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박사방 엄벌 탄원 전문

6월 1일,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사건 피고인 6인의 2심 선고를 앞두고 5월 18일 부터 24일까지 일주일동안 박사방 엄벌을 촉구하는 서명을 진행하였고, 8,086개의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서명은 서울고등법원에 엄벌 촉구 탄원서로 전달되었습니다. 더 이상 성착취가 허용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텔레그램 #텔레그램n번방 #텔레그램성착취 #가해자의_엄중처벌_없이는_피해자의_피해회복은_없다 #N번방은_판결을_먹고_자랐다 #디지털_성착취_근절_엄벌부터_시작이다

탄원서

사 건 : 2020 노 2178

피고인 : 조주빈, 강0무, 천0진, 장0호, 임0식, 이0민

탄원인 :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외 단체 58개, 개인 8086명  

조주빈, 이지민, 강종무, 천동진, 장진호, 임영식은 6월 1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사건 피고인들입니다. 이들은 ‘박사방’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조직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계속적 ·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며 서로 증폭시켜 왔음에도 하나같이 이를 부인하고 축소,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에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외 58개 단체와 개인 8086명은 이들을 ‘박사방 범죄조직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가해자들’로 칭하고 이들을 엄벌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을 제출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2019년 11월, 텔레그램 내에서 수십, 수백, 수만 명이 공범이 돼 무법적 ‘성착취 세계’를 구축했다는 사실이 한겨레의 <텔레그램에서 퍼지는 성착취> 기획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텔레그램이라는 공간에서 ‘박사방’을 운영했던 피고인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신상을 캤고, 아동 청소년을 비롯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어 유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성착취물을 유포할 때 항상 피해 여성들의 신상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런 피고인들의 행동에 영향을 받아 성착취물을 본 남성들은 공개된 피해자의 주소와 함께 집단 성폭행을 암시하는 댓글을 달았고, 공개된 피해자 집 주변 가게에 왔다며 인증샷을 올리며 피해자들을 위협해 극심한 고통과 공포에 짓눌리도록 만들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행동을 단순한 음란물의 제작과 구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피고인들이 한 행동은 실재하는 사람을 실시간으로 사냥하고 지배하고 착취해 동등한 동료 시민, 인간이 아니라 존엄을 잃은 노예로 전락시키는 행위였습니다. 이들은 지배 행위를 전시하고 확산하면서 매우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방식으로 여성들을 착취했고 이를 하나의 양식으로 만들어 범죄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노예’를 만들고 착취하는 행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3년 동안 지속, 발달, 확산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기관과 사법제도를 기만하며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고인 조주빈은 ‘나는 신고해도 잡히지 않고, 수사기관도 별것 아니다’는 허세를 피해자와 관람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사 기관 내부를 찍어오도록 조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반항하면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위협했으며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는 특정하여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에 이름이 올라오게 명령했고, 영상을 더 보고자 했던 수없이 많은 공범들은 수사를 훼방하고 사법을 비웃으며 그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의 검거를 온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이들은 협력하여 수사 정보를 공유했으며, 법과 제도와 권리에 기반한 사회적 제재를 무력화시켜왔습니다.  

수사기관과 엄정한 사법제도를 기만하는 피고인들의 이러한 태도는 재판을 받고있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4월 20일 재판에서 피고인 천동진의 변호사는 “거짓말하고 있다”,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였다”라며 피해자에 대해 거짓되게 진술 하였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 조주빈의 변호사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5월 4일 재판 때는 검사와 재판부의 수차례 주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실명을 여러 차례 노출시켰습니다.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일말의 미안함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피고인들은 자신들을 수사기관의 압박 수사에 의해 짓눌린 희생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조주빈은 5월 4일에 진행된 재판에서 자신은 수사기관에서 준 대본을 받아 적었을 뿐이고, 수사기관에 의하여 밝혀진 진실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에서 의도를 가지고 기소한 것이라 진술하며 수사기관을 기만하였습니다. 피고인 천동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위법과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조금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동영상은 절대 없앨 수 없고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은 저 아이가 언제 자살할지를 놓고 내기들을 하면서 키득대며 “걸x”, “뻔뻔한 x”이란 욕을 해댑니다.” 피해자 어머니가 눈물로 써주신 문장입니다. 아직 피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유포되면 상품이 되어 오랫동안 유통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 때문에 피해자들은 지금도 유포된 것을 지우기 위해 매일 검색하고, 삭제를 요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삭제 지원 기관은 수십 명의 인원을 긴급 충원해야 했을 정도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가 막대합니다.  

피해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상 파괴와 고통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비참합니다. 피해자들은 피해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해고를 당했고 또한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처해있습니다. 이처럼 영상의 유포 문제는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도 지속되고, 앞으로도 지속되며, 피해자의 인간적, 사회적 생존의 걸음걸음에 크나큰 좌절과 장벽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제대로 숨 쉬고 제대로 잘 수 있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고인들을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생계 위협과 학업의 중단, 주변으로부터의 2차 피해와 위협, 심리적 불안과 트라우마 증상들은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리는 것을 통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워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 외에는 어느 것으로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를 뒤흔든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 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자양분으로 해서 자라난 사건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웰컴 투 비디오’ 웹사이트를 통해 약 128만 명의 회원(유료회원 4천여 명)에게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수입, 판매, 유포한 손정우는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는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고, 17년 동안 불법 촬영물 유포, 강간 모의 등 성폭력 범죄를 전시, 조장하면서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던 소라넷에 대해서는 운영자 4명 중 단 한 명만이 처벌되었습니다. 사법부가 방조, 방치하는 동안 디지털 성범죄는 진화해왔고, 이 피해는 셀 수 없는 개별의 피해자들에게 셀 수 없는 피해로 전가되었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피고인들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지금 우리 사회는 성착취 가해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성착취 범죄는 반드시 검거되어 처벌될 것이며,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성착취 범죄에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 이 사건 피고인들과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을 수많은 가해자들의 동조자들에게 그리고 이 순간에도 가슴을 졸이며 사법부의 엄벌 판단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피해자들에게 선언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성을 협박하고 착취하는 것으로 만들어낸 성착취 영상물의 판매, 유포에 대한 법원의 엄밀한 인식과 피해자 인권을 고려한 선고는 향후 이와 같은 범죄를 줄이고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출발선입니다. 이에 피고인들에 대해 우리 법률이 정하는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하시어 피해자들이 향후 이 사건을 딛고 나아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며 위와 같은 탄원을 존경하는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그들이 만든 지옥에서 살아가는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피해자 법률지원단

2019년 5월, 서울고등법원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찍도록 하여 전송받은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가해자가 온라인을 통해 범행하였을 뿐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폭행하거나 위협한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위 박사방, N번방 사건이 공론화되기 불과 3개월 전인 2019년 12월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디지털 성폭력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바 있습니다. 위 회의에서 다수의 의견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나 신체적 접촉을 수반하지 않아 성폭력이라는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디지털 성폭력과 디지털 성착취에 대한 미흡한 인식과 이해로 인하여, 소라넷, 웹하드 카르텔, 다크웹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가능했고, 결국 우리는 오늘날, 앞선 솜방망이 처벌을 자양분으로 하여 자라난 N번방, 박사방이라는 괴물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가해자인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인과 협박, 성착취물의 제작과 유포 등 역할분담을 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며, 괴물로 진화하고 발전했습니다. 가상화폐를 통해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결제를 하도록 하여, 공범들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피고인들은 현재 자신의 범죄와 관련하여, 가족과 친지들의 정서적 물질적인 지원을 받으며, 1심 재판 때보다 안정적인 모습으로 재판에 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죄에 상응한 현실을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나마 안정을 찾아가는 반면, 피해자들의 삶은 여전히 이 사건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불안정하고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다른 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검거되고 처벌되면, 피해자의 피해는 어느 정도 일단락되기 마련이지만,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작년 3월 공론화되자, 인터넷상에서는 N번방 혹은 박사방 영상이 고액의 가격표가 붙은 물건처럼 거래가 되었습니다. 피고인 조주빈의 체포 소식이 보도된 이후에는 세계 최대 포르노 사이트에 ‘텔레그램 N 번’, ‘텔레그램 박사방’등이 실시간 검색어로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이와 같은 현실은 가해자들이 검거된지 1년여가 지난 현재 시점에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텔레그램 내 디지털성범죄 수사가 확대되자, n번방, 박사방 내 성착취물은 ‘디스코드’라는 해외 사이트에서 수사망을 피해 더욱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피해자들에 대한 성착취 영상물은 계속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되고 있습니다. 성착취 영상물의 영구적이고 완벽한 삭제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이 사건은, 가해자인 피고인들에게는 언젠가는 과거의 사건이 될 것이지만, 피해자들에게는 계속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만든 지옥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일상 파괴와 고통은 대리인단에 참여한 변호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고 비참했습니다. 피해자 중 누군가는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또래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다가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하였습니다. 해고 이후 범죄피해자구조신청을 통해 받은 피해자 지원금은 겨우 1개월치 50만원만 인정된 경우도 있어 구조기금을 받는 것 자체에서 회의와 모멸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한편 가해자들은 가족 친지의 질책도 받지만, 결국에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며 상황을 정리하고 적응해 나가는 것과 달리,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아직도 가족에게 피해사실을 숨기고 있으며,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이 알려질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들은 다수가 성인피해자들인데, 성인 피해자들은 가족들이 피해사실을 알게 될 경우,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가족들도 느끼게 될 것이, 부모님이 내가 딸자식을 잘못 키웠나 하는 자책으로 자신처럼 자살충동을 느끼며, 평생 괴로워할 것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성인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아동 피해자와 달리,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의 2차 가해를 가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들은 1심 법정에서 자신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강조하며 법원의 선처 뒤에 그려질 희망찬 미래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피해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 검색되어 나올지 모르는 자신에 대한 성착취 영상물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누군가를 만나 평범하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그런 일은 더 이상 꿈꿀 수 없는 일이 되었다고. 

지금 우리 사회는 박사방 사건의 선고를 앞두고,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뿌리 뽑을 수 없는 고질적인 범죄’로 자리 잡을 것인지 또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이 사건 판결의 선고로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관한 잘못된 온정주의는, 더 이상 우리 사법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피고인들 뿐만 아니라 숨어서 이 판결을 지켜보는 다른 공범들 그리고 피해자들을 계속하여 죽이고 있는 재유포자들에게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반인권적, 반인륜적인 범죄임을 선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피해자들은 지금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검사의 구형대로 형을 선고하여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고인 조주빈의 경우 냉철하고 이성적인 계획하에 범죄집단을 조직하였고, 최대한의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하였습니다. 1심 법정에서는 스스로의 반성문에 도취되어 반성문을 읽어내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강0무는 1심에서의 최후변론 내내 피해자가 원인제공을 하였다고 피해자를 비난하였습니다. 피고인 천0진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에 대한 전면무죄를 주장하고, 미성년자의 성적인 자유를 운운하는 등 개전의 정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피고인 장0호, 임0식의 경우는 성착취물 제작을 위한 자금지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성도착적이고 가학적인 촬영자세를 취하도록 피고인 조주빈에게 요청하여 제작에 직접 가담하는 등 죄질의 수준이 앞의 피고인들과 동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가중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더는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는 것과 같은 해시태그를 하게 되는 일은 없기를 바라며, 끝으로 아래와 같은 이 사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존경하는 재판부에 전달합니다.

피해자 가명 ㅇㅇㅇ

안녕하세요. 재판장님. 저는 이번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사건 발생 후 꽤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잘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반엔 자해도 하고, 자살 시도도 두 번이나 하였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약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사건 관련한 소문이 돌아 저는 친구들을 거의 잃었습니다. 한동안은 성폭력 피해자 쉼터에서 지내며 무기력한 일상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평범했던 마음을 가졌던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노력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악몽을 꾸고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사건 관련한 생각이 잠시 들어 현기증이 나고 10분이 넘게 식은땀이 흘러 몸에 힘이 풀려 벌벌 떨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이런 사건을 겪었다는 것을 모르고, 저는 혼자 헤쳐나가고 있습니다…사건 발생 후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저는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저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재판부에 간절하게 부탁드려요. 이렇게 상처받고 저처럼 힘들어하는 피해자가 정말 많을 텐데
저희를 잊지 말아주시고, 세상에 버려진 느낌을 저희가 안고 가지 않게 해주세요. 피고인들에게 더 높은 형량을 바라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형량을 낮추지만 말아주세요…부탁드립니다.

피해자 가명 ㅇㅇㅇ 부모님 탄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불안감에 떨다가, 다른 사람들 앞에선 애써 아무렇지 않은척 했다가, 다시 내인생은 끝이라고 울부짖었다가를 반복하는 아이를 보면, 아이들의 놀이터에서 그 어떤 악마보다 나쁜짓을 한 놈은 절대로 이 사회에 복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오늘도 영상 삭제 요청을 하면서 우리딸이 오늘 하루도 더 살아줘서 고맙다는 마음 뿐입니다. 동영상은 절대 없앨수 없고, 온라인 상에서 사람들은 저 아이가 언제 자살할지를 놓고내기들을 하면서 키득대며 “걸x” “뻔뻔한 x”이란 욕을 해댑니다. 그 무지막지한 손가락질을 작은 몸에 고스란히 받으면서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오늘도 세상 속으로 나가는 아이의 가녀린 모습이 언제 소멸될지 몰라서 부모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부디 그 나쁜 놈을 사회에서 다시 마추치는 일이 없도록 엄한 판결 부탁드립니다.

피해자 가명 ㅇㅇㅇ 부모님 탄원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자녀에게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지른 것이 이번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제2,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
한 판결을 소망합니다.

2021. 5. 4.

피해자대리인단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여성인권위원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129개소)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군인권센터, 군포탁틴내일, 김포여성상담센터,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다시함께상담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부산여성의전화, 불꽃페미액션,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 YMCA,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시흥여성의전화, 십대여성인권센터,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오픈페미니즘,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전국여성연대, 전주여성의전화, 정치하는 엄마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중앙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녹지>>, 진해여성의전화, 찍는페미,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청주여성의전화, 총선청년네트워크, 한국여성노동자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KAIST 여성주의연구회 마고

탄원서 연명 단체

초등젠더교육연구회 아웃박스, 경계너머인권교육센터, 고려대학교 석순, 광주여성센터, 광화문티비, 다음카페 여성시대, 다음카페 우동탕, 다음카페 쭉빵, 달기네, 대구풀뿌리여성회,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미대의 외침, 밀리토리네, 사)함께걷는길벗회, 사) 한국피해자지원협 충북지부, 사천여성회, 서페대연(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도열린지역아동센터, 20성신여자대학교 간호대학 페미니즘 동아리 널크, 성신여자대학교 레디컬 페미니스트 동아리(RADSBOS), 성신여자대학교 래디컬 페미니즘 동아리 GPS, 성신여자대학교 페미니즘 동아리 디어시스터즈, 소울드레서,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신나는여성주의도서관 랄라, 아름누리아카데미,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 여성의당, 여성페미, 용인성폭력상담소 젠더연구위원회, 용인여성회, 우리 동네 목욕탕, 울산여성회, 울산여성회 남구지부 삼산동여성회, 울산여성회울주군지부, 울산울주구영여성회,20 유니브페미, 이화여성주의연합 Rad-E, 인천여성민우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천 YMCA, 제천공동체, 제천성폭력상담소, 젠더연구회, 젠더인권연구회, 진주교육사랑방, 청년정의당 성남시위원회,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여성살림연대, 충북여성정책포럼, 특수교사연구회 18

개인 8090명

연대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