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범죄에 강력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서

성매매관련 범죄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수사를 촉구한다!!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강요한 유흥업소를 적발하고 해당 업주와 단속 경찰 간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지난 3월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당시 보도내용들에 따르면 강남의 대형 성매매업소가 수년 동안 단속을 받고도 최근까지 불법적으로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성매매까지 강요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10여 차례나 상호를 바꿔 가며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일선 경찰관 및 수사당국 관계자 등과의 유착을 통해 수차례 단속을 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었다. 또한 업소의 실질적 소유주를 경찰이 긴급 체포했으나 검사가 사후 불승인해 풀어주었고, 긴급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 계좌추적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긴급요건과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반려하면서 혼선을 빚었다고 한다. 결국 초동수사를 통해 불법사실을 입증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어야 할 수사당국 간의 집안싸움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이, 업주들이 오히려 활개 치면서 증거인멸을 할 시간을 벌어준 꼴이 되었다.

 결국 서울 강남에서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총 13곳의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온 실제업주가 10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고 한다. 경찰 조사결과 1997년 북창동에서 호객꾼, 일명 ‘삐끼’로 유흥업소에 발을 들인 업주 이씨는 이후 업소 내에서 나체쇼와 유사성행위, 성행위를 하는 일명 ‘북창동식’ 영업의 성매매영업을 해왔고 자금관리인을 통해 업소 수익금을 관리하며 수십 개 차명계좌를 만들어 자동화기기를 통해 입출금하는 방법 등으로 단속을 피해왔으며. 10여년 간 10개 업소, 5년간의 매출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추산해도 그 매출액이 3600억원 상당에 이르며 불법성매매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등 초호화 생활을 해왔다고 한다.

문제는 불법성매매영업을 하면서도 지난 10여년 간 한 번도 입건되지 않았다는 점과 경찰관 60여명이 넘는 사람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경찰관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고 유착, 뇌물,상납, 단속정보 알려주기등의 혐의를 입증하지 않음으로 인해 경찰관련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 어느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발표이다. 범죄자인 업주 이씨가 실질적인 법망을 피해나가고 10여년 동안 불법성매매업소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관련기관이나 공무원들의 비호나 유착, 상납이 없었다는 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는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불법영업을 하도록 눈감아준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경찰의 책무일 것이다.온 국민이 알고 있듯이 성매매업주들은 여러 명의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내부에 온갖 미로를 만들어 놓으면서 불법, 탈법을 저지르면서 성매매영업으로 수익을 얻고 있으며, 단속정보를 알기위해 유착, 뇌물, 상납 등을 해 온 것은 어제 오늘,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렇기에 성매매업소와 업주 및 관련자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할 경우 더욱 철저하게 공무원들과의 유착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임과 동시에, 업주들의 증거인멸, 여성에게 책임 떠안기등이 이미 예견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실질적인 업주만을 검거하고, 탈루세금만을 가지고 국세청에 고발하는 안이한 대응으로는 불법성매매업주들의 성매매 알선영업과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성매매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나아가 최근 전남의 모지역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여성살해사건에 대해서도(언론보도/술집여종업원 토막살해사건관련기사 참조) 경찰은 단순한 살인사건으로만 수사를 마무리 할 것이 아니라 취약한 상태에 처한 여성을 상대로 저질러지는 혐오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관점을 가지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성매매여성이 혐오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에 반성매매운동과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강남 유흥업소와 경찰관에 대한 유착의혹 수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업주와 통화한 경찰관 63명에 대한 조사와 함께 지역 관련공무원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해야 한다. 철저한 수사와 함께 관련자를 밝혀내고 엄중 처벌 할 것을 촉구한다.

 

2. 여성혐오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라. 몇년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였던 유모씨 사건과 같은 여성혐오범죄가 최근 취약한 위치에 처한 여성을 상대로 엽기적인 형태로 벌어지고 있다. 성매수자나 심지어 업주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당하고 위험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단순한 살인사건으로만 사건을 마무리 할 것이 아니라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3. 성매매에 대한 일선경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불법성매매 업주와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과 성매매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성매매문제에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속과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 및 관련 공무원들의 의식변화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0년 6월22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명/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