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평등 관점의 여성폭력 방지 전담부처 반드시 필요하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 단체 공동행동

성평등 관점의 여성폭력 방지 전담부처 반드시 필요하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 단체 공동행동

■ 행사개요

– 일시: 2022년 4월 7일 (목) 오후 2시

– 장소: 경복궁역 4, 5번출구 인수위원회 인근, 한국성폭력상담소 유튜브 생중계

– 진행순서

◆ 사회자 :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경과보고 및 진행 안내 : 사회자 –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발언
발언 1. 최현진(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
발언 2. 김미경(현장상담센터협의회, 김해성인권지원센터 어울림)
발언 3. 도경은(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 한국여성의전화) 발언 4. 성매매당사자네트워크 뭉치 당사자 발언 (최민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구여성인권센터 대독)
*퍼포먼스
발언 5. 푸른나비(앎 성폭력상담소 대독)
발언 6. 허순임(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뜨락)
발언 7. 오혜진(전국이주여성상담소협의회, 제주이주여성상담소)
발언 8. 박현경(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발언 9. 김은진(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두레방)
*퍼포먼스
발언 10. 무화(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발언 11. 나무(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발언 12. 변정희(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발언 13. 이제희(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광주여성민우회)
발언 14. 민경아(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 전주여성의전화) *퍼포먼스
발언 15. 이은주(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발언 16. 김혜연(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용인성폭력상담소)
발언 17. 김혜정(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발언 18. 김명수(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제주가족사랑상담소)
발언 19. 이혜련(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사단법인 수원여성인권돋움)
◇ 공동입장문 낭독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 공동입장문]

여성폭력 방지 정책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성평등 전담 부처 반드시 필요하다!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가 한창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여러 차례 여성가족부 폐지를 확인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는 기정사실이 되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주요 업무였던 여성폭력 방지 정책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업무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기조 아래 공중분해 될 위기에 처했다.

그동안 여성폭력의 현장에서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왔던 현장단체들은 성평등 관점 없는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폭력피해 이주여성, 폭력피해 장애여성, 디지털 성폭력 등 다양한 여성폭력 현장에서 활동해왔던 경험에 근거하여 현장단체연대는 여성폭력이 구조적 성차별을 토대로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도 성평등 관점에서 이뤄져야 함을 강력히 요청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성범죄 엄단을 주장하면서도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 강화를 외쳤다. 이는 여성폭력이 발생하는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며 여성폭력 피해자를 침묵시키고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여성폭력은 그동안의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에게 일상이었고 폭력으로 명명되지 않았다. 여성폭력은 다양한 이름으로 형태를 달리하지만 성차별 사회에서 남성중심적 성통념에 기반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연속성을 갖는다. 여성인권의 강화와 성평등 관점의 채택 덕분에 여성폭력은 폭력으로 인정되었고 여성 폭력의 피해자도 ‘피해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리고 여성폭력에 대한 적극적 인지, 구조적 차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며 여성폭력 방지 정책과 피해자 지원체계가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여성폭력 인정의 역사가 짧듯 피해자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 성폭력 범죄는 여전히 ‘폭행’, ‘협박’이 전제되었을 때만 성폭력으로 인정 받고, 자발과 강제의 덫에 갇힌 성매매는 강제성이 입증되어야만 피해자로 인정받는다. 디지털성폭력은 아직도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인지 아닌지로 범죄 유무가 판별되고, 촬영물을 이용하지 않은 온라인에서의 다양한 성폭력은 적용할 법률이 없어 처벌하지 못한다. 가정폭력은 가정의 유지와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어 피해자의 인권 보장은 요원하다. 또한, 장애여성은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조항으로 인해 피해입증만이 아니라 장애로 인해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였는지도 동시에 입증해야 한다. 이는 장애여성이 피해에 놓이게 된 구조적 차별과 장애여성의 목소리, 삶의 맥락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것이다. 이주여성은 이주민이자 여성이라는 이중적 취약성으로 불안한 체류 상태를 경험하고 이로인해 젠더기반의 폭력피해에서 적극적인 피해를 알리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은 여성폭력의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활동이기도 하지만, 여성폭력을 발생시키고 ‘피해자를 탓하는’ 성차별적인 사회와 싸우는 일이기도 하다. 여성폭력에 특별히 존재하는 피해자에 대한 낙인 때문에,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고 인정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한다. 용기를 내어 피해를 호소한다 하더라도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끊임없이 피해의 진위를 추궁당하고 이를 증명해낼 것을 요구받는다. 지원기관의 역할은 피해자에게 덧씌워진 낙인을 걷어내고 피해자를 지지하면서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법률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직업훈련 등 지원의 방식은 다양하지만 피해 회복의 과정은 철저하게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에서 피해자와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것이다. 그럴 때에 피해자는 침묵을 깰 힘을 얻을 수 있다. 성차별 사회의 무게는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폭력 방지 정책을 만들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은 반드시 성평등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피해자 입장에 서는 성평등 관점이 없다면 관점의 무게추는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성차별의 역사가 보여주듯 자연스럽게 성차별로 기울고 말 것이다. 인권의 역사는 지금까지의 차별과 불평등을 의도적으로 바로 잡으려는 시도다. 여성인권 역시 마찬가지이다. 의도적인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차별을 당연하게 여겼던 시대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여성인권의 역사는 이제 30년이 되었다. 성차별의 역사에 비추어 너무 짧은 시간이다. 성평등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성취하기에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

그러므로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는 강력히 요구한다.

1. 여성폭력 방지 정책 및 피해자 지원 위해 성평등 전담부처 반드시 필요하다!

2. 여성폭력 방지 정책과 피해자 지원, 성평등 전담부처에서 다루어라!

3. 성평등 전담부처 폐지 논의 하루 속히 철회하라!

202247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

(이하 535개 단체/기관)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협의회(18개 단체 – 여성긴급전화1366 중앙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부산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대구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광주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대전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기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기북부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강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전북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전남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북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제주센터)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2개 단체 –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벧엘성가족상담센터, 서초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여성인권상담소, 휴샘가정폭력성폭력통합운영상담센터, 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 꿈터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부설가정‧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부설용인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단법인수원여성의전화부설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안양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단법인원선복지회부설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가정‧성상담소, 김포성폭력상담소, 사)시흥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고양여성민우회부설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파주여성민우회부설파주성폭력상담소‘함께’, 포천가족성상담센터, 연천행복뜰상담소, 사)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부설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속초성폭력상담소ㆍ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께하는공동체부설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아라리가족성상담소, 행복만들기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종촌종합복지센터가정ㆍ성폭력통합상담소, 사)생명과마음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사)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천안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 부여성폭력상담소, 예산성폭력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사)명락복지재단부설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부설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부설충주성폭력상담소,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함평보두마상담센터, 여수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인구협회광주성폭력상담소,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대구여성통합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여성인권상담소피어라, 인구보건복지협회대구ㆍ경북지회 부설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구미여성종합상담소, 로뎀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터, 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사)한마음부설한마음상담소,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사)경남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사)진해여성의전화부설진해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부설창원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함안성·가족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밀양시성가족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의전화성‧가정폭력상담소, 사)기장열린상담소부설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성폭력상담소, 사)생명의전화울산지부부설남구통합상담소, 사)울산성가족상담소부설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동구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 꿈누리 여성장애인상담소, 장애여성공감부설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제주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경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국제문화교육진흥원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가정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9개 단체 – 열림터, 꿈밭의사람들, 푸른희망담쟁이, 양지터, 사랑의집, 늘해랑, 징검다리, 아인빌, 다솜누리, 샛터, 수원여성의쉼터, 정부사랑의쉼터, 하담, 소빛, 충주여성케어센터, 모퉁잇돌, 어울림, 디딤터, 은혜의쉼터, 담쟁이쉼터, 해늘, 제주여성의쉼터, 그린터, 마야의집, 제르마나빌, 자립꿈터, 소소, 큰퐁낭, 이음)

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20개 단체 – (사) 강릉여성의전화 부설 해솔상담소, (사) 광명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광주여성인권상담소, (사) 군산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사) 김포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사)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사)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 성폭력ㆍ가정폭력상담소, (사)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소, (사)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ㆍ가정통합상담소, (사)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부설 강서양천가정폭력상담소, (사)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ㆍ성폭력 통합상담소, (사)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성ㆍ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사) 시흥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ㆍ성폭력 통합상담소, (사)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ㆍ성폭력 통합상담소, (사) 영광여성의전화 부설 영광여성상담센터, (사) 익산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사) 전주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사) 한국여성상담센터, (사)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해윰가족상담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65개 단체 – 울타리, 누리봄, 띠앗자리, 해밀마루, 오래뜰, 아리솔, 솔다, 보금자리, 나자렛, 화해의집, 사랑의둥지, 햇살나무, 고양시여성의쉼터, 시흥여성쉼터, 여성장애인통합보호시설 소빛, 내일여성쉼터, 용인시여성의쉼터, 성남시여성의쉼터, 광주시여성의쉼터(찬누리), 부천시여성의쉼터, 누리마루여성쉼터, 평택시 여성쉼터 해밀, 돋움터, 안양YMCA 꿈이있는집, 남원YMCA사랑의집, 광주YWCA 한빛타운, 다솜공동체, 전주여성의전화부설 전주여성의쉼터, 익산여성의쉼터, 성가정의집, 바램, 광주YWCA 솔빛타운, 새날, 목포여성의쉼터, 광양YWCA 행복을여는집, 여수여성쉼터, 순례자의 집, 사랑나눔의집, (사)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이다음, 소망의집, 빛뜨란, 천안YWCA쉼터, 새움터, 대전YWCA가족쉼터, 논산YWCA 아름타운, 가이아, 드보라의집, 제천엘림의집, 내일을여는집, 행복원, 따뜻한쉼자리, 민들레보금자리, 양산여성의 집, 사랑이샘솟는집, 평안의집, 누림터, 평화여성의집, 사회복지법인 새길공동체 해봄터, 동해새힘터, 강원여성쉼터, 아름다운집, 속초YWCA햇살의집, 강릉여성의전화부설 해솔터, 생명의샘, 뜨락)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145개 단체 – 21가정사랑훈련학교, 가정행복상담센터, 가족성장상담소남성의소리, 강동구가정상담센터,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경기가정폭력상담소, 경기북부가정문제상담소, 경북여성통합상담소, 경산가정폭력상담소, 고성가족상담소, 고양YWCA가족사랑상담소, 고흥나누리상담센터, 공주시가족상담센터, 광양YWCA여성상담센터, 광주YWCA가정상담센터, 광주열린상담소, 광주장애인가정상담소, 구미여성종합상담소, 굿패밀리상담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까리따스가정폭력상담소, 나우미가정폭력상담센터, 남양주한마음가족상담소, 남원YWCA 통합상담소, 논산YWCA가정폭력상담소, 다함께 성․가정상담센터,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통합상담소,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대전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 대천가족성통합상담센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동대문행복한심리상담센터, 동산가정폭력상담소,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로뎀나무가정문제상담소, 마산가정상담센터, 목포여성상담센터, 무안열린가정상담센터, 문경열린종합상담소, 미추홀구가정폭력상담소, 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천 행복가정폭력상담소, 부천가정폭력상담소, 북울산가족상담소, 사)김해여성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사)가화 부설 가족상담센터, 사)거제가정상담센터, 사)경기가정상담소남부지부수원가정상담소부설가정폭력상담소, 사)기장열린상담소 부설 성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사)부산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관련상담소,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사)아하가족성장연구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사)양평가정상담소, 사)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사)울산여성회 부설 북구가정폭력상담소, 사)익산가정상담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사)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사)인천내일을여는집가족상담소, 사)장유하늘가족상담센터, 사)청주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사)포항생명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상담센터, 사)해피패밀리포천지부희망가족상담소, 사천YWCA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하가정폭력상담소, 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상주가정문제상담소,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서대문가정폭력관련상담소, 서산가족상담지원센터, 서울성동가정상담센터, 서인천가족상담소, 성결가정폭력상담소, 성남가정폭력상담소, 속초YWCA 가정폭력상담소, 송광한가족상담센터, 순천여성상담센터, 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안동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관련상담소, 안양YWCA가정폭력상담소, 양산가정폭력상담소, 양산가족상담센터, 양실가정상담센터, 양주가정폭력상담소, 여수여성상담센터, 여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영남가정폭력상담소, 영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영주소백가정상담센터, 예산가정상담소, 용산가정폭력관련상담소, 용인가정상담센터, 울산남구통합상담소, 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원주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월계우리가족상담소, 은평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은평가정폭력상담소, 음성가정(성)폭력상담소, 음악치료가정상담소, 이천가정·성상담소, 인천가정상담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인천가족사랑상담소, 인천송도가족상담소, 전주가정상담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정읍가정상담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제주가족사랑상담소,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제주이주여성상담소, 제천가정폭력상담소, 종촌종합복지센터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중구가정폭력상담소, 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 진주가정폭력상담소, 창원가정상담센터, 철원가정폭력상담소, 청양가정성통합상담센터,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충남가족과성상담소, 충주YWCA가정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터, 카리타스가정폭력상담소다옴, 태백가정폭력상담소, 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 평택가정상담센터, 포항YWCA가정폭력상담소, 하남가정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군산지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한울가족상담센터, 합천가정상담센터, 해뜰가족상담소, 해피패밀리가족상담센타, 행가래로의왕가정·성상담소, 행복만들기상담소, 행복한가정상담센터(영암),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 홍천가족상담소, 화성가정상담소, 화순어울림가정상담센터, 휴샘통합운영상담센터, 희년여성상담소, 희망의전화가정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25개 단체 –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의전화)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11개 단체 – 경원사회복지회, 나누리회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동두천 성폭력상담소, 두레방, 두레방외국인여성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WITHUS, 성매매피해자일반지원시설 희망터,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햇살사회복지회, 헤아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12개 단체 –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새움터, 수원여성인권돋음,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인권티움,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23개 단체 – 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씨튼해바라기의 집, 우리들쉼자리, 유프라시아의 집, 평화의 샘, 나자렛성가정공동체, 마인하우스, 여울여성희망센터, 한국여성의집, 휴먼케어센터, 다시함께센터,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인권지원상담소 에이레네,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이룸, 여성인권센터 보다, 넝쿨, 여성자활센터 해봄,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강북늘푸른교육센터,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관악늘푸른교육센터, 막달레나공동체그룹홈)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30개 단체 – 나자렛성가정공동체, 마인하우스, 여울여성희망센터, 한국여성의집, 휴먼케어센터, 희망터, 나루, 마들렌의집, 구세군 정다운집, 다시봄, 여신, 소망의집, 누리봄, 씨밀레, 살림쉼터, 부산여성의집, 해바라기쉼자리, 해뜨는집, 우리들쉼자리, 유프라시아의집, 씨튼해바라기의집, 평화의샘,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우리청소녀쉼자리, 수지의집, 구세군샐리홈, 신나는디딤터, 헤아림, 로뎀의집, 경남범숙의집)

현장상담센터협의회(10개 단체 – 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부설 춘천길잡이의집,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 김해성인권지원센터 어울림, 마산YWCA 부설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에이레네 상담소, 에코젠더 부설 여성인권센터 쉬고,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새날지기,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전국이주여성상담소협의회(10개 단체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인천이주여성센터 살러온, 강원이주여성상담소, 충북이주여성상담소,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전북이주여성상담소, 전남이주여성상담소, 대구이주여성상담소, 제주이주여성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장애여성공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발언 4. 성매매당사자네트워크 뭉치 당사자 발언 (최민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구여성인권센터 대독)

우리 사회 여성 문제는 구조적 성차별 문제 아니다’, ‘여성가족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 : 여전히 젠더폭력의 온상, 성매매 현장의 구조적 상황을 보라, 아직 풀어가야 할 성평등 세상이 오지 않았다. 여성가족부가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강화하라!

저는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에서 활동하는 지음입니다. 저는 이미 탈성매매 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의 성매매 구조는 강력하고, 그 안에는 십 대부터 모든 연령대의 많은 여성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착취가 성매매와 성폭력의 경계를 흐리며, 가해자들은 ‘여성들이 즐겼다’, ‘여성들이 돈 벌려고 그런 거다’, 라는 주장을 당당히 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강력한, 거대한 성매매 구조가 디지털 성착취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유입되었든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착취를 공고히 하는 체제입니다. 그 성매매를 끝장내기 위해, 여성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착취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데, 여성가족부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이유가 ‘소명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성별로 인한 착취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아닙니까.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2022년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략 중 ‘여성가족부 폐지’는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한 포털사이트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검색하면 ‘성매매 합법화’가 연관검색어로 나옵니다. 또한, 질문란에는 ‘여성가족부 없어지면 성매매 합법화 시킬까요?’, ‘성매매 합법화 언제 하나요?’, ‘여성가족부 폐지 곧 성매매특별법 폐지될까요?’라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구조적 성차별적 착취의 현장이고, 그것은 당연히 모두가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근절될 수 있다는 희망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성매매 현장에서 성매매 되는 자 대부분은 여성이고, 성매수자 대부분은 남성입니다. 그 성매수자들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며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돕는 것을 비난하고, 예산 낭비, 감성 정치라 폄하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받은 성매매 여성 중 다시 재유입하지 않고, 보통의 시민처럼 살아가는 여성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성매매 경험 여성들을 저격할 때 ‘성매매 여성’이라는 낙인과 눈총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탈성매매 여성 여기 있다고,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다고, 더이상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고, 외면하기 바빴던 정부는 권력의 밥그릇 싸움으로 피해자들을 희생시키려 하는 상황에 화가 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존재함을 증거로 여성가족부 해체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아마도 많은 당사자가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앞에 나설 수 없는 현실조차 힘이 빠집니다. 피해자로 목소리 내지 못하며 불안감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차고 넘칠 정도의 혐오와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비난받던 우리 ‘성매매 여성’을 지원한다는 것만으로도 온갖 멸시를 받으며 우리와 함께해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성가족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적어도 성매매를 여성 착취의 현실로 보고자 하는 국가의 노력이 여성가족부를 통해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 여성을 도덕적 잣대나 시혜적 보호 안에 가두지 않을 수 있도록, 여전히 실제의 행정에서는 부족하더라도, 적어도 그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성가족부라는 부처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으로 정책을 생산하고, 현장에 반영해 왔기에 우리와 같은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표심을 얻기 위해 그동안 그토록 넘어서고자 한 혐오를 양산하고 그동안의 노력을 허사로 돌리려는 현실에 분노합니다. 여성가족부 해체는 착취를 착취라 말할 수 없는 여성들, 오히려 낙인찍히고 손가락질당해왔던 이전의 시간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해체’ 일곱 글자는 우리 당사자들에게는 위협 자체입니다.

‘여성가족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라는 당선인의 말은 피해자, 소수자에 대한 부정입니다. 여전히 성매매 현장에서는 많은 여성이 착취당하고 있으며, 지금도 취약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일어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여성이 다치거나 죽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처럼 미디어에서조차 묻히고 잊혀집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18주년을 맞이하는 현재도 여전히 성매매 여성을 폭력피해자로 보지 않고, 처벌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가족부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일하게 성매매보호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여성들이 탈성매매할 수 있는 기회조차 앗아가는 것이자 절박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을 외면하겠다,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겠다고 공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고 법무부로 이관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성매매 여성들은 다 처벌의 대상으로 치부하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현재도 피해자로 간주되지 않으면 처벌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해체는 단순하지도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성매매 현장의 여성들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내몰리고 탈성매매 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매매 알선자들에게 과거처럼 여성들을 더 옥죄이게 할 수 있는 열쇠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남성의 시선, 강자의 시선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여전히 견고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매매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자행되고 있는지 누가 누구를 착취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매매는 젠더위계, 젠더폭력의 최전선입니다. 만약 구조적 차별이 없다면 그런 성매매 현장도 없어야 합니다. 성평등 국가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실제 여성들의 현실을 들여다보지 않는 정부가 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철회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없는 사회, 여성들에 대한 폭력을 종식시키는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여성가족부를 강화하는데 적극적인 고민과 행동으로 국민에게, 여전히 착취의 현장에 있는 이들에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8. 박현경(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무엇이 두려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여성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대한민국 헌법 10조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는 여성은 국민이 아니며 여성에게는 인권이 없다는 말고 같다.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은 없으며, 여성가족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라는 주장은 수없이 불거지는 젠더 차별과 여성폭력은 개인의 문제이니 개인이 해결해야 하며 더 이상 국가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그러나 성차별, 성불평등의 문제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성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성평등 정책을 생산하고 조절할 막중한 책임 있는 대통령직에 있을 윤석열 당선인은 법조인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가치인 인권을 내팽개치고 스스로의 의무를 방기하겠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직장 내에서, 길거리에서 심지어 가정 내에서도 여성의 일상이 포르노그래피가 된 세상, 한국 남성의 2명 중의 1명은 성매매 경험이 있고 치킨집보다 1만 개 많은 유흥주점이 존재한다. 접대와 유흥이라는 이름의 폭력과 착취는 여성을 상품화하고 성적 도구로만 전락시킨 대한민국의 여성 지위에 대한 민낯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성평등 정책을 폐기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 장려 인구 정책을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하겠다고 한다.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인식하는 전근대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젠더기반 폭력을 부정하고, 여성을 조롱, 혐오, 차별하는 그 인식을 폐기해야 한다.

여성들은 수많은 차별과 혐오가 일상인 세상에 살고 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제되고 재단되는 불평등한 구조에 놓여 있으며, 친밀한 사이에서, 낯선 거리에서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2018년 Me Too 이후 우리는 변화하였다. 우리도 기본적 인권을 가진 사람임을 알려내고, 수 세기 동안 누려온 기득권 남성 권력과 연대에 반대하며 저항하였다.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외침과 싸움을 통해 우리는 일상의 회복과 진정한 민주주의의 완성을 이룰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일상을 평화롭게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여성의 몸이 더 이상 상품이 아닌 세상을 만들며, 직장 내 성차별 문화를 부수고, 거리에서, 친밀한 사이에서의 평등을 이룰 것이다.

바로 그것을 두려워하기에 성별갈등을 조장하고, 불평등을 심화시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한 국가를 운영하고 대표하겠다는 대통령 당선인과 집권 세력의 인식이 이렇게 이기적이면 안 된다. 부디 지금이라도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성평등 정책을 실행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만들어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를 요구한다.

여성도 대한민국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국민이다.

발언 12. 변정희(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저는 2012년 호주에서 잠깐 여성가족부의 공동협력사업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호주의 성산업으로 인신매매된 한국인 피해 여성에 대한 현황 파악과 지원을 위한 민간 활동가 자격이었습니다. 당시 호주의 성매매 업소에 매매된 한인 여성을 구출하기 위해 뛰어든 백인 남성이 포주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였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피해자 지원단체와 연방수사국, 빅토리아 주 경찰을 만나 정보를 교류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궁금해 한 점 중 하나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한국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호주로 인신매매되는 여성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호주 성산업 내 외국인 여성의 비율 중에서 한국은 태국과 중국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동유럽 국가의 여성들이나 중남미,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유럽이나 미국 등지로 성착취 목적으로 인신매매되어오는 경우가 많지만,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이들의 의문점이 이해가 갔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은 선진국이지만, 여성 인권은 바닥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겁니다. 정작 머나먼 타국에서 고립되고 착취되었던 피해 여성들은 그들의 고국에서 성매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을 당해야만 했고요.

최근 116개 국제시민사회단체가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은 각종 경제사회 지표에서 선진국의 위치에 있지만, 여성 인권의 측면에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2012년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여성부가 신설될 즈음인 2001년 한국의 상황을 떠올려봐도 그렇습니다. 2001년 7월 발표된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는 “한국이 전반적으로 지역 내 인권 및 민주주의의 지도국이긴 하지만 인신매매, 특히 성착취 인신매매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인신매매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여성부는 이렇게, 경제적 도약을 이루어내었으면서도 여성 인권은 바닥인 대한민국에서 탄생했습니다. 명칭의 변경과 업무의 확대 및 축소 등 변화가 있었지만, 여성가족부의 일관된 존재 이유는 여성 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 향상에 관한 것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는 평가는 20년 넘게 정부 조직으로서 여성가족부가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으며, 그 결과로서 여성의 권익증진과 지위 향상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성역도 아니고 우리의 금과옥조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성으로서, 여성폭력의 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상담원으로서나 성착취에 반대하는 활동가로서 우리는 여성가족부를 끊임없이 비판해왔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이렇게 한목소리로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사명에 대한 평가가 안일하고, 여성가족부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안일하고, 여성가족부 업무에 대한 이해가 안일하고, 여성가족부 폐지 이후 대안 제시가 너무나도 안일하기 때문입니다. 여성폭력과 권익증진 업무 분야에 국한해서 살펴보면, 우리는 안일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인수위는 여성가족부에서 법무부나 경찰로 여성폭력과 권익증진 업무를 이관하는 것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검토는 법무부나 경찰 조직이 범죄에 대응하는 부처임을 감안할 때,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나 이해는 이제 겨우 시작 단계에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가 대법원 판결문에 나온 게 겨우 2018년입니다. 그전까지 우리는, 성착취 집결지 5분 거리에 파출소와 경찰서가 있는 삶을 살았고, 수사기관과 포주와의 유착관계를 끊임없이 의심해야 했고 실제 그 결과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2014년에는 경찰의 함정 수사로 성매매 여성이 목숨을 잃었으며,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들조차도 대상청소년으로 분류되어 문제아, 비행청소년이라는 낙인을 감수해야 했고, 반복되는 피해 속에 놓여야 했습니다. 바로 그 법무부의 선도 보호 체계 속에서요.

더욱이 법무부는 현재까지도 성매매 처벌법 속에 그나마 존재하는 성매매 피해자 조항을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게 해석하며, 그나마 진일보한 여성 인권의 가치를 담은 법인 성매매 방지법을 윤락행위등방지법 때와 다름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는 (억울하면) 법을 바꾸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법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있는 법으로도 여성가족부에 소속된 우리 현장단체들은 피해자를 잘 지원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수사기관과 법조계의 성찰과 각성으로, 성매매 관련 판결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여성폭력 피해자 전담부처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법무부를 검토하는 인수위의 이 안일함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집합적인 여성과 남성의 구분으로 평등한 대우를 하는 것을 정부 정책의 목표로 삼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당선인은 말했지요. 그러나 여자들은 항상 집합적인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어디까지나 개인일 뿐, 구조적인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은 결국 여자들에게 만만하게, 계속해서 혐오하고, 착취하고, 폭력을 저지는 상황을 방치하고야 말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흩어져 성폭력 가정폭력 성착취를 당해도, 팔자소관이라고 내 탓이라고 체념해왔던 우리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모여서, 여성폭력과 권익증진 업무의 전문 부서이자 전담부처를 요구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쉽게 흩어지지도 쉽게 지지도 않을 겁니다.

발언 19. 이혜련(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사단법인 수원여성인권돋움)

성평등정책전담부처의 필요성

윤 당선인의 페이스북에 올라간 단 한 줄, ‘여성가족부 폐지’가 점점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지원을 맡고 있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많은 여성폭력피해자를 지우겠다는 말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동향분석 주요결과’를 보면 성범죄자의 98.1%가 남성, 피해아동청소년 중 90.9%가 여성청소년이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등의 범죄가 전년 대비 61.9%가 증가하였고, 피해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에 따라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86.5%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피해를 겪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이 개정되어 성매매된 아동청소년의 자발성과 비자발성을 수사기관에 판단에 따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되었던 것이 모든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피해자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사회 인식 속에서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은 비행청소년이라는 인식, 보호자가 없거나 가정 밖 청소년일 것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의 대부분은 온라인을 통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온라인상의 익명의 가해자는 가정 안팎의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 나 혹은 나의 주변인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피해라는 것입니다.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인식들로 인해 성매매 피해를 겪은 청소년들조차 자신이 겪은 일을 피해로 인식하지 못하고,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매매 피해를 경험한 10대 청소년들은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성매매에 대한 인식은 ‘자발성’ 혹은 ‘비자발성’을 따지고 그 비난의 대상은 ‘여성’입니다. 여성폭력을 경험한 모든 여성이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구매자와 알선하는 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제가 발언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성을 향한 폭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랜덤채팅, SNS, 성매매 후기 사이트를 들어가면 끊임없이 새로운 글들이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또 다른 성구매자들은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유포 및 협박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윤 당선인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과연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을 지울 만큼 이 사회의 구조적 차별이 없다고 믿으십니까? 윤 당선인은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성착취, 데이트폭력 등의 수많은 젠더폭력들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구조적 성차별을 바로 봐야 합니다.

젠더폭력들을 근절하고 없애기 위해서는 성평등을 기본 전제로 한 정책과 피해자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성매매가 성착취로 규정될 수 있도록 한국 사회에 깊숙이 남아있는 남성 중심적인 구조 속 여성이 성매매의 도구로 활용된 사회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평등의 관점을 가진 성평등정책 전담부처가 필요합니다.

여성은!! 그 누가 그 어떤 권력이 지운다고 해서 지워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사회는!! 이것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대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