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동무 상담원: 성매매 현장기능강화 사업 투입(1인)
1. 자격조건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개정2006.5.2>
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에서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마. 음악치료사·미술치료사 등의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바.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및 청소년 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자<개정2006.5. 2>
사.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관련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외국인여성지원시설에 한한다)
위의 개별기준 중 하나를 갖춘 자.
<성매매방지상담원 수료증이 없는 자의 경우 이후 ‘성매매방지 종사자 양성교육’을 수료하여야 함(이론 100시간, 실습 50시간)>.
-어깨동무 사무지원
1. 자격조건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법인 회계/보조금 회계 유경험자 우대)
– 제출 서류 : 이력서, 자기 소개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 급 여 : 법인 내부 기준(사대보험 적용)
– 제출 기한 : 2010.12.13~ 채용시까지
– 제출 방법 : 이메일(suwonhotline@hanmail.net),
팩스(238-7780)
– 전형 방법 :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1차 서류심사 후 개별 통지)
– 문 의 : 정유리 사무국장 (☏ 031-232-7780)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하는 분야를 이력서 상에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