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이제 프랑스에서 성매매 불법되나

이제 프랑스에서 성매매 불법되나

최민영 기자 m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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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문화로 이름이 높다. 성매매 역시 사생활로 분류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래 보장돼왔다. 이런 프랑스의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프랑스 의회가 성매매를 불법화하는 결의안을 6일 통과시켰다고 일간 르몽드가 전했다. 이에 따라 금전을 주고 성을 사는 행위, 즉 성매매 ‘고객’을 최고 징역 6개월, 3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안이 도입될 가능성인 높아졌다.

법안은 야당 사회당의 다니엘 부스케 의원과 집권 대중운동연합(UMP) 기 조프로이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관대한 매춘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매춘을 광고하는 행위, 그리고 매춘을 알선하거나 매춘 현장을 엿보는 등 행위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형법상 처벌을 받을 뿐 매춘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이같은 법안 추진은 프랑스 사회 내에서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특히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전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뉴욕 등지에서 성을 매수한 혐의를 받으면서 프랑스 내에서는 매춘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높아졌다.

성매매 여성들은 이법 법안이 개인의 권익을 침해한다면서 반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프랑스 내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 10명 중 9명이 인신매매 피해자라고 반박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우파 성향 의원 샨탈 브뤼넬이 성매매 허가증을 발급하고 성매매 수익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등 사창가를 합법화하자는 운동을 벌이는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럽에서는 양성평등 수준이 높은 스웨덴이 1999년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성매매 금지 움직임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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