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장안동 성매매업소 단속 피하려“지구대 통째로 뇌물” 사실 드러나

장안동 성매매업소 단속 피하려“지구대 통째로 뇌물” 사실 드러나

3개 순찰팀에 매달 수백만원 / 법원 “돈 받은 경찰 파면 정당”

 

2008년 7월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성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관내 성매매 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급기야 성매매 업주 한명이 유서를 남기고 목을 매 자살했고, 업주들은 ‘경찰 상납 장부’를 공개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업주들은 끝내 장부를 공개하지 못했고, 당시 뇌물수수로 징계를 받은 경찰은 한명도 없었다.

하지만 2009년 장안동의 한 성매매 업소가 경찰단속에 적발됐고, 매달 수백만원의 금품을 상납하며 단속 담당인 장안지구대를 통째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의 말을 종합하면, 장안동에서 ㅅ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업주 이아무개(43)씨는 “장안동 새서울병원 뒤와 구민회관 주차장 근처의 성매매 단속을 무마해달라”며 매달 장안지구대에 270만원을 건넸다. 당시 지구대 순찰팀은 1~3팀으로 이뤄져 있었는데, 각 팀 총무에게 매달 25일 90만원의 현금이 전달됐다.

 

2006년 7월 장안지구대에 발령받은 오아무개(45)씨 역시 오자마자 순찰1팀의 총무를 맡았고, 2006년 7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열두차례에 걸쳐 1080만원을 받았다. 70만원은 팀몫, 20만원은 총무인 오씨의 몫이었다. 오씨는 안마시술소 바로 옆 편의점 파라솔 의자에 앉아 돈을 받는 등 거리낌이 없었다. 실제 이 기간에 ㅅ안마시술소는 단 한차례도 경찰 단속을 받지 않았다. 이는 2008년 동대문경찰서의 대대적인 단속 당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구대에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해왔다”던 성매매 업주들의 주장과도 맞아떨어진다. 실제 이러한 유착 우려로 당시 경찰은 단속업무를 담당했던 여성청소년계 직원 10명 가운데 내근직 2명을 제외한 8명을 모두 교체하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는 장안동 성매매 업주로부터 단속을 무마해준 대가로 1000만원가량을 받아 파면된 전직 경찰 오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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