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숙박업 성매매 알선 적발 때 무조건 영업정지

숙박업 성매매 알선 적발 때 무조건 영업정지

과징금으로 대체 못해…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숙박업소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걸리면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고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중위생영업 신고의 직권말소와 미신고영업에 대한 영업소 폐쇄 조치, 과징금 미납시 재영업정지 처분 등의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1/0200000000AKR20160211168800017.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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