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2주년 쟁점 토론회 “심화되는 성착취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와 온라인 환경 이대로 둘 것인가”

11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9회간담회실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2년 쟁점 토론회_심화되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와 온라인 환경 이대로 둘 것인가’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 2년을 맞아 현재 아청법의 집행 현황 및 지원체계의 현황과 한계를 살펴보고, 온라인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며,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네트워크, 유정주 의원실이 주최 및 주관하였으며, 온라인을 통해 150 여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했습니다.

토론회는 유정주 국회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의 인사와 권인숙 국회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축사로 시작했습니다. 유정주 국회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와 성착취가 범죄라는 인식 개선, 피해자 보호와 범죄 대응 체계 강화, 신분비공개수사 범죄 확대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인숙 의원도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피해 실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 발제는 김란희 광주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과 전은솔 전북성매매아동·청소년지원센터 팀장의 발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김란희 광주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면서,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설치된 아청센터 운영 및 현황을 살펴보고, 강화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1) 2021년부터 여성가족부는 3년 위탁사업으로 3인 종사자가 근무하는 아청센터를 전국 17개소에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청센터 이용자는 2021년 375명, 2022년 9월 313명이며, 17세~19세 연령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021년 147명, 2022년 121명). 아청센터는 이용자에게 상담, 법률, 심리, 의료, 진로·취업 및 자립자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사업에서 독립기관으로의 전환: 3인 종사자에게 부여되는 과중한 업무, 재위탁 사업 선정, 불확실한 소속감 등으로 종사자의 높은 이직률과 서비스 질 하락의 문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법체계 정비를 통해 아청센터가 독립기관으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온라인 아웃리치 활동 매뉴얼 개발 및 온라인 환경 분석: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 환경 및 성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을 마련하기 위한 온라인 아웃리치 활동이 중요합니다. 실효성 있는 온라인 활동을 위한 매뉴얼 개발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4) 아동·청소년성착취에 대한 홍보활동: 온라인 그루밍, 불법촬영, 성적 목적의 대화, 성착취물, 성매매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이며, 성매매와 연결되어 있음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인식 변화 가져오도록 해야 합니다.

5) 아동청소년 사건 신고 시 지침 수정: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아동·청소년이 미성년자이기에 신고 시 보호자에게 고지하거나 연락을 취해야 사건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사건 진행을 포기하거나, 가해자들이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범죄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호자 동의 및 통보에 대한 대체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6) 28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강조: 아청센터 상담원이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원활하게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발견 즉시 아청센터에 연계에 초기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7) 신분 비공개 및 위장수사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포함: 성착취에는 성을 사는 행위를 통한 범죄 수익 및 집단이 연결되어 있고, 아동·청소년의 취약성으로 지속됩니다. 신분 비공개 및 위장수사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포함시켜 알선자 및 구매자 강력 처벌을 통해 수요 차단의 효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은솔 전북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팀장은 디지털 성범죄가 확대 및 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환경의 구조와 현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에서 발행한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해 성매매피해에 노출된 피해자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전체 727명 중 434명).

2) 채팅어플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주요 알선고리인 온라인 매체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매체입니다. 채팅어플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권유하거나, 유인하거나,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금하며, 이는 법률 위반 행위로 관계 당국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게시하지만 조건만남 권유, 알선행위 등의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는 토크가 제재 없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접근성에 제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더해 어플 제작 및 관리의 편리성으로 인해 많은 채팅어플들이 무분별하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채팅어플에서 청소년의 경제적, 정서적 결핍을 이용한 그루밍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청소년의 경우 채팅어플 접속 자체에 본인의 책임을 두고 피해라는 인식을 갖기 어렵고, 알더라도 신고를 주저하게 됩니다.

3) 트위터의 경우 익명성을 바탕에 두고 있고, 검색을 통해 여과 없이 게시물에 쉽게 접근 가능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유인이나 알선 글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착취물 유료계정이나 성매매 업소 홍보용으로 사용되거나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범죄 창구로 악용되지만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라 수사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4) 컨트롤 타워 필요성: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온라인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온라인 환경을 연구 및 개발하고 전문 상담원을 양성하며, 디지털 성착취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5) 24시간 온라인 상담소: 이에 더해 통합적인 24시간 온라인 상담소 운영을 통해 즉각적인 정보제공 및 인테이크 진행이 필요합니다.

6) 적극적인 대응 및 규제: 빠르게 변하는 온라인 환경에 맞춰 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꾸준히 확인하는 전문적인 모니터링 진행과 그에 대한 결과도 게시·보고되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의 가입과 접근을 차단하는 방향보다는 누구나 안전함을 느끼며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에 대한 규제와 대응을 필요로 합니다. 성착취물이 유통되도록 해당 구조를 기획하고 운영한 행위(사이트·어플 운영자)에 대해 별도 처벌 조항 신설 및 형량을 가중하여 책임을 지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제고되어야 합니다.

7) 성매매에서 성착취로의 전환: 피해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성매매라는 개념은 동등한 개인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보이는 용어의 한계를 갖고 있기에, 법률적 개념에 포괄적인 ‘성착취’를 도입함으로써 착취적인 본질과 구조를 드러내고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8) 범죄 및 피해 인식을 위한 성착취 예방 교육: 아동·청소년에게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성매매, 그루밍 등 성착취 범죄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 대처방법이나 예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주변의 어른들과 유관기관 종사자들이 주의해야 할 태도와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의무적인 교육이 사회 각층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5. 이어진 토론을 통해 법과 미디어, 여성, 아동·청소년 분야 전문가들은 발제에서 이야기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의 한계와 현장에서의 어려움에 동의하며,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과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해 시스템, 법,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해 보호자 통지제도 개선, 피해 아동·청소년 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피해 아동·청소년 우범소년 송치를 예방하기 위한 실무자 대상 교육 및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로 용어 전환,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신분비공개 및 위장수사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2) 박숙란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아청센터의 근거규정과 법률을 검토하며 아청센터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독립기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 검토하며 신분비공개수사 및 위장수사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더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 추가 개정작업 선행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3)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은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보호 처분 대상이 아니라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지하고, 각각의 아동ㆍ청소년 지원시스템에서 인신매매 피해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장석준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과장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아청센터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알고 있으며, 발제에서 제안된 독립기관 전환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성가족부는 온라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여러 제안을 검토 및 반영하여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5) 김상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국 청소년보호팀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활동 소개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 규제뿐만 아니라 장기적·지속적 재유통 방지를 위한 공공 DB를 구축·배포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규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정보 규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 이광렬 경찰청 성폭력대책계장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경찰청 대응 방향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 및 위장수사특례가 신설되면서 위장수사가 시행되었고,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적발 및 처벌, 범죄행위 예방효과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위장수사특례 규정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서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확대하고, 경찰관이 아동·청소년을 가장하여 그루밍을 적발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불능미수 처벌규정 또는 가공 피해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청센터와의 간담회를 통해 피해자 통지시점과 보호자 통지규정 등에 대한 아청센터의 어려움 및 제언을 수렴하여 법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토론회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VWznYSiYHG4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DUqsE461S4k19AJx1cpJp2jx8WF5oAe-/view?usp=drives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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