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인권연대 성명서]서귀포시는 성매매 공무원 강등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제주 여성인권연대

보도자료

• 작성일 : 2014.2.3. • 보도요청일 : 2014.2.3.~2.4

• 쪽 수 : 3장 • 첨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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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성매매 공무원 강등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처분을 시행하라.

 

 

1. 귀사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하오며, 아래와 같은 보도 자료를 송부 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2. (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2006년 3월 8일 창립하여 전 세계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에 반대하며 소통과 연대를 통해 일상의 평화정착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지난 2012년 초 제주시내 모 휴게텔에서 성구매한 남성 700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내 간부급 공무원, 도교육청, 경찰, 소방서, 군인 등 공무원 20여명이 사건에 연루되어 지역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4. 제주도 공무원 성매매사건이 2년을 넘어서는 설 연휴 직전 1월 29일,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공무원 A씨가 서귀포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5. 이에 제주여성인권연대에는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작성하였음으로 적극적인 언론보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의 성매매 공무원 강등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성/명/서

 

서귀포시는 성매매 공무원 강등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처분을 시행하라.

 

제주도 공무원 성매매사건이 2년을 넘어서는 설 연휴 직전 1월 29일,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공무원 A씨가 서귀포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취소판결을 내렸다.(헤드라인제주 외)

 

해당 사건은 지난 2012년 초 제주시내 모 휴게텔에서 성구매한 남성 700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내 간부급 공무원, 도교육청, 경찰, 소방서, 군인 등 공무원 20여명이 사건에 연루되어 지역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사건관련자 20여명의 공무원 중 A씨에 대해 성매매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 벌금 200만원 선고 이후 서귀포시로부터 ‘공무원 품의유지’위반을 근거로 6급 공무원이던 A씨를 7급으로 직급을 강등시키는 징계가 내려졌으며, A씨는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이 과하다며 강등처분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성매매로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성매매행위가 2차례에 불과하며, 비위행위가 직무와 직접 관련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성실히 근무한 점”등을 들어, 성매매 위법행위가 다른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에 비해 A씨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렸다.

 

공익을 수행하는 자로서 청렴을 최우선으로 자기점검이 필요한 공직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행정적 징계를 엄중하게 판단하지 않고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면, 오히려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성매매문제는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여성이 처한 현실을 이용,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이를 착취하고 재생산해 내는 성매매 알선자와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하여지고 있는 성구매자에 의해 발생되는 사회적 범죄행위이다.

그러므로 서귀포시는 제주지방법원 행정부가 내린 강등 취소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항소를 즉각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서귀포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인 성매매 공직자에게 더 이상 솜방망이 징계가 아닌 합당한 처벌을 함으로서 성매매에 대한 척결의 의지를 제주도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 4조(징계의 감경)1항에 의하면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수년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표창을 받았다고 하나 이를 근거를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을 명시한 조항으로 재판부는 공무원 징계령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판단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서귀포시 및 제주도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바이다.

 

– 서귀포시는 강등취소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를 제기하여 다시는 공직자들이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일침을 가할 것을 요구한다.

 

– 서귀포시는 성구매 행위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로 인식하여, 비위 정도나 범죄 횟수와 상관없이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에 크나큰 범법행위로 판단, 엄정하고 합당한 징계를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14년 2월 3월

 

 

 

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 여성의쉼터 ‘불턱’,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제주여성상담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회, 서귀포여성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명/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