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제주경찰, 성매수 혐의 공무원 수사 ‘오리무중’

제주경찰, 성매수 혐의 공무원 수사 ‘오리무중’

휴게텔 성매매 관련자 25명 검찰에 송치
송치 명단에 공무원 일부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제주도민일보 김동은 기자] 올해 초 도민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공무원 성매매 사건과
관련한 혐의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송치자 명단에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경찰은 휴게텔 성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과 일반인 등 30여명을 입건하고 이 중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8일 N휴게텔 업주 이모씨가 운영하는 업소를 압수수색한 후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700여건의 성매매의 대가로 결제된 카드명세서를 확보했다.

 

업주 이씨는 속칭 ‘탕’보도방을 통해 윤락여성들을 소개했으며, 보도방은 일반적인
유흥주점에서 여성을 소개하는 곳과는 달리 윤락여성을 전문적으로 알선해 주는 곳으로 알려졌다. 성매수 공무원들은 보도방을 통해 1회에 걸쳐
13~14만원 상당을 주고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 자료를 바탕으로 20일이 넘는 소환조사를 벌여 지난달 말에 공무원 22명에
대해 1차 조사를 마무리 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공무원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는 식으로 성매매 혐의 내용 일체를
부인했다.

경찰은 소환조사를 통해 휴게텔에서 성매수를 한 혐의로 공무원 22명과 일반인 25명 등
총 47명 중 36명을 성매매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하지만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이들 가운데 공무원 포함 여부와 관련해서 경찰은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은 소식을 어디서 들은 것이냐”며 “알려줄 수
없다. 전화를 끊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한편, 제주도는 성매매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제주도교육청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포하는 등 비위행위에 대해 강한 척결 의지를 내보인 가운데 앞으로의 경찰 수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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