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만평] 제 5호

[전국이 만평] 제 5호

A소령은 10대인 B양과 15만원에 2회 성매수 시도.
B양이 1차례의 성매수에만 응하자지속적으로 협박.
또한 B양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갚으면 성관계 한다는 차용증 쓰게 함.
이후 사흘간 지속적 빚 독촉 및 협박.

군사법원은 A소령의 성매수 혐의만 유죄로 판단, 위계 등 간음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 그 이유는 간음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나 의도를 드러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

그러나 대법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수 및 위계 등 간음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다시 돌려보냄.

관련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미성년자 성착취한 소령과
한맘 한뜻인 군사법원
구태의연한 군사법원은
철저히 반성하고
성착취에 대한
올바른 판결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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