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칼럼]성매매처벌법 27조 위헌결정은 잘못
2010-10-12 오후 12:41:35 게재 |
성매매처벌법 27조 위헌결정은 잘못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대표) 헌법재판소는 9월 30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으로 약칭) 제27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해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당해 개인에 대해도 처벌”하는 부분이, 개인책임주의에 반한다는 것이다. 업주의 방조·조장이 성매매 성행 원인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진 본안 사건 역시, 모텔을 운영하면서 마치 모텔 종업원들이 업주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성매매 장소로 모텔이 1년간 사용되어 왔으며 2명의 종업원이 발각된 건만 십수여건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업주가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업소 내에서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해 업주의 책임이 부인될 여지를 준 것은, 이러한 업소 내 관계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종업원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모텔에서의 숙박시간이나 금액 등만 살펴보아도 충분이 파악이 가능하다. 오히려 장소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있는 업주의 방조 내지 조장이 성매매를 근절시키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다. 현재 경찰과 검찰이 업주에게 단순히 관리책임만 물어 벌금형만 부여함으로써 낮은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헌법재판소는 이번 위헌결정으로 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 위반행위자 외에 영업주 개인을 동일한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종업원 등의 그와 같은 위반행위가 영업주의 묵인 또는 방치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영업주가 공범이라는 혐의의 입증가능성은 오히려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각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행위에 대한 예방 및 처벌의 실효성을 고려하고자 한 것이라는 소수의견은, 이러한 법의 취지를 지적한 것이다.
성매매알선행위 관리책임자에 대한 처벌 제대로 경찰과 검찰은 이번 위헌결정을 계기로 업주들의 성매매 범죄행위와 가담 정도, 방조, 묵인, 조장행위 등에 대해 더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성산업 착취구조를 온존시키면서 수익을 얻는 성매매 업소 관련자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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