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미투운동, 2020년의 정치가 되다

토론회 [미투운동, 2020년의 정치가 되다]
● 일시 _ 2020년 3월 28일(토) 13:00-17:30
● 장소 _ 서울 서대문구 인근(추후 공지)
● 주최 _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
● 참가 신청 : https://forms.gle/WHpHRoB8hFNGneCQ8

미투운동은 전국 곳곳,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여성들의 싸움과 운동으로 펼쳐졌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성운동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을 결성하여 미투운동을 근본적인 문제를 짚고, 변화의 추동이 이루어지도록 토론회, 집회, 모금, 기자회견, 공동대책위원회 등의 활동을 펼쳤습니다.

2020년은 미투운동이 만든 변화의 비전을 정치적으로 상상하고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미투시민행동’은 그동안 변화를 만들어 온 싸움들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고, 2020년 페미니즘이 정치가 될 이유와 주체, 구체적 제안들을 풍성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 문의: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국 02-338-2890

연대활동

[토론회-후기]아동성착취 사이트 ‘다크웹’문제와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_후기

<발제 주요내용>

1. 발제1-아동성착취 실태와 대응방안(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탁틴내일 이현숙 대표는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아동이용음란물의 제작, 배포, 소지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을 지적하였다. 이는 아동포르노그래피와 불법촬영물을 포르노그래피의 하나로 취급하기 때문이며 대중매체에서 10대를 성적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에 경계심이 없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나아가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인식, 여성과 아동을 성적으로 이용하고 거래하는 것에 대한 경계가 약한 사회에서는 이와 유사한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아동들의 피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불법영상의 수요가 증가할수록 범죄 피해에 노출되기 쉽고 유인되기 쉬운 아동청소년들이 피해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현숙 대표는 세가지 문제를 지적하였다. 첫째, 가상아동이 등장하는 게임, 에니메이션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보아야할지,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판시한 사례(2014 대법원 판결)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의 문제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매매성매매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2조에서 아동포르노그래피를 ‘방법을 불문하고 실제로 또는 모의로 노골적인 성적 행위를 하는 아동을 보여주는 것 또는 성적인 목적으로 아동의 성적 부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방법을 불문하고라는 것에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둘째, 매년 카메라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셋째, 아동이 성적인 관계를 갖도록 설득할 목적으로 특히 인터넷 상에서 아동과 친구가 되는 되는 범죄행위인 그루밍에 대한 범죄화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아동 대상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위장수사 등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온라인상에서 성범죄자들이 아동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검토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아동성착취 근절을 위한 중장기적 국가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성착취 및 성착취영상물이 유통되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기 위해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다.

2. 발제2-‘음란의 해석과 포르노사이트처벌: 문제점과 개선방향(박찬미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국원)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찬미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이번 사태를 통해 운영자 개인보다는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보다 촘촘하고 정교하게 살펴볼 것을 요청하였다.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의 유통사이트의 운영자와 많은 사용자들이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은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한 국내 성착취 산업의 규모를 짐작하게 한다. 운영자 손씨는 경제적 이득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히기도 하였는데, 한국사회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이 상당한 수요가 있다는 것, 그러한 영상의 유통이 돈이 된다는 것, 그렇게 여성은 거래된다는 것,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는 ‘감수할 만한’ 것이라는 점 모두 이 사태가 운영자 손씨 개인이 만들어 낸 상황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박찬미 활동가는 두가지 문제점을 다루었다.

첫째, 현재 통용되는 ‘음란’의 법적 개념을 살펴보았다. 불법촬영물의 피해지원을 위해 ‘음란’ 개념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피해촬영물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영상이 음란한지 증명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란의 개념은 어느 법에도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으며 판사의 자의적 판단에 기대어 있다. 이것의 문제는 여성의 몸을 기준으로 음란성 여부가 판단되며, 변화하고 있는 사회상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둘째, 한사성은 2018년 6월, 해외기반 불법 포르노사이트 126개를 고발하였다. 그러나 운영자와 유포자 186건 중 불기소 85건(45.7%), 기소된 89건 중에서도 41.6%가 구약식 벌금형에 그쳤고, 운영자 중 단 2명만이 처벌을 받았고 단 1명만이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이들은 초범에, 게시횟수가 적고, 피해자의 얼굴 혹은 신상을 특정할 수 없고, 가해자의 직업, 나이, 가정 등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고, 유포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 등이 기소 여부 및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반영되었다. 그러나 사이버성범죄의 특성상 단 1회의 유포만으로도 원본의 저장, 캠처, 녹화 등 다양한 수단으로 복제, 재유포할 수 있어 피해자의 피해는 감히 상상할 수 없다.

나아가 사법적 구제절차 외에 피해구제를 위한 다양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사이버성폭력의 특성을 고려한 전국적인 피해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3. 토론1-경찰청 사이버수사팀 최종상 총경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최종상 총경은 미법무부와 공조하여 다크웹 사이트 수사 과정과 그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 향후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2017년 10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영국 국가범죄수사청 등 외국 법집행기관은 다크웹 상 아동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가 한국에 서버를 두고 있다며 운영자 검거를 위한 공조수사를 요청해왔다. 한국 경찰청은 통신수사와 가상화폐 거래내역 분석등을 통해 2018년 3월 한국인 운영자를 검거, 구속 송치하였다. 경찰은 운영자 검거에 멈추지 않고 2018년 3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국내 이용자 235명을 검거하였다. 이들은 다크웹 접속 전용 프로그램으로 접속해 가상화폐로 결제하고 아동성착취물을 구매하였고, 대부분 20~30대 미혼, 회사원이었다. 향후 대책으로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설치, 운영하여(본청. ’19. 1) 사이버범죄 대응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온라인 압수수색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음을 밝혔다.

4. 토론2-이나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이나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다크웹 사태를 글로벌 남성 네트워크이자 글로벌 포르노그래피 유비쿼터스 디스토피아임을 지적하였다. 이것의 원인으로 첫째, 형량이 너무 낮은 현행 법과 제도의 문제 둘째, 법에 적시된 형량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법과 현실과의 괴리(‘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 셋째, 남성-개설-제작-업로드-소비-수익 일체형의 구조의 남성들의 끈끈한 연대와 공모 넷째, 표현의 자유 등을 주장하며 아동성착취영상물 등 포르노그래피를 정당화하는 진보적 남성들 때문에 OECD 최대의 성차별 국가는 구성되고, 한국발 아동성착취물의 글로벌화는 현실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5. 토론3-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보다 소장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소장은 이번 사태가 보여주는 것은 그동안 한국사회가 아동성착취 및 그 영상물에 너무나 관용적이었음을 지적하고 마치 이번 사태가 새로운 일인냥 말하는 것의 우려를 지적하였다. 첫째,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상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가 ‘대상청소년’이라 불리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를 과연 문제적으로 여기는가. 둘째, 성착취 영상물을 성적 본능이자 개인의 문제라고 하지만 성착취 영상물이 제작, 유통될 수 있는 것은 막대한 불법 수익 때문이다. 셋째,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단순히 다크웹이나 피해자의 연령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다크웹 상 아동성착취사이트 운영이 가능했던 것, 그것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것은 그동안의 낮은 형량, 문제의식 없음의 연장선이기 때문이다. 또 기술 발전으로 변화하는 착취구조에 적극 대응해야 하며 특히 사이트 운영자, 기술제공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6. 토론4-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 이시영 사무관

네 번째 토론을 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 이시영 사무관은 이번 사태의 엄중성을 잘 알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과 낮은 형량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을 밝혔다.

7. 토론5-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박예안 변호사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박예안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대응을 비교・분석하였다. 미국의 공소장에는 피고인에 대한 기소조항이 9개에 달하며 범죄행위를 훨씬 정교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또 양형기준이 최소 5년 이상이라는 점에서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 주목할 점은 한국 판결문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제시한 항목 일부가 미국 공소장에서는 오히려 별도의 기소항목으로 적시되었다는 점이다. (회원들이 직접 영상물을 업로드한 것에 대해 한국은 유리한 정상으로, 미국은 공모혐의로 적시함) 박예안 변호사는 이러한 차이에 대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특히 성착취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출발하며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임을 지적하였다.

활동소식

[토론회]아동성착취 사이트 ‘다크웹’문제와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

아동성착취 사이트‘다크웹’ 문제와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최근 미국, 영국 등 32개국 수사 공조를 통해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한 사이트 이용자와 운영자가 적발되었고 특히 적발된 310명 중 228명이 한국인 남성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2015년 개설한 ‘웰컴 투 비디오’ 웹은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 사이트로 이 사이트에 업로드된 영상은 8테라바이트(TB)로 파일 약 17만개 분량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이트 운영자인 손모씨와 이용자들에 대한 낮은 처벌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 거주 중인 해당 사이트 회원들은 다운로드만으로 징역 수십 년을 선고 받았으나, 한국인 회원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벌만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 라는 국민청원이 10월24일 현재 20만을 넘겼습니다.
이에 아동성착취사이트 다크웹의 문제와 운영자,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 2019년 10월 30 오전 9시30분-11시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
∎ 공동 주최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탁틴내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권미혁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춘숙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정미국회의원(정의당)
국회시민사회포럼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 주요내용

① 온라인 아동성착취 실태와 대응방안( 이현숙 : 탁틴내일 대표)
② 음란/포르노관련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한사성)

∎토론회 문의 및 연락처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02-312-8297)
권미혁국회의원실 (02-784-7727)

공지사항

성매매방지법 15주년-디지털시대 성매매·성착취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후기)

지난 9월 20일, 성매매방지법 제정 15주년을 기념하여 [디지털시대 성매매·성착취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의 민들레순례단을 비롯하여 관계부처 및 성착취 문제에 관심있는 분들 약 2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발제1. 디지털시대 성매매 ·성착취 구조의 변형과 진화-여성인권센터보다 이하영 소장]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달라진 것은, 성매매방지법이 그나마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이전 시행되었던 윤락행위등방지법과 다르게) 선불금 무효 조항을 가지고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는 여성들의 소송을 지원하고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이런 법을 이해가기 위해 알선업자들은 기존의 착취구조를 변형하고 단속을 피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기술을 이용해 직접성을 감춘다.”

“변형된 착취방식이 전통적인 착취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피해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피해가 등장했다. 성매매 후기작성을 위해 ‘대놓고 촬영’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여성들은 더 많은 예약과 더 좋은 후기를 위해 원치 않은 촬영과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해야 한다.”

[발제2. 성산업의 확장과 알선의 진화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민변 여성인권위 성착취대응팀 원민경 변호사]

“성매매피해자지원기관이 피해자와 함께 성매매 알선자를 고소해도 수사기관이 성매매가 갖는 폭력적, 착취적 성격에 눈을 감고 성매매알선 등 범죄에 대하여 늦장수사 내지 최소한의 수사만 진행하거나 검찰이 구약식 신청의 형태로 법원의 관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해 버리는 경우가 여전히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성매매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은 현재 경찰 내 성매매피해수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짐으로 인해 생긴 수사체계상의 허점에도 원인이 있으며,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둔감한 법 집행 가운데 성매매알선 혐의로 재판까지 받는 중에도 여전히 같은 장소에서 동일인이 성매매알선영업을 지속하는 사례, 이에 추가 피해를 입는 여성들의 사례가 피해자지원기관에 지속적으로 신고되고 있다. “

[발제3. 온라인상 성매매·성착취를 종식시키기 위한 해외 사례-전국연대 연구활동가 김하영]

“성매매 일반에 대해서나 Backpage.com에 대해서나 옹호자의 반응은 똑같다. 성매매는 ‘안 없어질 것이다.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떡하냐, 성착취만 단속하자, 성매매 전부를 단속하면 음지화 될 뿐이다’는 접근이다. 그러나 이런 반응은 성매매와 성착취를 분리하고 자유거래라는 주장에 입각한 논리이다.”

“본질적으로 같은 착취에 대해서 합법과 위법의 선이 갈린다면, 수익을 보는 자들은 Backpage.com처럼 기를 쓰고 위법을 지워버려 성착취를 법적인 문제가 안되는 성매매로 둔갑시킬 것이다.” *Backpage.com: 미국의 성매매 광고 사이트. 현재는 폐쇄되었고, 이 과정에서 사이트 내에서 일어나는 성매매/알선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었다.

[발제 이후 토론 중]

“약속을 잘 지키는 성산업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괜찮은가. 우리가 모든 사안을 ‘약속’을 어긴 점이 문제라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오히려 약속이 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성의 ‘자발성’을 내세우는 논리가 강화될 수 밖에 없다. 이때, 사회구조의 문제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대신 그 사회구조 속에서 성산업을 선택한 여성 개인의 책임만이 남는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몸이 소비되는 사회인가를 계속해서 질문하려 한다. 이제 ‘약속’의 문제만들 다뤄서는 안 된다. 이미 성산업을 통해 돈을 버는 이들은 여성의 ‘자발성’을 이용하는 산업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미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