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국정부는 인신매매범죄 처벌 없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음을 직시하고 인신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을 개정하고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라!

미국 국무부는 ‘2022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을 인신매매 2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미국 국무부는 2000년 유엔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채택하고 2001년부터 매해 전세계 인신매매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한국은 2001년 실시한 첫해 최하위인 3등급을 받았고, 이후 2002년부터 20년간 1등급을 받았다.
지난 20년간 한국이 인신매매관련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를 만든 덕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4년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은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인신매매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는 주요한 쟁점을 피해갔고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인신매매관련 법률제정을 요청받아왔다. 실제로 성착취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은 여전히 처벌되고 있으며 가해자는 인신매매 범죄로 기소되지 않았고, 심지어 알선브로커에 의해 인신매매되어 성착취피해를 입은 피해자조차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받거나 보호받지 못했으며 범죄자는 인신매매범죄로 처벌되지 않았다. 오히려 인신매매 성격을 띠는 대부분의 이주여성은 성매매행위자 및 미등록 노동을 이유로 강제 추방되었다.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의 통로로 악용되어 온 E6-2 비자 역시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NGO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2021년 제정된 인신매매방지법은 그 한계가 너무도 명백하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해 온 현장 단체와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온 것은 인신매매 범죄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인신매매 처벌법이 부재하며,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지 않으며, 피해자 보호체계와 노력이 없었다. 정부가 주도하여 만든 인신매매방지법은 피해자 보호체계를 위한 기본 틀을 담았으나, 가장 핵심인 인신매매 정의규정도 모호하며 범죄자 처벌에 관한 내용이 빠진 채 제정되었다. 현재 법(2013년 개정한 인신매매의죄) 으로도 충분하다는 법무부의 반대 때문이다. 현재 법이 충분하다면 왜 지금까지 인신매매 범죄를 수사하거나 기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더욱 취약한 상황으로 내몰았는가? 실제로 수많이 보도된 장애인이 피해를 입은 ‘염전노예’ 사건의 경우 어느 누구도 인신매매범죄로 처벌되지 않았다.

한국은 인신매매의 출발국이자, 경유국이며, 목적국이다. 세계 6위 규모의 성매매 시장은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목적지가 되며, 불완전한 이주노동 정책 때문에 현재의 이주노동은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성격을 띤다. 이주 어선원 대부분은 노동착취, 강제노동, 폭력, 임금체불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성착취와 노동착취에 관대한 법정책과 사회 분위기 때문에 한국은 인신매매 범죄의 온상지가 되고 있으며 지구화가 심화될수록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대응을 해야 하는 이유다. 미국 국부무의 이번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진정성 없는 태도와 대응에 대한 경고임과 동시에 그동안 수없이 문제제기해 온 NGO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한 제대로 된 인신매매대응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인신매매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공정과 정의’ 실현을 위해 제대로 된 대응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그리고 촉구한다. 인신매매범죄 처벌 없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음을 직시하고 인신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을 개정하고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라!

2022년 7월 22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새움터, 수원여성인권 돋음,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인권 티움,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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