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여성논단 ‘유흥 종사자’에 남성 포함된다고 성매매 사라질까?

여성논단
‘유흥 종사자’에 남성 포함된다고 성매매 사라질까?
 
정미례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유흥 접객원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유흥 종사자를 술을 따르고 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는 부녀자로만 규정해 놓다 보니 호스트바가 급증해 남자 접객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처벌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성 손님들에게 남성 접대부를 소개하고 함께 술을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에 대해 “식품위생법은 유흥 종사자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혹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로 규정하고 있어 설사 피고인이 남성 접대부들을 고용해 영업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유흥주점 영업이라 볼 수 없다”는(청주지법 형사나 단독선고, 2008년) 판결도 있다. 
이런 논란으로 법안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유흥 종사자를 부녀자로 한정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면서, 남성 접대부를 유흥 종사자로 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통령과 다수의 국무위원들은 시행령 개정이 오히려 호스트바의 양성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는 소식이다.

문제의 핵심은 유흥업소의 불법행위, 특히 성매매 문제다. 대다수의 유흥주점에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고 여성들이 선택의 여지없이 성매매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과 연관이 있다. 과연 남성 접객원까지 확대하면 유흥주점의 성매매 문제가 해결될까.

유흥 접객원이 부녀자로 한정돼 현재 남성 접대부가 호스트바에서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업주와 종업원을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를 단속, 처벌하기 위해 유흥 접객원 범위를 바꾸겠다는 것은 유흥주점의 불법 성매매 영업이 일상화됐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유흥주점의 실제 소득은 술을 파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매상을 더 많이 올리기 위해 유흥 접객원들이 이 일을 해야 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성매매로 연결된다. 술값 매상을 올려야 하고 고수익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업소에서는 여성, 남성들을 선불금이나 고수익을 전제로 모집한다. 이를 갚기 위해선 성매매 강요나 어떠한 행위도 제대로 대항할 수 없다. 고용관계나 계약관계가 아닌 노예계약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접대와 로비의 장소인 업소에서 유흥 접객원들은 성 접대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선택의 여지없이 불법 성매매를 강요받는다. 이는 여성의 몸을 이용해 많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성산업 구조에 대한 대책이 우선돼야 함을 말해준다.

결국 유흥 접객원 논란은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알선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지, 접객원이 여성이라 처벌하고 남성은 처벌 근거가 없어서 처벌하지 못하고 양성화가 우려된다는 식의 문제는 아니다. 유흥 접객원이 불법 성매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의 문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술을 따르고 흥을 돋우는 사람이 왜 필요하고, 그들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우선 검토한 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132호 [오피니언]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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