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성매매영업장소로 사용될 줄 알면서 건물 세 줬다면...

성매매영업장소로 사용될 줄 알면서 건물 세 줬다면...

대법, "건물주에게 임대보증금은 추징할 수 없어"

 

건물 소유주가 자신의 건물이 성매매 영업장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세를 줬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대구에 있는 한 건물 주인 A씨는 2009년 3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B씨에게 건물을 임대했다. B씨는 이곳을 휴게텔로 운영, 성매매업을 하다 적발됐고 A씨 역시 검찰에 불려나갔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해당 건물이 B씨가 임차하기 이전부터 휴게텔로 사용된 점 등을 들어 A씨가 성매매장소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고 A씨도 기소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함께 추징금 221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건물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 2000만원과 휴게텔 영업을 한 7개월간 월세 30만원(210 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이에 A씨는 "피부관리업을 한다고 해서 건물을 임대해 줬고 성매매장소로 사용된다는 사실은 몰랐다"며 항소했다.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추징금은 210만원으로 낮춰 선고했다. 추징은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것인데, 임대보증금은 그 사용대가를 청구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받은 것으로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임대보증금은 임대인이 제공하는 토지 또는 건물로부터 얻는 사용대가가 아니라 그 사용대가를 청구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교부받는 돈에 불과, 그 자체로는 범죄수익의 과실로 얻은 재산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8일 "임대보증금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필요적 추징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2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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