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성매매 확산 막으려면 처벌 강화해야"

"성매매 확산 막으려면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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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확산 막으려면 처벌 강화해야"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성매매방지법 7주년 기념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광주여성의 전화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여성단체, 시, 검ㆍ경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매매 방지법의 실효성을 논하고 성매매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2011. 9. 8 <<지방기사 참고>> areum@yna.co.kr

성매매방지법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서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여성의 전화가 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개최한 성매매방지법 7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현행 성매매 처벌법의 실효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대표는 "법 제정 초기보다 정부의 규제, 단속이 약화돼 성매매 알선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신ㆍ변종 성매매 영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성매매 알선업자, 구매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데다 날로 느는 유사성매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가 없다는 것도 문제"라며 "성매매 관련 산업분야에 대한 강력한 대응만이 성매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란희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푸른꿈터 소장도 "전국 성매매범의 기소율이 2007년 27.8%, 2008년 16.9%, 2009년 15.5%로 낮아지고 있다"며 "성매매 알선자와 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소장은 "성매매 사건 수사에서 여성들은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성매매 여성들이 업주, 사채업자 등을 고소하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고서 빚을 탕감받으려 일부러 고소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석한 차성숙 광주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팀장은 "경찰 유착비리를 근절하고 청렴성을 유지하려고 성매매 수사 담당업무를 1년 이상 할 수 없어 수사나 피해자에 대한 이해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차 팀장은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매매 업소 단속 시 건물주 처벌, 범죄수익 몰수를 강력하게 진행하면 성매매 재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대책을 제시했다.

   신승희 광주지검 검사는 "성매매 알선업자는 물론 광고업자도 처벌하고 있지만 그 수위가 낮아 법정 형량과 벌금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검사는 "한 건물 또는 가까운 거리에서 모텔, 안마방, 유흥주점이 연계돼 영업이 더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행정 규정이 없다"면서 "성매매산업의 확산을 막으려면 사법 처리 뿐만 아니라 행정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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