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매매방지법 제정 10년 ‘성매매여성비범죄화’를 위한 선언문(2014)

한국 성매매방지법 제정 10년

‘성매매여성비범죄화’를 위한 선언문

성매매는 인간을 철저히 유린하는 범죄행위이다.

성매매는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다.

공동체 전체가 인간의 몸을 이용하는 거래에 공조하는 구조적 폭력이며,

이 폭력의 가장 큰 희생자는 취약한 상태로 내몰리는 인간/여성이며,

결국엔 이를 용인한 공동체 전체가 착취의 가해자이며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한국은 2000년과 2002년 두해에 걸쳐 연이어 발생한 성매매업소 화재참사로 많은

여성들이희생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근대이후 한국사회가 한편으로 묵인과 방

조로, 또 한편으로는 성산업을 조장하고 지원하며 ‘성매매’산업을 키워왔음이 드러

났다. ‘성매매’산업의 거대한 규모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것을 분명

히 하며 한국의 성매매방지법은 2004년 제정되었다.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

을 강력히 한 것은 큰 의미였으나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소

위‘자발적’ 성매매여성을 처벌하고 있는 것은 이 법의 가장 큰 한계이다.

공공연히 성매매를 묵인 조장한 한국의 상황이 말해주는 것처럼,

국가가 ‘된다’라고 하는 순간 성매매알선업자들의 착취행위는

사업, 성적서비스, 거래라는 이름으로 걷잡을 수 없이 거대해진다.

성매매 알선업자는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의 주범이며

성매수자는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의 공범이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제재와 불관용의 원칙을 분명히 할 때만이

‘성매매’는 ‘인권’의 영역에서 다루어지며

공동체 전체가 이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된다.

그래야만 성매매알선업자의 설자리가 없어지고,

성매매로 인한 착취행위에 희생당하는 사람이 줄어든다.

한국이 성매매방지법 제정 10년을 맞이하였다.

그 10년간 부족하지만 ‘성매매’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성매매알선업자들은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였다.

이제 한국은 ‘성매매’방지와 여성인권을 위한 조금더 진전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반성매매여성인권을 위해 활동해온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성매매경험당사자조직 ‘뭉치는

전세계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반대하는 활동가, 당사자, 단체와 함께

2014년 한국의 성매매방지법 제정 10년을 맞이하여

성착취로서 성매매범죄행위를 규정하고,

성매매알선업자와 성매수자를 처벌하고,

성매매여성은 비범죄화 할 것을 한국정부에 요구한다.

우리는 전세계에 성매매라는 착취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함께할 것이다.

2014. 9. 23.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 한국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