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여가부 이래서 유흥업소 종사자 성매매 막겠나?"

여성인권단체, "연구말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정부가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인권보호 방안 마련에 나섰지만 정작 여성인권단체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아닌 겉핥기식 행보라는 게 이유다.
 
여성가족부 김금래 장관이 11일 포항 유흥업소 여성종사자의 자살사건 발생과 관련해 포항시청과 성매매피해상담소 등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다. 여가부는 이날 김장관의 현장방문뒤 유흥 종사자들의 실태조사를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여가부가 올해 12월까지 진행하겠다는 연구용역의 내용은 유흥 종사자 및 유흥업소 관계자들을 면담해 성매매나 고리사채 강요 등의 여부를 조사하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유흥 종사자의 필요성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연구의 실효성이다. 업계에서 '마이킹'으로 불리는 선불금 또는 고리사채의 부조리가 한 두해 얘기도 아닌데 굳이 이제와서 혈세를 들여 거창하게 연구를 진행하는 게 비효율적이고, 일반인들이 유흥종사자의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사안의 핵심에서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보다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렇다보니 여성단체들 사이에서는 "여가부가 수박겉핥기식 전시성 사업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성매매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려면 유흥업소를 적법화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식품위생법 자체를 바꾸거나, 선불금이나 고리사채 등으로 경제적 족쇄를 채우는 유흥업소 운영실태를 규제하기 위한 법령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미례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대표는 "유흥업소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종사자를 고용해 운영하는 자영업 형태로 법적 규정처럼 '술 따르고 흥을 돋우는 것'만으로는 큰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유흥업소와 성매매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것"이라며 "버젓이 불법 행위를 지속해 오고 있는 유흥업소에 대한 법적 처벌이나 제재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태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박은희 기자 lomoreal@


전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