..처벌기조 일관돼야"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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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xmlhttp == null) xmlhttp = ajaxObjSet(); //alert(opt); //alert("/w_include/hot_issue_vodlist.php?gid=" + gid); var status = xmlhttp.open('get',"/include/mtwit_replylist.php?gid=" + gid +"&pg="+pg+"&opt="+opt, true); xmlhttp.onreadystatechange = function() { if(xmlhttp.readyState == '4') { if(xmlhttp.status == 200) { if(opt == 1){ //alert(opt); document.getElementById('twreply_cnt').innerHTM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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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Value = xmlhttp.responseText; if(!returnValue){ document.getElementById('twreply_list').style.display = 'none'; } document.getElementById('twreply_list').innerHTML = returnValue; }

} } } xmlhttp.send(null); return;

}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이 업소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은 과실의 중대함을 감안해 1회 적발 시 사업장을 폐쇄하도록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3일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 노래연습장 1회, 비디오방 2회, 유흥업소·모텔·사우나 등은 3회 적발 시 사업장이 폐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막대한 자본이 투자된 유흥업소와 숙박업소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고, 술이 있는 유흥업소는 타 기관보다 성매매 발생을 유도하는 요인이 많다는 것이 이유다.

이 의원은 "성매매의 처벌 기준은 투자된 자본금이 아니라 성매매 행위 자체가 돼야 한다"며 "국가는 불법을 저지른 업체의 자본금을 걱정하기 전에 성매매의 근절 방안을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키스방, 허그방 등 변종성매매업소는 신고·허가의 절차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개시할 수 있는 자유업종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법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계속 진화하는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관된 기조를 가지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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