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성매수 공무원들 버티기, 일반인들 혐의 인정

수사대상 47명 중 36명 입건...공무원 20여명 피의자신분 조사 불가피

 

휴게텔 성매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의 대다수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인 대부분은 혐의를 인정해 이르면 3월20일께 송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2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N휴게텔에서 성매수를 한 혐의로 수사대상에 오른 공무원 22명과 일반인 25명 등 총 47명 중 36명을 성매매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한달 가까이 참고인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최근 공무원 22명에 대해 1차 조사를 완료했다. 이중 서울 소재 모 고등학교 교사인 A씨에 대해서는 현지 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1차 소환조사 공무원들의 상당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몸이 아파서 마사지를 받으러 간것"이라며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이중 유일하게 1명만이 유사 성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공무원과 달리 같음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일반인 25명의 대부분은 성매수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이들 일반인에 대해서는 이르면 20일께 관련 사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일반인과 달리 공무원들이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자 경찰은 휴게텔 이용 전후의 카드내역과 1~2년치 카드명세서 등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같은 기간, 비슷한 시간대에 휴게텔을 이용한 일반인들이 성매수 사실을 인정하는 만큼 공무원들의 혐의 부인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조사 과정에서 N휴게텔 업주 이모씨(43.여)가 성매수 사실을 모두 자백한 만큼 공무원들의 성매수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성매매 카드 결재금액은 14만원이고 11만원에서 13만원 사이는 단골 또는 깍아달라는 손님때문에 할인해 준 것이다. 최대 9만원선까지 할인을 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수사대상에 오른 47명의 카드 결제내역은 11만에서 14만원까지 다양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공무원들이 계속 혐의를 부인할 경우, 성매수 대상자인 일명 보도방(직업소개소) 여직원들을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금액으로 휴게텔에서 카드를 결재한 일반인은 혐의를 다 인정하고 있는데 공무원들만 아니라고 하면 누구말에 신빙성이 더 있겠냐"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공무원들의 카드 결재 내역과 업주의 진술을 종합하면 성매수 외의 다른 이유로 휴게텔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다음 조사때는 공무원들 모두 피의자 신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8일 이씨가 운영하는 제주시내 N휴게텔을 압수수색하고 2010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700여건에 이르는 2년치 카드명세서를 확보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카드 조회를 통해 군인 1명을 추가했다. 입건된 일반인은 3월 중 관련 내용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후 공무원의 자료도 검찰에 넘겨 수사지휘를 받을 예정이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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