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사채빚 갚으려… 캐나다 원정 성매매일당 적발

사채빚 갚으려… 캐나다 원정 성매매일당 적발<세계일보>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5일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불법 사채업을 한 뒤 돈을 갚지 못하면 캐나다로 데려가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성매매 업소 운영자 홍모(35·여)씨를 구속하고 브로커 양모(35)씨와 성매매 여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4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캐나다 밴쿠버에 아파트 두채를 빌려 성매매 업소를 차린 뒤 국내 여성 21명을 고용해 현지 남자들에게 성매매를 시켜 22만5000 캐나다달러(한화 2억5000만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상대로 연이율 120%의 불법사채업을 하면서 돈을 못갚은 여성 6명을 홍씨에게 알선하고 여성들로부터 빌려준 돈의 이자와 원금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홍씨는 인터넷 광고로 성매수자를 모집해 1인당 160 캐나다달러(한화 약 18만원)를 받으며 성매매를 시켜주고 관리비 명목으로 성매매대금의 40%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업소 위치가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영업시간인 오후1시∼오전1시 중에는 성매매 여성들의 외출을 통제하고 분실우려를 빙자해 성매매여성들의 여권을 보관하기도 했다. 돈을 번 일부 성매매 여성들이 1∼2개월만에 귀국하면 양씨는 다른 성매매여성들을 모집해 캐나다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8월 홍씨 업소가 캐나다 경찰에 단속되면서 일부 성매매 여성들이 한국으로 추방된 뒤 한국 경찰이 법무부에 홍씨의 입국을 요청, 지난 20일 귀국한 홍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캐나다에서 아직 귀국하지 않은 성매매 여성들을 지명수배하고 현지 경찰과 공조로 소재 파악 중”이라며 “해외 원정 성매매업소에 대해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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