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민의힘은 성매수자를 5급 비서관으로 재임용한 국회의원을 엄중 징계하라!

[논평] 국민의힘은 성매수자를 5급 비서관으로 재임용한 국회의원을 엄중 징계하라!

각 정당은 공직사회 성구매 범죄 뿌리뽑는데 앞장서라!

성매수를 한 남성이 국회의원의 5급 비서관으로 재임용된 사실이 어제자 MBC 단독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국민의힘 소속 부산 남구 갑 박수영 국회의원실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 성매수 남성은 2020년 4.15 총선에서는 해당 의원 캠프에서 사무장이었고, 경찰에 입건되었는데도 박수영 의원이 당선되자 5급 비서관으로 임용되었다. 사표를 냈지만 박수영 국회의원은 이 남성을 5급 비서관으로 재임용했다.

이 남성은 코로나19로 전국이 비상사태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던 2020년 3월에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수를 했다. 엄중한 시국에 성범죄를 저질러 입건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재임용을 주도한 박수영 의원의 해명은 더 기가 막힌다. 투병중인 어머니를 보살피는 청년 가장이었기에 기회를 주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불법 성매수를 해도 용인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박 의원은 공직자의 성비위를 엄중하게 다루기 위하여 지난해 7월 지자체장의 성추행 등으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소속 정당의 공천을 제한하자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운운했던 박 의원의 주도 하에 성매수 남성이 5급 비서관으로 재임용된 사실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더군다나 이것이 박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과 공직사회 전반의 문제의식이라면 훨씬 더 심각한 일이다.

한편 성매수 행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등의 유독 관대한 처벌 관행과 공직 사회 성매수 범죄가 경징계 수준으로 끝나는 현실 또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간 성매매 특별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성매수 공무원들은 총 466명에 이른다. 그러나 확인된 자료로만 보아도 이들 공무원들은 가장 약한 처분인 견책으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착취 산업의 규모가 3-4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텔레그램 성착취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 등의 사안에서 본 것처럼 매우 심각한 디지털 성착취 문제로 번져가고 있으며, 약물, 사채시장, 폭력 조직 등과 연계되어 거대한 불법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들의 성매수 범죄와 이에 대한 가벼운 처분은 성착취 범죄를 더욱 확산시키는 주범이다.

성매매는 상업화된 성적 착취이자 범죄행위다. 한국 사회는 성착취를 매개로 한 유착비리와 부정부패가 고질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지적한 것처럼 공무원의 성매매는 개인의 불법 행위를 넘어 공직 사회를 향한 ‘향응과 접대’의 일부인 상황에서 각 정당은 이러한 성매수 범죄행위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국회의원을 엄중 징계하고, 각 정당은 성매수 범죄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7월 18일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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