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환영한다!

[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환영한다!

21대 국회는 평등과 정의, 인권의 기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바로 지금!!

오늘(30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평등법은 21대 국회의 중요한 입법 과제가 돼야 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이러한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인권위의 제정 촉구 의견 표명을 환영한다. 앞으로도 인권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이라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 특히 이번 의견표명을 계기로 국회는 하루빨리 차별금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차별받을 존재를 구별하고 증오와 혐오를 ‘권리’라고 주장하는 이들에 의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좌절당해 왔다.

인권위의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차별 금지를 법률로 제정하는 것에 88.5%가 찬성한다고 밝혔다(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또한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유엔인권이사회의 국별인권정례검토 등 유엔 인권 기구들은 인권 규약 상의 권리가 차별 없이 향유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수차례 권고해왔다.

더 이상 취약한 상태의 인간을 구별 짓고 낙인찍어 차별하는 행태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이 정당화되어서는 안된다.

성별화된 사회가 ‘폭력’을 권리로 용인해온 오랜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중단시키기 위한 여성운동은 모든 소수자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한 역사와 함께해 왔다. 소수자로서 여성들이 경험해온 차별과 배제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선언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여성은 남성, 비장애인, 이성애자, 백인 중심의 기득권 사회에서 소수자로서 차별과 배제, 폭력을 경험해왔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이후,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심각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환경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소수자들이 재난 상황에서 더욱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혐오와 낙인이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공고히 하는 토대가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신념등을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며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 누구든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은 이런 차별행위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처럼 생활 곳곳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드러내고, 이를 차별문제로 인식하고 해소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아동 등 복합적인 정체성으로, 존재의 이유만으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는 소수자들이 존재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이성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결혼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 또는 출산여부를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차별과 배제를 경험했던 역사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에 지금이 바로 적기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한국사회가 평등과 정의, 인권의 기본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바로 지금 제정할 것을 21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성매매여성’을 낙인찍고 처벌하는 성매매방지법의 개정과 차벌차별금지법재정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며, 21대 국회가 인권의 기본적 수호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바로 지금!

2020630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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