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NGO 칼럼] 성매매처벌법 27조 위헌결정은 잘못

NGO 칼럼]성매매처벌법 27조 위헌결정은 잘못

2010-10-12 오후 12:41:35 게재

                  성매매처벌법 27조 위헌결정은 잘못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대표)

헌법재판소는 9월 30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으로 약칭) 제27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해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당해 개인에 대해도 처벌”하는 부분이, 개인책임주의에 반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2007년 보건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개인책임과 선임감독상 과실 없는 사용자의 책임을 분리해 형사법상 책임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일은 분명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처벌법의 양벌규정은 다른 형사특별법상의 양벌규정과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 이 조항은 대부분 업소들이 간판이나 등록, 허가형태와는 전혀 다르게 이미 불법적으로 성매매영업을 하면서 업주 자신이 직접적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함께 벌금형을 병과해 그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또 궁극적으로 성산업의 축소를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며 양벌규정으로써만 실질적인 최소한의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성매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업주의 방조·조장이 성매매 성행 원인
대부분의 성매매업소가 불법적으로 성매매영업을 할 때, 업주의 개입 없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제 업주들은 다양한 형태의 업소를 차려놓고 종업원들을 고용해 불법적인 성매매영업을 통해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는 업주들의 성매매에 대한 묵인, 방조, 조장행위가 전제되어 있다고 봄이 오히려 타당하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진 본안 사건 역시, 모텔을 운영하면서 마치 모텔 종업원들이 업주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성매매 장소로 모텔이 1년간 사용되어 왔으며 2명의 종업원이 발각된 건만 십수여건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업주가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업소 내에서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해 업주의 책임이 부인될 여지를 준 것은, 이러한 업소 내 관계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종업원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모텔에서의 숙박시간이나 금액 등만 살펴보아도 충분이 파악이 가능하다. 오히려 장소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있는 업주의 방조 내지 조장이 성매매를 근절시키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다. 현재 경찰과 검찰이 업주에게 단순히 관리책임만 물어 벌금형만 부여함으로써 낮은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헌법재판소는 이번 위헌결정으로 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
위반행위자 외에 영업주 개인을 동일한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종업원 등의 그와 같은 위반행위가 영업주의 묵인 또는 방치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영업주가 공범이라는 혐의의 입증가능성은 오히려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각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행위에 대한 예방 및 처벌의 실효성을 고려하고자 한 것이라는 소수의견은, 이러한 법의 취지를 지적한 것이다.

성매매알선행위 관리책임자에 대한 처벌 제대로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내리기 전에 성매매현장의 현실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이에 대해 판단했어야 한다. 단순한 책임주의의 원리에만 천착해 일률적으로 위헌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우리들은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경찰과 검찰은 이번 위헌결정을 계기로 업주들의 성매매 범죄행위와 가담 정도, 방조, 묵인, 조장행위 등에 대해 더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성산업 착취구조를 온존시키면서 수익을 얻는 성매매 업소 관련자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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