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안마시술소의 불법성매매 카르텔 해체하라!

불법 성매매를 용인하고 이권을 위해

시각장애인들의 권리를 짓밟아온 관련 협회와 단체의 행태를 규탄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

안마시술소의 성매매를 묵인 방조해온 보건복지부는

종사자의 성병검사 항목을 삭제하고, 성매매 착취 카르텔 해체하라!

최근 “안마사협회가 성매매 유착”이라는 제목으로 “대한안마사협회가 불법 성매매를 하는 안마시술소를 통해 이권을 챙기고, 어려운 시각장애 안마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수십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제멋대로 쓰고 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MBC,2023.02.06.). 2021년 3월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매매 안마시술소를 막아 주세요’란 제목으로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의 입을 틀어막는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으며 “안마가 더 이상 성매매 범죄조직의 막대한 범죄수익의 총알받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담긴 글이 올라온바 있다. 이 게시글에서도 위 기사의 내용과 동일하게 안마사와 시각장애인의 협회를 자처하며 “성매매 업소 개설권, 허가하는 경유권 행사, 즉 성매매 업소 보증인 역할을 중단”해야 하며, 이러한 행위가 오히려 안마사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국의 대표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안마시술소’를 입력하면 “청소년에게 부적합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알리며 성인인증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안마시술소를 설명하는 대부분의 페이지에서 “안마시술소는 100% 성매매를 하는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안마시술소를 광고하는 이미지들에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노골적인 내용들이 담겨있다. 관련한 뉴스의 내용 또한 성매매 단속에 대한 것이 대부분으로 지난 해 한 기사에서는 5층짜리 건물 전체를 안마시술소로 운영하며 성매매영업을 하며 코로나 감염사태로 모든 자영업이 힘들었던 2년여의 기간 동안 최소 38억의 수익을 챙겼다고 한다.

안마시술소의 성매매 불법영업은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던 2004년에도 이미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이었고, 당시 ‘안마시술소’는 여성들이 성매매 피해를 호소하는 주요 업종이었다.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했던 많은 여성들은 그곳이 얼마나 착취적이었는지 수없이 고발해왔다. 24시간 대기하며, 업소가 요구하는 착취적 형태의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해 성매매를 해야 하는 곳이었다. 영화에 등장하는 안마시술소는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고, 사람들에게 ‘안마시술소’는 성매매업소로만 각인되어왔던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19조(건강진단) “성매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에 따라, ‘안마시술소 종사자’는 3개월에 1회 매독검사, 6개월에 1회 HIV검사, 3개월에 1회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사에도 쓰고 있듯이 안마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으로 나뉜다. 안마사는 의료유사업자로 분류되어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서 ‘안마시술소’는 안마실이 5개 이상의 대형시설을 말하는 것이며, ‘안마원’은 칸막이가 없는 소규모 시설을 말한다. ‘안마원’은 2002년 의료법 개정으로 설립근거가 마련되어 2003년부터 영업을 해오고 있다. 대형 업소인 ‘안마시술소’를 불법성매매 업소로 인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던 그간의 상황들은 전문인으로서 일하는 시각장애인들, 작은 규모이지만 실질적인 안마를 받을 수 있는 곳인 안마원의 운영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밖에 없었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과 사회권 등 인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것이다. 또 이런 상황에 저항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있었음에도 관련 협회와 단체들은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면서 소수의 이권을 위한 행태를 이어왔다.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핑계로, 오히려 그들의 생존권을 이용해 성매매 업소 방어막이 되게 하고, 불법 이익을 챙겨왔던 안마사협회 및 관련자들을 규탄한다. 그리고 이를 방조해온 정부와 행정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불법 성매매를 자행해온 안마시술소 영업행태와 불법이익의 착취 카르텔을 형성해온 협회와 알선업자들에 대해 엄정 수사하여 처벌하고,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 대응하라.

2. 안마시술소 종사자에 대한 ‘성매개 감염병’ 검사를 법으로 규정하여 성매매․성착취를 승인하고 성병관리를 해온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328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새움터, 수원여성인권 돋음,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인권 티움,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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