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비례대표 확대 대한 여성단체 의견서

[비례대표 확대 대한 여성단체 의견서]

 

여성의 대표성 및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참여 확대와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합니다.

 

 

비례대표제는 민주적 헌법 가치의 핵심 구현,

비례대표 축소, 도리어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다.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의 일치를 통해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고,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활성화시켜 이념과 정책의 다양성을 높이고, 승자독식 구조의 선거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다. 더불어 여성, 장애인, 청년, 이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가 정치에 참여하여 국회의원의 다양성을 보강하고, 다양한 집단과 계층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들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과소 대표되어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통한 소수자 대표성 확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1, 즉 국회의원 정수의 수준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더불어 비례대표 의석비율이 정치세력들의 타협의 산물이 되지 못하도록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제 확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여성정치참여 수준을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미 전 세계 여러 나라는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법적 강제규정을 통해 여성할당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여성 국회의원이 47명으로 전체 국회의원 수의 15.7%에 불과해 참혹한 수준입니다. 이 수치는 세계 평균 22.1%, 아시아 평균 18.5% 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국회의원은 소폭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004여성 할당제도입 이후 여성 의원 비율은 16대에서는 5.9%에서 17대에서는 13%대로 두 배가 넘게 증가하였고, 2012년 총선 때에는 여성 당선자 비율이 15.7%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여성 비례직 당선자의 영향이 컸습니다. 비례직 30% 여성할당제 권고 조항의 적용을 받았던 200416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11, 지역구 5명의 여성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례직 50% 여성할당 및 남녀교호순번제 권고조항의 적용을 받았던 200817대 총선에서는 비례직 29, 지역구 10, 39명의 여성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17, 18, 19대 총선에서는 여성 비례직 당선자의 수는 30명을 넘지 못하고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내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확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국회는 여성의 대표성 확대, 지역과 계층, 사회적 소수자의 참여 확대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가 정치 참여 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전국 151개 여성단체)

연대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