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연] UN여성차별철폐협약 한국NGO보고서 제출 및 로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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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여성차별철폐협약 한국NGO보고서 제출 및 로비 활동과 관련한 한국여성단체연합 보도자료

 

1. 안녕하십니까?


2. 오는 7월, 뉴욕 맨하탄의 UN 본부에서는
제49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이하 ‘CEDAW’)의 이행상황을 담은 8개국의 정부보고서가 심의를 받게 되며, 한국정부 보고서는 7월 19일에 위원들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 한국정부는 제7차 정부보고서를 통해 2006년~2009년까지의 여성정책 이행상황을 UN에 제출했고, 이에 대해 7월 19일 UN의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정부고서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CEDAW는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문을 제출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후 한국 여성정책의 개선방향이 담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심의는 한국정부 뿐 아니라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NGO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4. 따라서 UN에서는 정부보고서와는 별도로 각국의 여성NGO들이 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과 대안을 담은 NGO 보고서를 발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성연합 역시
제7차 한국정부 보고서(2006~2009)에 대한 반박 보고서(shadow report)를 작성하여 CEDAW 위원들에게 제출했습니다.

5. 이번 NGO 보고서의 주요 특징은 5가지의 핵심 이슈와 5가지의 새로운 이슈를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핵심 이슈로는 정부와 여성NGO간 젠더 거버넌스의 붕괴, 출산율과 연계된 낙태 정책, 이주여성 체류권 문제, 여성 비정규직과 단시간 노동 증가, ‘영리형 보육시설’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오는 7월 19일 한국정부 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여성연합과 민변 등을 중심으로 10명의 NGO 대표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아래와같은 일정으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 주요 일정


– 7/15(금)~17(일) : Global to Local Program 참석(CEDAW 로비에 대한 교육 훈련)


– 7/18(월)


1) 1:30-2:30 NGO Side event


CEDAW 위원들과 각국 NGO, 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한국 여성NGO가 주장하는 요구에 대해 발표함. 위원들이 정부보고서를 심의하는데 주요 자료가 되고 있음.


2) 3:00-4:00 NGO Informal Meeting with the CEDAW Committee


NGO와 CEDAW 위원들과의 비공식 간담회로서, NGO들의 구두 발표나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는 자리.


– 7/19(화) 10:00~5:00 한국정부보고서 심의 관람


CEDAW 위원들이 한국정부 관계자들에게 질의/응답하는 형태로 정부보고서를 심의함. 이때 NGO보고서가 위원들의 질의에 상당부분 참고자료가 되고 있음.


– 7/20(수) ~ 21일(목) CEDAW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문에 NGO의 요구가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로비 활동 전개


– 7/24(토) 10:00~5:00 정부보고서 심의 및 UN 권고문 발표 이후의 후속 활동을 위한 워크샵 참가(IWRAW-AP 주최)


○ 참가단 명단(10명)


– 한국여성단체연합 : 조영숙 국제연대센터장, 이구경숙 사무처장


– 한국여성의전화 : 정춘숙 상임대표, 송란희 인권정책국장


– 한국여성노동자회 : 정문자 대표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한국염 대표


– 민변 여성인권위 : 위은진 변호사, 이한본 변호사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차혜령 변호사, 신윤진 변호사(현재 예일대 로스쿨에서 공부중, 현지에서 결합 예정)


7. 이번 NGO 보고서는 여성연합이 1998년(한국정부 3차~4차 보고서 대응)과 2007년(5차~6차 보고서 대응)에 이어 세 번째로 제출하는 것으로써, 2010년 pre-session 보고서 제출에서부터 2011년 6월까지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토론을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보고서의 작성과정에는 여성연합의 6개 지부와 27개 회원단체는 물론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등이 함께 참여했고, 민변 여성인권위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변호사들이 분야별로 보고서를 검토·수정했고, 번역과 감수를 총괄했습니다.


8. 보고서 요약은 <별첨>을 참조하시고, 전문은 여성연합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UN CEDAW 한국정부보고서 심의에 대비하는 여성운동의 자세

(한국여성재단 소식지에 기재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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