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인터넷 성매매’ 시민 신고 1500건에 ‘단속 0’

‘인터넷 성매매’ 시민 신고 1500건에 ‘단속 0’<세계일보>
 
서울시 감시단 2500곳 적발
폐쇄조치 권한 방통심의위…인력 없어 제도시행 ‘헛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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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가 온라인 상의 음란물과 성매매 광고 등 유해 사이트를 근절하겠다며 만든 인터넷 성매매감시단 ‘e-여성행복지킴이’(지킴이)가 출범 석달째에 접어들었지만 실제 시정조치된 사이트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력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사전 협조 없이 의욕만 앞서 추진한 탓에 제도 시행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6월1일 방송인 변정수씨를 홍보대사로, 주부·직장인, 학생 등 시민 255명을 지킴이로 출범시켰다. 이들이 12월까지 청소년 음란물을 비롯해 성매매 후기·조건만남·유흥업소 홍보사이트 등 유해사이트모니터링하면, 서울시는 결과를 방통심의위로 보내 사이트 폐지나 이용 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들 지킴이가 출범 두 달 만에 적발한 사이트는 2500여개. 이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달 28일까지 방통심의위에 신고한 사이트만 1500건에 달한다. 그러나 확인 결과 실제로 조치가 내려진 사이트는 한 곳도 없었다. 유해사이트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기 전에 신속한 처리가 중요한데, 방통심의위와 연계한 태스크포스 마련 등 제도 시행에 따른 사후처리까지는 관심을 못 기울인 탓에 유해사이트 근절이라는 애초 취지는 퇴색하고 있는 것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건 알지만 우리 인력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갑자기 지킴이를 발족하고 일을 던져주기만 하니 난감하다”고 토로한다. 올해 상반기 방통심의위에서 통신심의를 받은 음란·선정물은 모두 5540건. 통상 신고의 80% 정도가 중복신고 또는 이미 폐쇄조치된 사이트인 점에 비춰 볼 때 방통심의위가 한 달에 처리하는 음란물 건수는 4000건 수준이다. 이 관계자는 “이미 하루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신고가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도 난감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방통심의위에 인력을 늘려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신고 형식을 맞추는 등 절차가 빨리 진행될수 있게 돕는 게 전부”라며 “방통심의위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 우리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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