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시행 6주년 정책토론회
– 성매매알선업소 규제에 대한 법적 규정력의 필요성과 대응방안-
일시 : 2010년 9월 29일(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131호실
주최 : 국회의원 조배숙
주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주요 일정
사회 : 강지원 변호사
기조발언 : 성매매알선업소 규제에 관한 법률발의배경과 주요내용 / 조배숙 국회의원
발 제 : 성매매알선 업소 규제에 관한 법적 필요성과 검토/ 원민경 변호사
토 론 : 성매매방지법 6년의 성과와 과제(여성가족부)
성매매방지법 집행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본 법안의 필요성 (경찰청)
행정규제의 필요성과 대안모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소규제를 위한 법적 규정력의 필요성(전국연대)
질의응답 및 종합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