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세월호 특별법의 합의․제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의 합의․제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합니다.

세월호 참사 100일이 지나고, 또 다시 4일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가만히 있다’ 죽임을 당했던 충격적 참사를 겪은 국민들로서는 100일이 지나도록 진상조사 특별법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 정치권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 100일 동안 단 한명의 생명조차 구하지 못했던데 대한 통절한 반성과 ‘한반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던 정부 여당의 모습은 어느덧 사라져버렸습니다. 최근 발견된 ‘유병언 사체’는 검찰과 경찰의 무능을, 또한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된 ‘국정원의 지적사항’이란 문서는 세월호 참사와 국정원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각종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진실의 문은 잠겨 있고 안전을 위한 출구는 없는 사회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국가와 정치권을 향해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며 단식을 결행하였습니다. 단식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확립을 위한 ‘확실한 재발방지책’입니다.
 
우리 사회는 벌써 15일째 접어든 세월호 유가족들의 목숨을 건 단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대안도 없이 유가족들의 ‘세월호 특별법’ 안에 반대만 하고 있고, 정치권에서의 진정성 있는 합의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합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는 의미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질 <4.16참사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 특별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세월호 특별 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하여
 

무엇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특별법에 의해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와 같은 특정의 기구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체계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법률가 단체에서 이미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법리 문제나 사법체제 혼선 등의 문제로 왜곡시키는 것은 옳지 않으며, 입법부인 국회가 결정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특별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유가족들의 제안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을 통해서만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 전례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삼풍사고, 성수대교 참사, 대구지하철 참사 등 반복되어온 참사를 막고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이제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 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 이야기되는 특검 제안은 특검에 대한 임명권, 특검 수사권의 범위, 기간 등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수사결과도 한계가 분명했기 때문에 많은 경우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사법체계 혼란이나 전례를 들면서 아무 대안의 제시도 없이 사실상 특별법에 대한 반대와 거부의 뜻만 밝히고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에 반대하는 정부 여당은 거부의 뜻만 밝힐 것이 아니라 유가족의 참여 하에 공정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세월호 참사를 넘어서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시작될 수 있으며, 또한 안전사회를 열망하는 국민적 합의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2. 세월호 특별위원회의 구성 문제에 대하여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법입니다. 재난과 관련한 안전관리와 구조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정부에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 참사에서 결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법 상의 위원회 구성에서 참사의 책임을 져야할 정부와 여당이 특별위원회 구성에서 과반의 추천권을 점하는 것은 가해자가 수사주최가 된다는 의미이며, 이는 세월호 참사의 근본을 망각하는 일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서 유가족 등 피해자 단체에게 반드시 위원 추천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피해자 단체만을 위한 특별법은 아니지만 피해자 단체를 특별위원회 구성 권한에서 배제하는 특별법은 절대 안될 일입니다. 그것은 피해자 단체들이 공감하는 수준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도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 그것이 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진실의 문을 열고 안전사회로 가는’ 격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격통을 극복하는 유력한 길의 하나는 사회적 대화와 합의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는 기준이 있어야 하며, 사회적 대화는 그 기준에 입각하여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지혜를 모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월호 특별법의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만들어져야할 특별법안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안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합니다.

2014년 7월 28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각계 원탁회의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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