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배숙의원실- 10월29일 정책토론회

성매매방지법 시행6주년! 토론회 개최!


민주당 조배숙의원은 오는 10월 29일(금) 성매매방지법시행 6주년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매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시행일에 맞춰 중요한 토론회를 개최해온 조배숙의원은 올해는 특히 성산업확장의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성매매업소규제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발의된 ‘성매매알선업소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은 법률에 근거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자유업종의 영업소에서 최근 성매매 등을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외에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성매매피해자가 늘어나고 변종 성매매업소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을 개시할 당시 별도의 법률에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소라 하더라도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영업소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전문가들과의 정책토론을 통하여 법적 규정력의 필요성과 대안마련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붙임. 토론회 세부 기획안 1부.  끝.

【성매매방지법 시행6주년 토론회 세부기획안】



                  성매매방지법 시행 6주년 정책토론회

    – 성매매알선업소 규제에 대한 법적 규정력의 필요성과 대응방안 –



일시 : 2010년 10월 29일(금) 오전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131호실

주최 : 국회의원 조배숙

주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주요 일정

사회 : 강지원 변호사

 

기조발언  : 성매매알선업소 규제에 관한 법률발의배경과 주요내용 / 조배숙 국회의원

발     제 : 성매매알선 업소 규제에 관한 법적 필요성과 검토/ 원민경 변호사

토     론 : 성매매방지법 6년의 성과와 과제(여성가족부)

            성매매방지법 집행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본 법안의 필요성 (경찰청)

            업소규제를 위한 법적 규정력의 필요성(전국연대)

 

질의응답 및 종합 토론 

성명/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