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면담, 검사의 성매매 비리 관련, 고위공직자 성매매 근절방안 마련 촉구

– 여성가족부 장관 면담요청 관련 내용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 성매매근절을위한전국연대(전국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여전)등 검사의 뇌물, 성매매 비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여성단체는 23일 오전11시,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을 면담하여 검찰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매매예방교육 현황 점검 및 효율성 강화 방안마련, 공직자의 성매매 금지 윤리조항 강화 및 불법 성매매 방지계획 수립 등을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는 남윤인순 여성연합 상임대표, 정미례 전국연대 대표, 정춘숙 여전상임대표가 참여했다.

이날 면담에서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매매 정책을 주관하는 소관부처로서 공직사회의 성매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매매 방지 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검찰 및 고위공직자의 성매매 근절방안 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피디수첩을 통해 드러난 검사의 뇌물과 성매매 비리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사회정의와 인권을 지켜야 할 검사집단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며, 특히 불법 성매매를 단속해야 할 검찰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성매매 방지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검찰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매매예방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보호법) 제4조(성매매예방교육) 1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국가기관으로서 성매매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예방교육을 실시했는지 긴급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예방교육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성매매가 관행적으로 용인되었다는 것은 성매매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므로 내용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예방교육을 강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번 기회에 검찰 및 고위공직자의 성매매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2.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방지 유관부처와 협조하여 공직자의 성매매 금지 윤리조항을 강화하고, 향응접대문화와 불법 성매매 방지 계획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합니다.     

지난해 강희락 경찰청장의 성매매 알선 발언, 검찰과 경찰 및 국가 공무원들의 성매매 비리 등 대한민국의 성매매 방지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해야 할 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보다 관행이 우선이라는 것은 우리사회의 인식변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방증하는 것입니다.

성매매처벌법과 보호법이 제정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성매매 관련법 집행기관에서 법 취지에 역행하는 발언과 위법 활동이 지속되는 한 성매매방지법이 정착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성매매 방지 정책을 주관하는 여성가족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이번 기회에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방지 정책의 주관부처로서 공직자윤리법에 성매매를 포함한 여성폭력 관련 조항이 신설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직자의 윤리기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또한 관련 부처에 요청해서 이번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도록 촉구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공직자의 성매매 방지정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사회적으로 만연된 불법 성매매를 금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대응을 요청합니다.      


2010. 4. 23.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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