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법 “성매매업소 돈 뜯은 조폭, 업무방해죄 처벌 안돼”

사회일반 대법 “성매매업소 돈 뜯은 조폭, 업무방해죄 처벌 안돼”

뉴시스 등록 : 20111107 12:19

 

“성매매업은 법적 보호대상 아니다” 판결

불법행위인 성매매 업소의 영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7일 성매매 업소의 영업을 방해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영업방해 등)로 기소된 경기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장 홍모(51)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무나 활동 자체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로 볼 수 없다"며 "성매매업소 운영업무를 방해한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홍씨는 2005년 5월 A씨가 경기 수원시내에서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앞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종업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수차례 업무를 방해하고, 2006년 3월 가짜 명품가방을 진짜라고 우겨 고액에 팔아 넘기는 등 누차 금품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2심은 "성매매업소 영업의 보호 가치나 필요성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춰 그리 높지는 않으나,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로 평가된다"며 홍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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