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 성구매 수요차단을위한 공동행동 연대제안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에 함께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000년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 2002년 군산 개복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는 우리 사회에 ‘성매매’와 여성인권에 대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4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의 두 개의 법률로 이루어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은 국가가 묵인․조장․방치해 온 성매매 착취를 엄벌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지원체계가 만들어져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이 지원체계는 대한민국의 강고한 성매매 카르텔을 뒤흔들었습니다.
성매매여성에게 부족하지만 기회와 지지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처벌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1961년 군사독재 정권을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윤락행위등방지법’이 폐지되고
2004년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으나 ‘윤락행위등방지법’이 가진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허구의 질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즉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합니다.
성매수 남성이 기소유예 조건의 존스쿨 교육 16시간을 듣는데 반해, 성매매 여성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오히려 피해자인 성매매 여성에게 더 가혹하게 법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목적은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착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매매가 ‘건전한 성풍속’을 해친다는 이전 ‘윤락행위등방지법’ 시대 이념의 폐기였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한계 때문에 법은 불완전하게 남고 말았습니다. 벌써 성매매방지법 제정 20년이 되어 갑니다.
지난 20년 동안 불완전한 법으로 인해 정부의 성매매 정책은 실종되고, 성매매 여성들은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는 이 사각지대에서 성매매 알선자와 성매수자는 활개 치고있습니다.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성매매를 여성폭력이자 착취임을 분명히 하고, ‘성을 판매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멈추도록 ‘성매매처벌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성매매는 여성 착취를 기반으로 하는 남성연대의 가장 견고한 지지대입니다. 그렇기에 성매매에 반대하는 운동은 아주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곤 합니다.
더 많은 지지와 더 너른 연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염원하는 아주 강력한 파도가 있을 때만이 이 법의 개정과 성매매 착취 카르텔은 해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그리고 요청드립니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에 함께 해주십시오. 아래 링크에 접속하여 연대 요청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WnGrTx3_uOp2lf9TxEAA0sCofxoxxcxgGpMQ54T9GGKBvIA/viewform

○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발족식
일시 : 2022년 3월 22일 (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
개정연대의 발족 취지, 향후 활동에 대해 밝힐 예정입니다.

○ 함께하는 방법
1. 개정연대의 집행국에 참여하여 향후 개정연대의 활동과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분담금 10만원)

2. 개정연대의 연대단체로서 참여하여 개정연대의 활동을 지켜보며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연대의 활동소식을 적극 홍보해주세요.
* 3월 20일까지 답변해 주신 분들은 3월 22일 발족식에 연대단위로 포함됩니다.
이후에도 연대는 쭉 이어집니다!!!!

○ 문의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사무국 2004-609@hanmail.net / 02-312-8297
분담금 납부 : 우리은행 1005-403-682389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연대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