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 성구매수요차단을 위한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 일시: 2022년 3월 22일(화)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사당 정문 앞

■ 프로그램

* 사회자 말이_성매매피해상담소 WITHUS

1.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 성구매 수요차단을 위한 공동행동> 경과보고_이하영(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2. 발언

1) 성착취피해여성에 대한 전면적 비범죄화, 오늘 우리는 성평등한 세상을 향한 그 길을 계속 걸어 갈 것입니다.-_원민경(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 성착취대응팀)

2) 차별과 낙인을 정당화하는 성매매여성처벌조항 삭제하라!_구지혜(한국여성단체연합)

3) 성매매여성 처벌이 아닌 성차별구조의 개혁으로!_레나(한국여성노동자회)

4)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발족식 연대발언_오매(한국성폭력상담소) (대독)

5) 시민연대 발언_신지영(반성매매액션 크랙)

6) 더 이상 단 한 명의 여성도 성착취 피해가 없도록 성착취를 종식시키기 위해!_최장미(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7) 성매매경험당사자가 요구한다. 우리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_짤(성매매경험당사자 네트워크 뭉치) (대독)

3. 발족선언문 낭독

4. 퍼포먼스_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경과보고]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 성구매 수요차단을 위한 공동행동> 경과보고

이하영(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개정연대의 발족 취지

2000년, 2002년 연이어 발생한 성매매업소 화재참사는 성매매여성들이 처한 폭력과 피해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음. 한국은 세계 6위 규모의 성산업 국가이며 성매매가 일상화된 사회였음. 이는 국가가 경제발전, 외화벌이 등의 이유로 성매매를 묵인, 방조해온 결과이기에 국가의 책임과 구조적 문제해결이 강력히 요청되었고 그 결과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름.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주도했던 범여성․시민계는 성매매를 여성폭력의 문제로 보고 성매매 알선자와 성매수자에 대한 강력처벌,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의 불처벌을 요구하였으나 성매매를 성도덕의 문제로 보아왔던 시대적․인식론적 한계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면책조항만을 신설하고 피해를 증명하지 못하면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하는 것으로 법이 제정되었음.

성매매방지법 제정 20년이 되어가는 현재, 성매매방지법 제정 취지가 잊혀지고 있으며 성매매여성은 성매수자보다 더 가혹하게 처벌되고 있음. 또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보호법의 인식론적 차이 때문에 정부의 성매매 정책은 실종되고 법을 집행하는 수사당국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음. 이는 성매매 근절, 성매매 수요차단, 성산업 축소라는 정부정책의 실패,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 방해, 성매매피해자의 인권보호 실패로 이어짐. 성매매여성들은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될 우려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거나 신고하지 못하고 알선업자와 매수자는 이를 악용하여 성매매여성을 착취하고 통제하고 있음.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 성매매여성을 “성매매 행위자”와 “피해자”로 구분하는 방식을 폐기하고 성매매여성을 처벌하지 않고 알선자와 매수자만 처벌하는 일명 “노르딕 모델”을 채택하고 있음. 이는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를 돕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산업 및 인신매매를 위축시킨다고 보고되고 있음.

이에 한국도 성매매 방지 정책의 실효성 담보 및 성매매피해자의 실질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성매매여성을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하는 현행 ‘성매매처벌법’ 개정하여야 함. 따라서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제4조(금지행위) 1. 성매매를 “성매수”로 변경할 것을 요구함.

경과보고

2021. 5. 27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반성매매단체 및 성매매피해자지원기관에 <성매매여성비범죄화 추진위원회> 제안

2021. 6. 23 추진위 1차 회의, 추진위 제안 이유 설명하고 연대체 구성하기로 결의함. 사무국은 전국연대가 맡기로 함 (참여단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현장상담센터협의회,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다시함께상담센터,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2021. 8. 4 추진위 2차 회의, 내부 활동가의 역량강화를 위해 세미나와 워크숍이 필요하다고 제안됨 (참여단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외 17개 단체 참석)

2021. 8. 26. 사례워크숍 (참여단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외 18개 단체 참석)

– 내용: 강간죄개정연대,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활동사례 워크숍/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사례 워크숍

2021. 9. 3. 젠더액션플랜 워크숍 (참여단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외 17개 단체 참석) – 내용: 강사(조영숙 양성평등대사), 글로벌 성평등 규범과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액션플랜

2021. 10. 8 추진위 3차 회의, 연대체 명칭을 (가)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로 변경,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개정연대 운영방식을 조직화하기로 함 (참여단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외 13개 단체 참석)

2021. 11. 3 개정연대 4차 회의, 개정연대를 기획팀, 사례연구팀, 교육팀, 홍보팀, 법률자문단으로 조직화하고 기획팀에서 개정연대의 운동방향과 내용을 기획하여 제안하기로 함 (참여단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외 14개 단체 참석)

– 결과: 개정연대 제안단체를 3개 팀(기획팀, 교육팀, 사례연구팀)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홍보팀과 법률자문단 구성이 제안됨.

2021. 12. 15 개정연대 기획팀 1차 회의, 기획팀 구성과 역할 논의 (참여단체: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외 7개 단체 참석)

– 결과: 기획팀 구성과 역할 논의

2022. 1. 14 개정연대 기획팀 2차 회의, 2022년 활동계획 수립 및 역할 분담 (참여단체: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외 7개 단체 참석)

2022. 2. 11 개정연대 5차 회의, 기획팀의 사업계획 승인, 대표단 구성 (참여단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외 16개 단체 참석)

– 대표단 구성 : 라태랑(현장상담센터협의회), 이하영(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임연희(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조정혜(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짤(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이상 5명)

2022. 2. 25 개정연대 기획팀 3차 회의, (가)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명칭을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 성구매 수요차단을 위한 공동행동”으로 변경․확정함. 범여성․시민단체에 연대요청 하기로 함. 발족식 업무분장 (참여단체: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외 8개 단체 참석)

2022. 3. 17 개정연대 기획팀 4차 회의, 총 228개 여성시민단체가 연대하기로 함. 발족식 진행상황 점검. (참여단체: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외 8개 단체 참석)

(이하 230개 성매매피해자 지원단체 및 여성시민단체)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경원사회복지회, 나누리회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동두천 성폭력상담소, 두레방, 두레방외국인여성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WITHUS, 성매매피해자일반지원시설 희망터,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햇살사회복지회, 헤아림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나린아띠, 든솔, 보따리, 예그리나, 키싱구라미, 하쿠나마타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새움터, 수원여성인권돋음,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인권티움,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경남범숙의집, 구세군샐리홈, 구세군정다운집, 나루, 나자렛가정공동체, 누리봄, 다시봄, 로뎀의집, 마들렌의집, 마인하우스, 부산여성의집, 살림쉼터,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소망의집, 수지의집, 신나는 디딤터, 씨밀레, 씨튼해바라기의집, 여신, 여울여성희망센터, 우리들쉼자리, 우리청소녀쉼자리, 유프라시아의 집, 평화의샘, 한국여성의집, 해뜨는집, 해바라기 쉼자리, 헤아림, 휴먼케어센터, 희망터

현장상담센터협의회

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부설 춘천길잡이의집,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 김해성인권지원센터 어울림, 마산YWCA 부설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에이레네 상담소, 에코젠더 부설 여성인권센터 쉬고,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새날지기,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다시함께상담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십대여성인권센터, 충남여성인권상담센터, 젠더교육플랫폼 효재,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경남여성회, 탁틴내일, 부산여성회 사하가정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언니들의병원놀이,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 전주여성의전화, 여성의당, 여성의당 성착취금지법 입법본부, 한국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전북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2개 상담소)

향후 일정

  • 년 4월~2022년 6월, 전국 성매매피해상담소가 중심이 되어 성매매여성 처벌 사례 연구
  • 년 4월~2022년 9월, 성매매여성 처벌 판례 분석 및 법개정 연구
  • 년 4월~2022년 9월,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위한 전국 순회 간담회 및 캠페인
  • 년 9월 19일~9월 23일,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위한 전국 순회 행진
  • 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18주년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 (서울 집회)

[발언 1]

성착취피해여성에 대한 전면적 비범죄화, -오늘 우리는 성평등한 세상을 향한 그 길을 계속 걸어 갈 것입니다._원민경(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 성착취대응팀)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지속적으로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경제적 약자인 여성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띤다는 점,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성매매의 성착취적인 성격과 성매매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신체와 인격에 대한 법익 침해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성착취피해여성에 대한 전면적 비범죄화

스웨덴은 이미 1999년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피해 여성에 대한 전면적 비범죄화,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성적 서비스 구매금지법을 제정하였으나, 우리는 법 제정과정에서 성착취구매자와의 기계적 형평성을 추구한 이들의 반대로 성착취피해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 여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착취피해자를 일명 자발과 강제로 나누고 피해자로 입증된 자만을 구제하겠다는 한계를 지닌 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얼마나 많은 성착취피해여성들이 성착취피해에 따른 사회적인 죽음을 입증하기 위해 힘들게 싸웠는지.., 그리고 끝내 현행법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에 이르렀는지…

현행법은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성착취피해여성에 대한 처벌에 머무르지 않고, 성착취수요자들에게 성착취범죄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닌 것과 같은 왜곡된 메시지를 계속 보내왔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정 당시, 이 법의 시행으로 경제가 휘청거릴 것이라는 경제 정책 전문가가 있었고, 심지어 성적 착취를 못하게 된 남성들에 의해 성폭력 피해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성착취 수요자를 옹호하는 논거로 잘못 이용되기도 했던 진화심리학에 의하면, 우리 인간의 행동은 대단히 유연하고 가변적이며 사회적, 문화적 영향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성착취를 옹호하는 이들은 마치 성착취수요가 남성들의 본성에서 유래된 것처럼 왜곡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성착취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이들에 의해 왜곡된 인식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성착취 가해자와 성폭력 가해자가 동일함을 수많은 사건과 재판 과정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성평등을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대다수는 결코 성착취를 지지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성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여성의 몸이, 여성의 인격이 대상화되고 거래되는 사회에서 진정한 성평등은 유감스럽게도 아직입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인 성착취피해여성이 현장에서 자신의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모순적인 상황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성평등이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존엄한 인간의 몸이, 인간의 가치가 거래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낙인과 혐오와 차별로 점철된 성착취피해자에 대한 온갖 비난을 멈추고 성별불평등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성착취문제에 국가가 제대로 대응해 나가 성착취 산업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동안 꾸준히 우리는 현장에서 성 평등한 세상을 향해 싸워왔습니다.

그 길의 연장에서, 성착취피해여성에 대한 전면 비범죄화를 위한 활동을 다시 한번 힘차게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민변 여성인권위는‘우리의 존재가 실천이다’고 외치는 수많은 성착취피해여성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발언 2]

차별과 낙인을 정당화하는 성매매여성처벌조항 삭제하라!_구지혜(한국여성단체연합)

최근 인천의 다방 내 밀실에서 이주여성을 알선한 성매매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비단 오늘만의, 한 지역만의 일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산업은 폭력과 차별을 용인하는 사회구조와 긴밀히 연결된 채 언제, 어디에나 존재해왔습니다. 성인‧남성‧비장애인‧선주민 중심 사회에서 젠더 권력과 모든 것을 자원화하는 자본 중심의 논리는 거대 성산업을 떠받치는 구조적 요인입니다. 사회는 인간이 갖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 이러한 구조에 균열을 낼 책무가 있습니다. 구조에 대한 개입이 없다면 성매매는 끊임없이 그 형태를 바꿔가며 규모를 키워갈 것이란 예상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가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를 촉구하며 성매매방지법의 개정에 연대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매매여성 처벌조항은 성매매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정당화합니다. 성산업 안에서는 매우 거대한 규모의 자본이 오가며 그에 따른 권력관계가 존재합니다. 자본주의 논리는 젠더 권력과 결탁하면서 그 폭력성이 강화됩니다. 그러나 성매매여성을 향한 일상적인 낙인은 사회구조적 요인에 대한 인식 없이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배제와 차별을 하는 방식으로의 낙인이든, 언어로서의 낙인이든, 낙인은 시민 간 위계를 만들고 서열화에 동참하는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이러한 낙인의 일상화에 성매매여성 처벌조항이 공모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호’라는 명제와 ‘처벌’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성매매여성 처벌조항은 그 존재 자체로 성매매 여성 간 피해 수준과 순수성을 평가하고 검열한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이는 성산업 구조에 대한 몰이해와 여성이 경험하는 사회구조적 현실에 대한 무지에서 기인합니다. 이러한 조항이 삭제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성매매 여성은 처벌받아 마땅하며, 성매매 여성은 낙인화하여 차별해도 된다는 분위기가 끝없이 확대 재생산될 것입니다. 성매매 여성 처벌조항에 대한 문제의식 상실은 권리보호를 통해 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책임져야 할 사회의 책무 방기이자 자기모순적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성매매여성 처벌조항은 성매매 여성을 협박하는 도구로 이용됩니다. 여성들은 돌진적인 경찰단속 과정에서 인권 침해적인 상황을 맞닥뜨려도 이로부터 보호받을 대안이 부재하며, 처벌에 대한 공포로 이중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국가의 처벌 용인은 성매매알선자/매수자와 성매매 여성 간에 존재하는 위력 관계를 더욱 강화합니다. 또한 이 처벌조항을 근거로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경찰, 검찰 등의 국가조직은 성매매 여성의 삶의 현재와 미래를 통제하는 권력을 갖습니다. 이렇듯 성매매 여성을 둘러싼 불균형적인 권력관계와 구조적 부정의 속에서 이들의 성매매 행위를 자발과 비자발로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피해를 강박적으로 골라내고 어떤 성매매 여성은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그 이분법적인 전제 자체가 해체되어야 합니다. 처벌조항의 삭제 없이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선언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뿐입니다.

셋째, 성매매여성 처벌조항은 개인에게 사회적 부정의의 책임을 돌리는 독소조항입니다. 성매매 문제에는 성차별에서 기인한 빈곤, 주거권‧노동권‧성적권리의 부재, 폭력적인 성적 자원의 거래를 부추기는 자본주의 논리 등이 복합적으로 교차합니다. 성매매여성 처벌조항은 성산업과 연관된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가시화와 해결을 위한 논의가 아닌 성매매 여성 개인에게 화살을 돌리는 사회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사회구성원들의 인식‧문화에도 영향을 끼쳐 궁극적으로 성평등 사회로 가는 걸음을 늦추고 사회의 비인간화를 가속합니다. 반복적으로 말했듯이 사회는, 국가는 모든 시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은 국가가 앞서서 스스로의 책무를 저버리는 꼴입니다. 한국 사회가 구조적 모순의 책임을 사회적 약자에게 돌려 회피하는 방식이 아닌 제대로 직면하고 성숙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사회적 차별로 인한 결과의 책임을 개인에게 묻고, 동등한 시민에 대한 낙인을 정당화하는 성매매여성처벌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성산업의 규모는 날로 커져만 가고 기술 발달 등에 따라 그 형태가 변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이 아닌 성산업의 유지와 확장을 가능케 하는 사회구조에 시선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개정이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나갈 과제가 아닌 긴급한 사안으로 다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만연한 혐오와 차별에 제동을 걸고, 하루빨리 여성에 대한 권리 박탈에 공모하는 구조적 부정의가 해체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더이상 비난의 화살이 성매매여성 개인에게 쏠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성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활동가로서,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활동을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3]

성매매여성 처벌이 아닌 성차별구조의 개혁으로!_레나(한국여성노동자회)

2021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20년 여성 고용률은 50.7%로 남성보다 19.1%포인트 낮습니다. 남성 비정규직노동자에 비해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는 22%나 많고,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도 남성보다 15.6%포인트 높습니다. 2020년 중위소득 242만원, 이 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여성노동자들은 24.1%로, 남성보다 12.1%포인트 높았습니다. 여성기초생활수급자는 112만명으로 남성보다 30만명이나 많습니다. 한국사회의 빈곤은 여성화 되었고, 일을 해도 빈곤한 사회라는 것을 이 통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그동안 여성의 노동을 저평가하며, 열악하고 불안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해왔습니다. 일하는 여성 중 반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빈곤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빈곤에 내몰린 여성들은 생존을 위해 성매매를 수단으로 선택합니다. 즉, 사회가 여성을 빈곤하게 하고, 빈곤한 여성이 성매매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성매매여성들의 ‘선택’에만 집착하며 ‘왜 불법을 저질렀냐’며 여성들에게 따져 묻곤 합니다. 여성 빈곤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 여성들에게 왜 그런 일을 하냐며 낙인을 찍고 처벌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벌 받지 않게끔 ‘탈성매매’ 하면 되지 않냐는 손쉬운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탈성매매를 해야한다는 당위를 여성들에게 말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정말 탈성매매 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을 마련하고 있는지부터 되짚어봐야 합니다. 그렇기에 묻습니다. 성매매여성들에게 더 나은, 더 괜찮은 ‘선택지’가 정말 존재합니까? 탈성매매 후 여성들이 맞닥뜨리는 ‘선택지’는 비정규직, 최저임금, 장시간의 불안정한 노동입니다. 이 말인즉슨, 탈성매매 이후 여성들에게 놓여있는 선택지가 일해도 생계를 꾸리기 버거운 양의 임금이 떨어지고, 자신의 노동을 저평가하게 만드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이상 성매매를 여성들의 ‘선택’이냐 아니냐 따위로 바라봐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바로 성차별적인 구조입니다. 성을 구매 할 수 있다는 인식, ‘접대’라는 이름으로 성매매를 정당화하는 남성중심적 문화, 성구매를 함에 있어 거리낌 없이 쏟아지는 자원, 여성을 자원화하여 돈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착취의 구조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착취의 고리가 맞물려 성매매시장이 대규모화 되었고, 산업화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노력만이 강조되어 각자도생의 논리가 팽배한 사회 속에선, 아무리 노동해도 빈곤할 수밖에 없는 삶이 존재한다는 것 역시 함께 직시해야 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성매매여성들을 처벌하거나 탈성매매 하라며 화살을 돌릴게 아니라, 성매매를 존속시키고 유지시키며 여성을 착취해온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사회를 부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성매매 여성들에게 죄를 묻지 마십시오. 개개인의 선택이다, 자유다 라는 말따위로 성매수를 정당화 하지 마십시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성매매여성들과 함께, 성매매로 공고하게 다져온 남성연대를 부술 것입니다. 성매매 여성들을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성매매가 이렇게나 산업화될 때까지 방관하고 가담해 온 수많은 성매수자와 가담자들에게 책임을 물으며 이 성차별적인 구조를 개혁할 것입니다. 여성 개인이 아닌 한국사회가 ‘탈성매매’ 될 수 있도록 움직일 것입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도 연대하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발언 4]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발족식 연대발언_오매_한국성폭력상담소 (대독)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발족식 연대발언 “동의없이 상대방의 몸을 만지고 자신의 성적 쾌락을 위해 동원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가 “한국에서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된 적은 한번도 없다”, 2015년 어느 기자가 기사에서 쓴 말*입니다. 2022년을 사는 시민에게 상대방 동의없는 일방적인 성적행동은 성폭력일 수 있다는 건 상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은 사회적 실천이 되지 못하게 가로막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형법입니다. 형법은 1953년 제정 때부터 지금까지 297조 ‘강간’ 조항에 ‘폭행과 협박’을 동원해야 강간으로 인정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때 폭행협박은 ‘현저히 저항이 곤란한 정도’여야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강간여부를 판단할 때 가해 행위를 살피기 보다 피해자가 얼마나 저항했는지, 피해자가 왜 저항 안했는지 따지는 것을 중요한 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간죄 구성요건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해자다운’ 피해자와 ‘피해자답지 않은’ 여성을 나누는 것, 신고한 피해자의 과거 성적행실과 이력을 따지는 것, 다양한 권력의 모습과 피해자가 처했던 불평등, 생존의 방식, 피해 정도에 대해 모르쇠를 유지하는 것, 보호해 줄만한 피해자와 아닌 사람을 나누는 것을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41년간이나 지속되었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정조에 관한 죄’의 시대에서 넘어서기 위해, 형법 개정을 목표로 하는 2019년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가 발족했습니다.

또 다른 축에 성산업과 이를 부조하는 법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라고 표현합니다. 유흥산업은 손님의 흥을 돋우는 거면 뭐든 가능한 것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이를 돋우는 자를 부녀, 즉 여성이라고 법이 명시한 것입니다. 여성됨, 여성임을 주 요건으로 하는 ‘유흥’을 국가와 법으로 보호하고 증진해왔습니다. 성매매처벌법과 방지법은 2004년 입법되어 인신매매와 성매매 피해자의 존재를 확인하지만, 좁고 고정된 요건을 둠으로써 이에 해당하지 않고 ‘성판매를 한 행위자’로 분류되면 비슷한 처지에 있던 여성도 범죄자가 됩니다. 43년간 지속되었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효과를 유지하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관점으로 보호와 처벌의 이중적 잣대를 국가가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유흥산업, 성산업, 성구매자에 대한 관대한 인식과 성산업 업데이트는 재생산되어 왔습니다.

성매매처벌법 개정연대가 오늘 발족합니다. 오래된 과제인데 가능할까? 국회가 과연 움직일까? 법률가들도 어렵다고 하는데? 난 동의하는데 남들은 안할 걸?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활동을 하면서 숱하게 들어온 말입니다. 세상은 성폭력가해자, 성구매자, 유흥산업 ‘손님’들의 서사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이를 부축해온 가부장적, 남성중심적인 법은 오랫동안 ‘전통’을 유지합니다.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는 굳어져 있던 법에 관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뭘 더 알아야 하지? 토론해야 한다면 뭘 가지고 토론해야 하지? 뭘 연구해야 하지? 질문한다면 가야할 길은 명확합니다. 권력의 구조를 밝히는 것, 지켜져야 할 권리를 사회적 기반으로 만드는 것, 성차별적인 사회를 재생산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말고, 연대합시다. 구조와 서로 연결된 지점을 탐구하며 함께 싸워갑시다. 고맙습니다.

* 정리뉴스 8회 반론 성매매 비범죄화 안될 일이다, 2015, 경향신문, 박은하 기자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512101416491#c2b

[발언 5]

시민연대 발언_신지영(반성매매액션 크랙)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신림동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평범한 시민이자 직장인으로 신림에서 사는 건 나름 괜찮습니다. 카페와 식당들도 많고, 쇼핑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으로 살기에 신림이 편하거나 좋은 곳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림역에서 나오자마자 나오는 모든 거리에 노래빠나 키스방, 다방이 늘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손꼽히는 모텔촌도 크게 있습니다. ‘풀코스 가능’, ‘여성 도우미 24시간 상시대기’, ‘폭탄세일 미녀도우미’와 같은 홍보문구가 크게 새겨진 현수막 앞을 매일 지나다닙니다.

성매매는 분명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일상적으로 모든 거리에 성매매업소가 있는 것을 보면 성매매가 정말 불법은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하면 그럼 차라리 성매매를 합법화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성병도 줄어들거고, 이미 있는 업소들이 음지화가 되지 않으니 더 안전한 것 아니냐고 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안전은 누구의 안전입니까?

성매매가 합법화된 나라인 독일에서는 경찰이 가출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줍니다. 그렇게 관리된 성매매로 안전해지는 건 돈으로 여성의 몸을 사고 싶은 남성들뿐입니다. 합법이기 때문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하루에도 몇 명의 남자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맺어야하는 여성들이 안전해졌다고 누구도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매매 합법화는 여성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매매가 불법인 한국도 성구매자들의 안전만 챙기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법은 성매매업소를 신고하면 여성들만 큰 처벌을 받습니다. 성매매를 없애야 한다면서, 정작 이 산업을 굴러가게 하는 남성들은 제대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은 성매매를 하게 된 여성들에 대한 혐오의 이유가 될 뿐입니다. 여성들이 성매매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오기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성매매 산업은 오래 유지되고 성구매자들은 안전하고 편하게 성매매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국가가 제대로 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빈곤 여성들이 성매매 업소로 오게 됐는지, 어떻게 이 여성들을 도울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구매자는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여성들만을 처벌하는 방식의 성매매 불법화는 여성들이 성매매를 계속하도록 강제할 뿐입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이 지속된다면 성매매는 더 음지로, 더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매일 나와 같은 여성들이 ‘24시간 상시대기’하며 ‘풀코스’를 대접하는 거리를 지나가는 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돈을 주고 여성을 구매해본 남성에게 저는 얼마나 다른 여성일까요? 여성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공간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존재일 수 있을까요?

국가가 빈곤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늘리고, 성매매 여성들이 성산업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야합니다. 포주와 성구매자는 단호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성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성착취는 이제 그만 멈춰야합니다.

신림동에서 사는 일이 여성으로서도 안전한 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밤이 되어도 역에서 집 가는 길이 무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대 여성으로서 국가의 책임있는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6]

더 이상 단 한 명의 여성도 성착취 피해가 없도록 성착취를 종식시키기 위해!_최장미(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안녕하세요.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최장미입니다.

올해로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된지 18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2001년 군산 개복동 성매매 업소 화재참사 20주기입니다. 센터는 지난 1월 개복동 화재참사 현장에서 20주기 추모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군산 성매매 업소 화재참사가 발생한지 어느덧 20년이 흘렀지만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법 조항은 그대로 시계가 멈춰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의 희생과 목숨으로 쟁취한 성매매 처벌법은 여전히 여성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현행법으로 인하여 성착취 공간에서 여성들은 폭력, 성폭행 등 목숨을 위협받는 심각한 범죄 피해를 겪어도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피해를 호소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업주가 여성들에게 처벌 받는다는 법 조항을 빌미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폭력을 일삼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이 성착취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업주와 성산업 안에서 착취적 관계에서조차 의존성을 높이는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찾은 여성들이 오히려 피의자로 입건되어 억울하게 처벌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성매매/ 성착취 피해를 입고도 처벌받아야만 하는 것이 여성의 현실입니다.

피해자가 아무리 자신이 피해자라고 말해도 피해를 들어주지 않는 사회

이것만큼 여성들에게 공포스러운게 있을까요?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조차 ‘여성들 단속나간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예전부터 법조계에서 구전처럼 전해오는 말이 ‘성매매 업주는 절대 실형을 살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실제 성매매 알선자보다 성매매 여성들이 처벌받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이처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법부의 백래시는 심각합니다.

사법부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문제에 대해 법대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성인권을 짓밟는 성매매처벌법을 바꾸겠습니다. 성산업착취구조가 해체 될 수 있도록 성매매 수요차단을 위한 법으로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한국의 성산업 규모 세계 6위, 한국의 성매매 시장 규모 37조원, 1인당 성구매 지출금액 세계3위, 그리고 한국남자 둘 중 한 놈은 성구매자입니다.

남성의 기본권처럼 성매매를 당연히 제시할 수 있는 문화, 돈 몇 푼이면 여성을 착취할 수 있는 구조, ‘여성의 몸만 있다면 손님은 온다’, ‘성산업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라는 성산업자들.

성구매/성매매 알선 범죄가 관행으로, 폭력을 남성문화로 만들 수 있는 남성권력

도대체 누가 여성 착취에 권력을 쥐어주고 있는 것입니까.

더 이상 여성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닙니다.

여성은 존엄한 인간입니다.

다시 한 번 성매매는 젠더를 기반으로 한 여성폭력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는 피해자를 처벌하는 반여성인권적인 법 조항을 없애겠습니다. 성평등한 세상은 성매매와 함께 갈수 없습니다. 여성들의 연대로 반드시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법조항을 개정시킬 것입니다.

더 이상 단 한명의 여성도 성착취 피해가 없도록 성착취를 종식시키기 위해

우리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더욱 거세게 저항하고 싸워 나갈 것입니다.

[발언 7]

성매매경험당사자가 요구한다. 우리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_짤(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대독)

안녕하십니까 성매매경험당사자네크워크 뭉치, 짤입니다.

뭉치가 만들어진 2006년부터 지금까지 성매매여성을 처벌하지 말라고 외쳐왔습니다. 드디어 오늘, 성매매처벌법 개정의 시작을 알리는 이 자리가 그 어느 때 보다 감격스럽습니다.

2004년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은 당사자인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우선 탈성매매 할 수 있는 기회, 다른 삶을 살아 볼수 있는 기회, 그리고 든든한 뭉치를 만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경험당사자에 대한 낙인을 더 공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매매착취구조는 사라지고, 마치 성매매에 자발과 강제가 있는 것처럼 여성을 비난하고, 모든 사건은 여성으로부터 여성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이것이 성매매처벌법 여성처벌조항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매매처벌법이 과거 윤락행위등방지법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여성들을 처벌하는데만 급급하고, 성매매알선자와 성구매자 처벌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는 성착취를 정당한 거래로 실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허용한 것입니다.

성매매현장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블랙홀과도 같습니다. 블랙홀 속에는 성매매알선자 성구매자는 여성에 대해 어떠한 인간다운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권력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성매매로 처벌받을 경우 여성이 더 큰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안에서도 약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성착취당한 여성이 더이상 약자가 아닐 수 있도록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더이상 희생되는 여성들이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만 합니다.

성매매방지법은 약자의 편에 먼저 서는 법이어야 합니다. 뭉치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성매매피해가 ‘피해’로 규정될 때 필요한 것이 ‘운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법집행기관을 어떤 경찰과 검찰을 만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되기도, 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운빨에 맡기지 않도록 성매매처벌법은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업주에 의해 성구매자에 의해 다치거나 살해당했을 때도 비난은 여성의 몫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사라져도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존재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우리도 같은 사람임을 망각시키는 국가에 뭉치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성매매현장에 대해 발화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성착취범들에게 더이상 마이크를 주지 마십시오.

성매매착취범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의 서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껏 착취해온 수많은 여성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매매로 배를 불린 사람들은 여전히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심지어 잘 먹고, 잘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의 뜻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꾸어 내야 합니다.

성매매가 노동이라 말할 수 없도록, 성매매가 노동이 아닐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매매여성을 처벌하지 않을 때야말로 성매매가 노동이 아닌 착취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매매처벌법은 알선자과 성구매자 등을 강력히 처벌해 성매매가 성착취임을 분명히 하여 누구도 성매매를 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뭉치는 성매매처벌법이 개정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성매매경험당사자가 요구한다!

우리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성매매여성처벌조항 지금 당장 삭제하라!

[발족선언문]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 성구매 수요차단을 위한 공동행동을 시작하며, 성매매처벌법 개정하여 성매매 범죄 강력 처벌하고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하라!

2004년 3월 22일, 대한민국의 강고한 성매매 카르텔을 뒤흔든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다. 2000년 군산 대명동 성매매 업소 화재 참사, 2002년 군산 개복동 성매매 업소 화재 참사 등 수많은 여성들의 죽음으로 드러난 성매매 현장의 폭력과 착취에 마침내 대한민국 정부가 응답한 결과였다.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두 개의 법률로 이루어진 성매매방지법 제정 및 시행 이후 국가는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매매 집결지 단속 및 구매자, 알선자, 업주 등 성매매 관련자들을 처벌하면서 성매매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또 인권 유린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지원 체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성매매 처벌법’은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성매매여성을 ‘행위자’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 피해가 자발적인지, 단순한 위계 위력에 의한 것인지, 강제적인 것인지 저울질하며 실제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 성구매자 남성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동안 법은 피해자인 여성에게 더 가혹하게 집행되고 있다. 성착취로 인해 여성들이 죽어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성매매는 그저 개인의 선택이자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며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불완전한 법으로 인해 정부의 성매매 정책은 실종되고, 성매매여성들은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며, 그 사이에 성구매자는 활개를 치고 성매매 알선업자들은 더욱더 번성하고 있다.

1949년 UN 총회에서 채택한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및 최종의정서’는 “성매매 행위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따르는 해악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며 개인과 가정 및 공공사회의 복지를 위태롭게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1979년 채택된 UN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는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명시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1962년, 1984년에 이 의정서와 협약에 가입 및 비준하였다. 또한 정부는 2019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규정하여 성매매가 여성폭력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처럼 성매매는 국제법상, 그리고 국내법상 명백한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자 여성폭력이다. 그럼에도 불완전한 성매매처벌법 때문에 성매매피해자는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으며 성매매 범죄는 더욱더 교묘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오롯이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이 짊어지고 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20년이 다 되어가는 오늘날 우리는 이 자리에 다시 모여,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취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이 법의 개정을 강력히 주장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거대한 성착취 산업 카르텔 속에서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성매매가 위계와 위력으로 일어나고 있는 성별에 기반을 둔 폭력임을 알고 있다. 성매매처벌법은 피해 여성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성산업을 통해, 여성을 상품화하고 막대한 불법 이득을 취하는 알선자와 구매자 등 성산업 카르텔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성산업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성매매는 여성을 성상품화 하여 수요자들에게 여성착취가 유지⦁가능케 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하며,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산업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

이에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성산업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합당한 처벌,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성매매착취구조에서 성매매여성은 피해자다! 처벌법 아닌 보호법으로 여성인권 보장하라!

하나.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하고, 성착취 카르텔 유지해온 국가는 성매매처벌법 개정으로 응답하라!

2022322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경원사회복지회, 나누리회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동두천 성폭력상담소, 두레방, 두레방외국인여성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WITHUS, 성매매피해자일반지원시설 희망터,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햇살사회복지회, 헤아림),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나린아띠, 든솔, 보따리, 예그리나, 키싱구라미, 하쿠나마타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새움터, 수원여성인권돋음,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인권 티움,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경남범숙의집, 구세군샐리홈, 구세군정다운집, 나루, 나자렛가정공동체, 누리봄, 다시봄, 로뎀의집, 마들렌의집, 마인하우스, 부산여성의집, 살림쉼터,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소망의집, 수지의집, 신나는 디딤터, 씨밀레, 씨튼해바라기의집, 여신, 여울여성희망센터, 우리들쉼자리, 우리청소녀쉼자리, 유프라시아의 집, 평화의샘, 한국여성의집, 해뜨는집, 해바라기 쉼자리, 헤아림, 휴먼케어센터, 희망터), 현장상담센터 협의회(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부설 춘천길잡이의집,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 김해성인권지원센터 어울림, 마산YWCA 부설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에이레네 상담소, 에코젠더 부설 여성인권센터 쉬고,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새날지기,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다시함께상담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십대여성인권센터, 충남여성인권상담센터, 젠더교육플랫폼 효재,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경남여성회, 탁틴내일, 부산여성회 사하가정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언니들의병원놀이,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 전주여성의전화, 여성의당, 여성의당 성착취금지법 입법본부, 한국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전북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2개 상담소), 서울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230개 성매매피해자지원단체 및 여성시민단체)

연대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