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연] 정치인의 성희롱 해결을 위해 국회법 개정안 발의!

정치인의 성희롱 해결을 위해 국회법 개정안 발의!

 

어제(4/13)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여성단체들과 김상희 의원실은 정치인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법 등 관련법 개정안 발의 및 강용석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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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4/13) 권미혁 여성연합 상임대표가 법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지난 해 강용석 의원의 심각한 성희롱 발언으로 정치인의 여성인권침해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론이 있었으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국회법 등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여성단체들은 김상희(민주당/여성가족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의원실과 함께 국회법 등 관련법의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치인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법, 윤리특위규칙, 지방자치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국회법 개정안 내용

가. 의장은 의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는 국회사무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제32조의2 신설).
 
나. 윤리특별위원회는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인권을 침해하거나 그 밖에 사회윤리적 규범 위반 행위의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청취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 심사를 마치도록 함(제46조제3항 신설).

다. 징계 의결요건에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인권을 침해하거나 그 밖에 사회윤리적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추가함(제155조제13호 신설).

라.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158조).

마.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인권을 침해하거나 그 밖에 사회윤리적 규범 위반 행위로 제명된 자는 본인의 제명으로 인해 궐원된 보궐선거 및 다른 지역의 보궐선거나 차기 국회의원총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64조).

지방자치법 개정안 내용

가. 의장은 의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의2 신설).

나. 지방의회의원의 징계 사유에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인권을 침해하거나 그 밖에 사회윤리적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의 윤리의식을 강조하도록 함(안 제86조).

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87조의2 신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내용

가.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구성 시 여성위원을 30%이상 포함.

나.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이 회부된 경우 회부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3조 및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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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

또한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 날(4/13)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강용석 의원 징계안 심사 최종의결을 앞두고 강용석 의원을 “제명”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여성단체들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주요한 임무를 맡고 있으며 기본적인 인권의식을 갖춰야 하는 정치인들의 성희롱·성추행 등 여성인권 침해행위가 끊이질 않아 왔으며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아 왔다”며 “이번 강용석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는 국민들이 바라는 제대로 된 심사결과가 나와야 하며 반드시 제명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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