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한국 성매매 착취구조와 성매매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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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본)

1. 거대한 성산업 및 성매매 착취구조 해체하기
대한민국은 놀라울만큼 거대한 성산업을 가지고 있다. 남성 성매수율을 50%를 넘나들고 성산업은 세계 6위 규모를 자랑한다. 이를 토대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도 급증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 성착취도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체하기 위해 1)성매매·성착취 알선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야 한다. 2)성매매 수요를 해체하기 위해 ‘성매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과 교육이 필요하다. 3)인신매매 처벌법 제정으로 인신매매의 공급고리를 차단해야 한다. 4)강력한 정책 개입으로 성매매·성착취 시장의 해체가 필요하다.

2. 성매매·성착취를 여성폭력으로 분명히 정립하기
성매매·성착취는 엄연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문화, 접대문화의 일부로 자리하여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면에는 비일관적인 정부 태도가 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건전한 성풍속’으로 이해하여 자발적 성매매 행위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은 성매매를 여성폭력의 관점에서 탈성매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비일관적 태도 때문에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 과정은 어려움을 겪으며 성매매 수사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1)여성폭력의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에 대한 전면적인 불처벌이 필요하다. 2)일관성 있는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에 성매매 수사 전담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3)정부 차원의 반성매매·반인신매매 정책의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

3. ‘유흥접객원’ 조항 삭제와 ‘유흥’ 문화 해체하기
‘유흥접객원’이 합법적 일의 영역에 있음으로써 1)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거래하는 것이 합법적 영역이 되고 2)유사업종에서도 여성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3)여성을 남성의 비즈니스와 유흥을 위한 ‘도구’로 만들고 4)합법이라는 이유로 유흥주점 내에서 발생하는 온갖 성착취와 폭력에 문제제기할 수 없도록 만들고 5)성매매가 공공연히 이뤄져 성매매 근절 정책과 노력을 무화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1)식품위생법상 ‘유흥접객원’ 조항 삭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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