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및 피해자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개정을 위한 정책토론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2014 정책논의가 2014년 3월27일 오후 2시부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교육장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전국연대 회원단체 활동가 30여명이 모여 성매매방지법 중 보호법 전면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을 함께 논의하고 만들기 위한 자리였다.

2004년 이후 10년만에 보호법이 전면개정된 것은 2013년 1년동안의 ‘비범추위’활동과 남윤인순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실이었다. 그러나 개정법 역시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몇가지 지원체계만 바뀌다 보니 성매매여성들에게 가장 절실한 주거대책이나 생계대책등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또한 많은 의원들과 정부까지 낸 개정안들이 서로 여기저기 뒤섞이면서 정작 중요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가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체계마련은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원시설을 중심으로 기간연장된 내용이나 예방교육이 강조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한계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대로 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시행규칙등을 현장의 상황과 요구에 맞게 제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전국연대에서는 시설대표들과 활동가들이 함께 하는 정책논의를 치열하게 진행하여 시행령, 시행규칙 전면개정(안)을 만들었다.

 법이 전면개정된 만큼 기능적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조문만 바꾸지 않고 이번 기회에 전면개정을 통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이되는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느끼는 토론이 4시간 넘게 진행되었다.

이후 논의내용을 정리하여 여성가족부에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정부는 제대로 된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성매매방지와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국가 책임을 확대하고 제대로 집행해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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