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 수사…부실수사로 한계 드러내

폭행치사 혐의 못 밝혀내

(사진=자료사진)

경찰이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주점 실업주와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폭행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못해 또다시 부실 수사라는 지적을 받게 됐다.

특히 업주에게 관련 수사정보를 제공하거나 금품수수 의혹이 일었던 경찰에 대해 무혐의 처분해 수사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습 폭행과 성매매 알선, 증거인멸에 관여한 혐의로 여수 O 유흥주점의 실질적인 운영자 신 모(47)씨와 웨이터 이 모(23)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매매 알선과 범행차량 제공, 카드결제기 대여 등 단순가담 혐의로 영업실장과 주류유통업자 등 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이 유흥주점 실업주인 박 모(43) 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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