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10만 행동으로 함께 제정합시다

2021년 5월 24일 오후 2시

여성미래센터 지하 1층 소통홀

발언

1) 국민동의청원 등록글 대독 : 김두나 (동아제약 채용성차별 사건 법률대리인)

2) 차별금지법 제정의 중대성과 시급성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대표)

3) 성폭력/성차별과 차별금지법 : 이하영(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4) 민주주의와 차별금지법 :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5) 노동과 차별금지법 : 박희은(민주노총 부위원장)

6) 이주민과 차별금지법 : 우다야 라이(이주노조 위원장)

7) 평등의 에코-100, 시민이 요구한다 : 이길보라(영화감독, 작가)

10만행동 계획 발표 : 이종걸(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참석자들의 만인선언문 낭독

▣ 청원 등록글 전문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 글자 수 제한이 있어서 전문을 게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전문 게재시 이 내용으로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0년 11월 16일 진행된 동아제약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의 성차별 면접 피해자입니다. 그날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오늘, 저는 대한민국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고자 펜을 잡았습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본 청원의 목적이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급입법을 통해 해당 기업에 중한 형사 처벌을 요구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를 반대하는 데에 있지 않고,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양심을 가진 시민으로서의 도덕을 실천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평범한 20대 사회 초년생 직장인입니다. ‘평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사실 저는 그 ‘평범’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향유할 기회를 국가로부터 약탈당했기 때문입니다. 두 달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삶을 살던 저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각 부처의 장관을 움직이게 하는 거대한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남들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으로 만 25년의 짧은 인생의 탑을 쌓아왔으나, 사건과 동시에 그 공든 소망의 탑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평범’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평범’을 빼앗김으로써 부도덕한 사회의 얼굴에 새빨간 경고장을 붙이는 ‘비범’한 인간이 될 때, ‘평범’을 빼앗김으로써 다른 의미로 ‘비범’한 인간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 천명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즉 주말에 지하철을 타고 친구를 만나러 갈 권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권리, 자신의 능력을 펼칠 권리를 가져보지조차 못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약자인 이주민, 성소수자, 비정규직, 장애인, 저학력, 청소년, 여성들입니다.

저는 만 25년 인생의 대부분을 기득권으로 살았습니다. 유복한 한국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서울과 해외에서 거주하였고,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이성애자이자 비장애인이자 정규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6개월 전, 영원히 견고할 것만 같던 이 모든 권력이 단지 저의 성별을 이유로, 말라비틀어진 낙엽처럼 힘없이 바스러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다시 깨달았습니다. <국가>라는 책에서 플라톤이 말하듯, 모든 권력은 상대적이라는 사실, 또 그 상대성에 의해 나 또한 언제든 약자, 즉 배척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이는 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비리그를 졸업한 제 친구 지원이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면접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고, 대기업에 다니는 정현이는 아이와 함께라는 이유로 여러 식당에서 출입을 거부당했습니다. 지원이는 동성애자이기를 선택하지 않았고, 정현이는 그저 부모이고 싶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만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평범’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제게 말합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한국에서 아이 낳지 말라고, 너도 한국에서 있지 말고 외국으로 나가라고, ‘탈조선’하라고 말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우리나라가 인재가 외국으로 나가 돌아오지 않는 두뇌 유출 현상이 심각하고, 매년 출생률이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 국가의 존립이 위험하다며, 해결이 시급하다 말합니다. 저는 정부가 원하는 그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차별 금지법입니다. 경제지리학에는 관용(Tolerance)이 높은 도시에 인재(Talent)가 모이고 그 인재들이 모여 기술 혁신(Technology)을 만들어낸다는 ‘3T 이론’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두뇌 유출 현상과 저출생을 걱정하는 국회와 정부에 묻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원이 같은 인재가 머물며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관용을 가진, 정현이와 아이가 마음 놓고 밖에 나가 식사를 할 수 있는 관용을 가진 나라입니까.

차별 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때마다 국회는 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며, “차별 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되풀이합니다. 틀렸습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인식조사나 그 외 여론조사를 살펴보더라도, 차별 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나답게’ 살겠다는 양심의 선언이자 보편적 도덕에 대한 포효입니다. 국민이 국회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의 인식을 따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설령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 충분치 못하다 할지라도,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은 제도가 바뀌면 국민들의 인식과 행동이 그에 맞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나라입니다. 실내 흡연 금지, 우측 보행, 마스크 의무 착용 제도에 국민들이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였는지는 저보다 국회와 정부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에 있어 법과 제도가 사회적 합의에 우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벽은, 세우는 쪽이 무너집니다. 동독과 서독 중 어디가 벽을 세우고 붕괴하였으며, 인종 청소를 통해 다양성에 벽을 세웠던 독일은 세계대전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가 말해줍니다. 동독이 붕괴했고, 독일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달랐습니다. 다양성의 벽을 허물었고, 독일의 인종 청소를 피해 도망쳤던 유대인을 두 팔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유대인 도피자에는 한나 아렌트가 있었고, 아인슈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세운 찬란한 업적에 대하여서는, 굳이 하나하나 나열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저는 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도 낳고 싶습니다. 교수가 되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빛나는 연구를 하고 싶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함께 주말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모두를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에서 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가 되어도 한국에서는 성별을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되어 능력을 펼칠 수 없을 것 같고, 아이를 낳으면 제 아이가 성 정체성이든 장애이든 비정규직이든 학벌이든, 그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 가능한 미래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는 조국을 향한 기약 없는 짝사랑만 하다 지원이, 정현이와 함께 ‘탈조선’하여 미국으로 ‘쫓겨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를 보며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향해 벽을 세우고 있다 느낍니다. 역사와 연구와 현실이, 차별과 혐오의 제거가 국가 발전의 필수 조건임을 보여줌에도, 국회는 자신들의 나태함을 사회적 합의라는 핑계로 덮고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제게, 그리고 우리에게 ‘평범’을 앗아간 국회는 직무유기를 멈추고 이제 답하십시오. 그토록 원하던 ‘평범’을 빼앗기고도 조국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읍소하는 파랗게 뜨거운 청년의 목소리를, ‘내가 나’로 살고자 하는 양심에 대한 국민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시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그 누구의 평범도, 목숨도 앗아가서는 안 됩니다.

차별 금지법, 바로 지금입니다.

▣ 성폭력/성차별과 차별금지법 :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며 선언하면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선 “나중에”라고 발언한지 4년이 지났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되었고 이제 그 임기도 끝나간다. 2021년 대한민국은 페미니즘에 대한 거센 역풍, 온갖 혐오와 차별이 판치며 4년 전보다 거꾸로 가는 듯하다. 차별과 억압에 맞선 ‘차별금지법’의 국회 문턱은 너무나 높다.

여성은 오랫동안 억압받는 다수였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았고 폭력을 당했고 착취 되었다. 차별, 폭력, 착취는 공사영역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고 어떤 차별, 폭력, 착취는 전통, 문화, 법과 제도가 되었다. 드디어 ‘모든 인간이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고 천명되었지만 여성을 비롯한 무수한 다수는 “나중에”라며 밀려났다.

전쟁과 폭력, 야만의 시대가 끝나고 인권의 시대가 밝았다. ‘인간’이 되기 위해, ‘인간’으로 존중받기 위해, 싸워온 결과다. ‘여성의 인권이 인권’이라고 선언되고, 인권은 이제 보편적인 것처럼 말해지지만 오랫동안 억압받았던 이들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깊다. 심지어 인권을 말하면서 동시에 차별을 부르짖기도 한다. 최소한의 차별을 하지 말자는 ‘차별금지법’조차 제정되지 못하는 인지부조화의 상태, 그것이 대한민국의 현재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들은 ‘이제’ 차별이 없다고 말한다.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차별을 하던 이들이 오히려 차별 당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과연 차별은 끝났는가? 모든 이들이 충분히 동등하고 평등한가? 모든 이들의 존엄이 인정되는가?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 부동의 1위 국가다. 서울 남성이 100만원의 임금을 받을 때 여성은 64만원을 받았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지 35년이 되었지만 여성은 여전히 직장에서 ‘여성’으로 호명되고 ‘심기보좌노동’을 해야 했다.

미투운동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지만 미투운동의 열망을 담은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개정하자는 요구는 국회 정식 법안으로 상정조차 안 되고 있다.

남성들은 조직적으로 여성들을 성적 대상화하고 성적으로 착취했다. 텔레그램과 온라인 커뮤니티, 오프라인 성매매 업소, 여성을 착취하는 방식은 다양했고 더 진화했다.

아직도 대한민국의 어디에선 농촌 총각을 위해 동남아시아 처녀와 결혼시켜주겠다는 행사를 국가 세금으로 하고 있다. 여성은 가임기와 비가임기로 구분되어 출산 지도 위에 숫자로 표시되었다.

그런데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제 인지부조화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슬프게도 우리가 최대치의 권리와 인권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차별금지법은 인권을 말하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말고, 존중해달라는 절규다. 성별, 인종, 장애, 성정체성, 성별정체성, 이주, 연령 등 차이를 이유로 차별하지 말고, 혐오하지 말고, 착취와 억압을 하지 말자는 아주 기본적인, 아주 당연한 주장을 하는 것이다. 나중에라고? 차별금지법, 이미 너무 늦었다. 여성의 이름으로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요구한다.

▣ 만인선언문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자유롭고 평등하다.

우리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외모,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연대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