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리얼돌’ 통관 허용하는 관세청 규탄한다.

‘리얼돌’ 통관 허용하는 관세청 규탄한다.

리얼돌은 단순 사적 영역이 아니라 산업의 영역이며 여성 신체 훼손의 문제다.

정부는 리얼돌 통관을 전면 재검토하고 리얼돌 제조와 유통 산업 전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오늘, 관세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전신형 리얼돌에 대한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 시행하여 그 전까지 막아왔던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사적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여성의 신체를 성적 대상물로 만드는 ‘리얼돌’이 끼치는 사회적 영향을 무시한 처사이며 정부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2019년 6월, 대법원이 리얼돌의 국내 수입통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수입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리자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 청원에 26만 3892명이 동의한바 있다. 그럼에도 2021년 1월, 서울행정법원은 리얼돌 수입 통관을 허가하면서 “리얼돌이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흡사하다고 볼 수준은 아니”고 “성기 표현이 다소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우리 사회에는 부정할 수 없는 성별 위계와 여성차별이 존재한다. 그리고 여성신체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시장이 존재한다. ‘리얼돌’은 여성인간의 몸/신체를 성 기구화하는 것이며 거래 가능한 몸이라는 인식을 강화시킨다. 현재 리얼돌의 홍보방식을 보면 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리얼돌의 판매와 사용을 둘러싼 이야기들은 실제 남성의 강간 판타지를 충족시키는 각본에 충실하게 짜여져 있으며, 포르노적 각본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국내 성인용품 판매사이트는 전체 277개이며, 이중82개 사이트가 리얼돌을 판매하고 있었다.(여성가족부 이용호 의원실 제출 자료) 국내에서 제작된 리얼돌은 별도의 규제 없이 제작, 유통된다. 쿠팡을 비롯한 통신 배달 업체를 통해서도 리얼돌의 판매가 이루어지며, 인터넷의 성인용품 판매업체에서도 다양한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아직 국내에는 리얼돌 제작, 판매, 유통을 규제하는 법률이 없으며, 다만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상 청소년 유해표시와 성인 인증 의무 이행만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일부에서는 리얼돌이 성구매 수요와 성폭력을 대체하여 여성인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한다. 그러나 현실은 성구매가 자유로운 곳에서 리얼돌의 수요와 공급이 더욱 활발하며, 실제 성매매가 합법화된 독일은 성매매업소에 여성과 리얼돌을 함께 전시하기도 한다. 리얼돌의 수입 통관을 허용하는 판결이 나자마자 전국에는 ‘리얼돌 체험방’이라는 이름의 유사 성매매업소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지금까지도 체험방은 단속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묵인, 방치되고 있으며 이번 관세청의 결정은 이런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리얼돌은 단순히 사적영역의 문제가 아니다. 리얼돌은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된다. 사적영역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국가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미성년이나 실재하는 인물을 재현하는 것에 대해서만 규제하겠다는 안일한 대처로는 실제 리얼돌이 제작되고 판매, 유통, 소비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결코 대응할 수 없다. ‘리얼돌’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성범죄를 사소화하며 여성들의 안전을 저해한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귀를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리얼돌 통관 허용을 철회하고, 우리 사회의 리얼돌을 둘러싼 산업 영역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리얼돌로 인한 사회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22년 12월 26일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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