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 – 코로나 19와 성매매 여성 차별의 역사 – 현장스케치

9월 15일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

– 코로나 19와 성매매 여성 차별의 역사 –

9월 15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진행하는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에 연대해 전국연대는 코로나19 국면 성매매 여성들이 겪는 차별과 여성들에게 가해져 온 낙인, 그리고 관리의 역사에 대해 나누는 토크쇼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에 오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 발표문 일부를 발췌해 공유합니다.

“오늘 전국연대의 온라인 농성에서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우리사회의 차별적 시선과 함께 국가가 어떤 관점으로 성매매 여성을 대해 왔고,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 왔는지 그 역사를 짚어보려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성매매여성인권 아카이브를 만들면서 성매매여성에 관련한 사건들을 정리한 적이 있는데요, 뉴스로 알려진 사건이 아니더라도 성산업 내 여성들은 성매수자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또 매수자의 마음에 들게끔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매매 비용을 내지 않으려고 등 정말 다양한 이유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매수자들의 이런 이유를 보다보면, 성매매여성이 지금 우리 사회의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디 감히 너가 내 말을 안들어? 어디 감히 너가 나를 지금 무시해? 결국은 이런 이유인 거거든요.”

“이처럼 성산업에 있는 여성들이 범죄의 쉬운 타겟이 되는 이유는 여성이 모든 위험을 감당해야 하는 성산업 구조와 더불어 성매매 여성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사회의 혐오와 차별 때문입니다. 지금도 성산업 현장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다양한 폭력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

“성산업에 있는 여성은 감염의 발현처로 지목되지만, 성산업을 찾고 성매매를 하는 남성들은 “조심”해야 하는, 걱정을 받는 대상,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다간 전염병에 옮을 수도 있는 대상으로 밖에 지목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성산업의 여성들은 우리 사회에서 늘 비난받아 온 약자이지만, 성매수 남성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국가나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책 에서도 혐오와 차별을 기반으로 한 정책들이 많습니다. 유흥시설과 노래방 종사자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이어지자 대전, 대구, 울산, 광주 등 전국 일선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이들 시설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 검사에 나섰습니다. 유흥,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마사지업소의 종사자, 접객원은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마다 과태료의 구체적인 액수는 다르지만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또한 별도로 손해 비용도 구상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그중에서도 조금 더 눈에 띄는 점이 있는데요. 전남도의 경우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운영자, 종사자에게 주 1회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특정 집단을 질병 확산의 가해자로 간주하고 질병 감염의 책임을 특정 집단에게 전가해 이들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는 조치이기에 매우 차별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국면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겪는 차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올 해 7월에는 제주도와 대구에서 유흥업소 종사자를 백신 우선 접종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구의 경우 유흥업소 종사자를 우선 접종하기 위해 대상자 파악에 나섰지만, 신분 노출을 꺼린 대상자들이 많아서 대상자 파악이 쉽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원하는 조치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번 조치가 효과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도 않아 행정적으로도 실효성이 없는 부실한 접근이었다고 우선 말씀드리고요.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조치라고 해도 조치가 만들어지고 시행되기까지 어떤 시선과 판단속에서 이루어진 건지 맥락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유흥업소 종사자 우선 접종 조치가 정말로 유흥업소에서 종사하는 여성들을 걱정해서 나온 정책이 아니라, 이들을 잠재적 보균자 즉, 건강한 공동체를 위협하는 존재로 보고 이들로부터 “v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v“ 특정 집단에게 부담을 지우고 통제, 관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4월 8일에는 강남구청에서 유례없이! 코로나 19 확진자의 직업을 ‘유흥업소 직원’으로 명시해서 구민에게 안전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전까지 강남구청에 게재된 확진자가 56명인데요. 이들 중 직업이 공개된 확진자는 유흥업소 직원으로 명시된 이 건이 유일했습니다. 심지어 동선공개 또한 다른 확진자들의 경우 증상 발현 하루 전만 공개해서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질타를 받아왔는데 유흥업소 직원으로 명시한 이 안내문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동선공개기간을 확장해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

“심지어 강남구청은 이 분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유흥업소 종사 사실을 숨기고 동선을 허위로 진술했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성산업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고려하면 당시의 구체적인 동선 공개는 여성들에게 매우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실제로 동선이 모두 밝혀진 다음에는 ‘유흥업소 직원’을 명시해 버렸잖아요? 이러한 전후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여성을 고발한 건 매우 잘못된 처사입니다. 전국연대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성착취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치, 방관해 온 강남구청에 그 책임이 있다는 카드뉴스를 내기도 했었죠.”

“전국연대에서 작년에 이 사안에 대해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당사자와의 연락이 닿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후 결과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저희한테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달라졌을까요? 차별에 대해 시정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더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 유흥업소를 방문한 고객, 즉 성구매 남성은 이 검사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오직 종사자 여성만이 검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과거 성매매여성에게 행해졌던 강제적인 성병검진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매매여성에게 행해진 의무적인 성병검사는 현재도 법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살펴보면 티켓다방, 안마시술소, 유흥업소 접객원은 매독검사는 6개월에 1번, HIV 검사는 6개월에 한번, 그밖의 성매개 감염병 검사는 6/3개월에 1번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항목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킨다는 것은 그 종사자들이 고객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고 즉, 성매매가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매매여성을 전염병의 숙주이자 원인으로 지목하고 성매매여성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은 성매매 규제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성매매 여성 혐오이자 차별입니다.

“성매매여성에게 차별은 무엇인가? 무엇이 차별인가라는 질문도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는 성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성적 자유의 침해라고 읽힐 것이고, 누구에게는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성적 침해이자 경제적 차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반성매매운동을 하는 우리는 성매매에 있어 무엇이 차별인지 설명해야 했고, 또 우리의 경험이, 성매매여성의 경험이 차별이자 억압이라는 설득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활동소식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오체투지와 함께 길을 여는 1인 시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이 9박10일간 오체투지 여정을 시작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긴 시간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 1인 시위에 참여하여 마음을 보태보았습니다.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오체투지와 함께 길을 여는 1인 시위 안내]

1인 시위 신청 : https://bit.ly/equality-1-protest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이 9박10일, 총 30km의 오체투지 여정을 시작합니다.현재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로 이전과 같이 피켓을 들고 함께 걷거나 오체투지에 참여는 어렵습니다. 8월 30일 월요일부터 이어지는 열흘간의 일정동안 시민들은 길가에서 1인 시위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열흘 간의 길을 오체투지와 함께 만들겠습니다.

1인 시위에 함께 하여 주세요!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30km 오체투지

*차별금지 사유, 활동단체를 경유하며 매일 오전 10시 출발합니다.

일정

8/30(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KNP+)~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8/31(화)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전태일다리~친구사이

9/1(수) 친구사이~4.9통일평화재단~ 서울유엔인권사무소(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회현역

9/2(목) 회현역~동자동사랑방~권리찾기유니온

9/3(금) 권리찾기유니온~ 여의나루역

9/6(월) 여의나루역~한국한부모연합

9/7(화) 한국한부모연합~김용균재단

9/8(수) 김용균재단~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9/9(목) 대학거부로삶을바꾸는투명가방끈~한국여성단체 연합

9/10(금) 한국여성단체 연합~정의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국회정문

8/30 ~ 9/10까지 (토/일제외)

1인시위 참여방법-피켓은 주최측에서 준비합니다. -신청 일자별로 피켓 수령장소, 반납장소, 1인시위 거점을 개별 안내해드립니다. -안내해드린 장소에서 30분 – 1시간, 가능하신 시간만큼 1인 시위를 진행하여 주시고 인증샷을 찍어주세요.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연대활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평등을 향해 다시 한 걸음 내딛읍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평등을 향해 다시 한 걸음 내딛읍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에 함께 한 모든 분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성립을 알립니다. 함께 환호합시다. 이제 2021년 연내 제정을 위해 다시 한 걸음 내딛읍시다.

2007년의 겨울을 기억합니다. 정부의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 학력,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전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성소수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이름으로 어떤 차별은 허락된다고 선언한 법안을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의 원칙을 저버렸고 성소수자는 혐오선동세력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2013년, 열리던 봄은 다시 닫혔습니다. 통합민주당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고 두 달을 못 버텨 스스로 철회하는 사태를 우리는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 알다시피 모든 인권 관련 법과 조례의 철회, 개악, 폐지였습니다. 민주주의의 후퇴였습니다. 사회구성원 누군가는 혐오의 대상이 되어 공론장에 등장할 수 없었고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는 기각되었습니다.

2017년, 광장에서 타오른 촛불과 함께 봄이 다시 열렸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재출범에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했고 서명운동과 평등행진 등에 수많은 시민들이 동료가 되어 함께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조차 되지 못한 20대 국회를 지나면서도 우리는 평등을 향한 열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여름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힘으로 차별금지법을 국회의 토론장에 올려놓습니다. 지난해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부된 차별금지법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평등법 시안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는 지금 당장 토론을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지는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이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경고합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알리지 못하는 부고를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동료시민과 함께 토론하고 일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를 가두기도 합니다. 권리를 주장하면 여성이라고, 장애인이라고, 고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며 문 밖으로 쫓겨납니다. 권리를 빼앗긴 누군가는 일터에서 생명과 안전마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득권 세력이 차별을 없애준 적은 없습니다. 차별받는 자들의 연대가 세상을 평등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우리의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굽시다. 전국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토론을 이어갑시다. 차별을 발견하고 차별에 대항하는 행동을 이어갑시다.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 차별금지법안이 상정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힘차게 나아갑시다. 올해 가을에는 평등을 수확합시다.

2021년 6월 1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대활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여성들이 요구한다! 성평등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으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180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오늘 5월 26일(수)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0만행동(국민동의청원) 돌입 기자회견 – 여성들이 요구한다! 성평등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으로!>를 개최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0만행동(국민동의청원) 돌입 기자회견
“여성들이 요구한다! 성평등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으로!

■ 일시와 장소 : 2021년 5월 26일(수) 오전 10시 / 국회 앞

■ 공동주최 : 180개 여성시민사회단체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거창여성회,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산여성회, 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양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샛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국제문화교육진흥원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군산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기독여민회,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회, 대구풀뿌리여성연대,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여성장애인통합보호시설소빛,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북여성민우회,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목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디딤,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사랑의집,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가정통합상담소, 부산여성회,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비혼지향생활공동체 공덕동하우스, 사회복지법인마곡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어울림, 사회복지법인천성원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늘해랑, 사회복지법인천주교청주교구사회복지회부설모퉁잇돌, 새움터,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한부모회,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성소수자부모모임, 속초여성인권센터부설속초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인권돋음, 수원여성회,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시흥여성의전화, 실로암사람들 부설 광주장애인가정상담소, 실로암사람들부설새날, 실천여성회’판’,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언니네트워크,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여성인권티움, 영광여성의전화,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우리더불어이웃,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울산한부모가족센터, 원주여성민우회, 유니브페미, 의왕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주민센터 동행,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익산여성의전화, 인권희망강강술래,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공감부설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재단법인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제르마나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해늘,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주여성의전화, 정치하는엄마들,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그린터,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제주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젠더교육플랫폼 ‘효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청주여성의전화, 춘천여성민우회,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트랜스해방전선, 파주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풀뿌리여성‘마을숲’, 한국목양복지회부설성폭력피해자여성장애인보호시설목양의집,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꿈터,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한아름복지회부설꿈밭에사람들, 함께하는주부모임, 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 프로그램 (*사회 : 김진희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 복지팀 활동가)

• 참가자 발언
1) 스쿨미투, 교육 영역 등 여성 청소년이 경험하는 차별과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 양지혜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활동가

2) 20대 여성이 경험하는 대학 내 여성혐오 및 채용 성차별과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 윤김진서 유니브페미 대표

3) 여성노동자가 경험하는 성차별‧성희롱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과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대독 : 김유리 전국여성노동조합 조직국장)

4) 아이를 키우는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혐오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5) 비혼/여성/주거 등 가족형태 및 가족구성에 따른 차별과 가족구성권,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 홍혜은 비혼지향생활공동체 공덕동하우스 대표

6) 성소수자 여성 노동자가 경험하는 복합차별과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 김겨울 트랜스해방전선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원옥금 이주민센터 동행 대표

• 퍼포먼스

■ 발언문

1) 스쿨미투, 교육 영역 등 여성 청소년이 경험하는 차별과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 양지혜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활동가

안녕하세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스쿨미투와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차별에 문제제기하는 것은 언제나 소수자의 몫이었습니다. 제 주변의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은 “핑크색은 여자 색이지”라고 말하는 미술 교사에게 맞서 1시간 동안 싸우기도, 성희롱 발언을 하는 교사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대자보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말하기 시작한 이들에게는 ‘너도 미투할 거냐’ 등의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위티는 스쿨미투 집회를 하면서 필요한 법과 제도의 변화로 학생인권법, 그리고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부여하는 법입니다. 더 이상 학교에 만연한 차별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고치는 노력을 소수자들의 몫으로만 맡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스쿨미투의 해결책 중 하나는 차별금지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차별금지법은 교육목표, 교육내용, 생활지도 기준에서 차별을 포함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성차별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의 교육내용에 문제제기하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 단체들은 여학생에게만 존재하는 스타킹, 속옷 색깔에 대한 규제 등 성차별적인 생활규정에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문제제기들과 함께합니다.
 
두 번째로, 차별금지법에서는 성별 등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여학생에게 운동장을 내어주지 않고, 여자 축구 자체가 불허되었던 기존의 학교 문화가 달라질 것입니다. 또, 기술·가정 시간, 예절 시간 등 성별 고정관념에 따라 각자 다른 방식의 배움을 요구하던 수업 내용에 대해서도 차별이라는 문제제기가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로, 차별금지법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내용에 편성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성폭력 예방 교육 등 대부분의 성 관련 교육이 청소년 비혼모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등 차별과 혐오를 포함한 채 이루어집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렇듯 스쿨미투 고발의 대상이 되어온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교육을 제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 제33조는 “교육책임자와 교육담당자가 성별 등을 이유로 교육시설 내외의 활동과 복리 및 서비스 제공, 생활지도 기준에 있어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취업을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여학생에 대한 외모 품평, 성차별, 여학생과 남학생의 급식량에 대한 차별 등 보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제재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차별금지법이 대상으로 하는 ‘차별’에는 교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 관계에서 저지른 성적 언동과 요구 역시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그간 ‘농담 삼아서 했다’, ‘좋은 의도로 했다’ 등의 말로 변명되어 온 가해 교사의 언행이 사회적으로 차별이자 가해로 인정되는 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여학생이 겪는 차별은 학내의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동자 등이 겪는 차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평등하지 않으면 누구도 평등하지 않기에, 차별금지법은 학교를 평등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여성 청소년은 여성이자 청소년으로 복합적인 차별을 경험합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특정 장소 출입, 의료 서비스 이용 등을 거부당하기도 합니다. 낙태죄가 폐지되었지만, 청소년의 임신중지는 여전히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성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중에서는 부모님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 두려워 성폭력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여성 청소년은 성차별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미성숙하고 보호자에게 의존해야 할 존재로 만드는 나이차별도 겪고 있습니다. 성차별과 나이차별을 비롯한 차별을 전반적으로 규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여성 청소년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청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스쿨미투가 들리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여성 청소년이 겪는 복합적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국회 청원에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20대 여성이 경험하는 대학 내 여성혐오 및 채용 성차별과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 윤김진서 유니브페미 대표
 
안녕하세요, 대학 페미니스트 공동체 유니브페미의 대표 윤김진서입니다. 여러분은 평등한 직장에서 일하고 계신가요? 제 또래의 많은 친구들은 대학을 졸업했든 하지 않았든 먹고 살기 위해 직업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자소서를 쓰거나, 돈을 내고 모의 면접을 보기도 합니다. 최근 취준을 하는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었는데, 작년 11월 동아제약 면접에서 성차별적인 질문이 나왔던 걸 아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후에 SNS를 봤는데 온갖 성차별 면접 사례가 있었다며 친구들은 한숨을 푹푹 내쉬었습니다. ‘공론화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걸?’하며 친구 하나는 자기가 주변에서 들은 면접 얘기들을 들려줬습니다. 2021년이 되도록 그런 질문이나 하고 있냐며, 돈 그렇게 버는 기업이 왜 이렇게 뒤쳐졌나며 실컷 욕을 했지만 답답한 건 풀리지 않았습니다. 공기업이 아닌 이상 기업의 면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은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기업의 채용 성차별은 그 사기업만의 문제일까요?
 
큰 기업뿐 아니라 영세한 사업장에서도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은 비일비재합니다. 군대나 결혼 얘기로 시작해서 남자친구는 있냐는 레퍼토리로 흘러가는 뻔한 질문을 받으면서 아 됐다고, 여기서 일 안하겠다고 상을 뻥 걷어차고 나가고 싶은 마음을 다시 알바처를 구하기 위해 종일 어플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꾹꾹 눌러 참습니다. 이런 일들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말고는 털어놓기도 애매합니다. 누가 어떻게 해결해줄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나 하나가 이걸 가지고 대체 뭘 바꿀 수 있을까 의심도 듭니다. 솔직히 2021년 5월 26일씩이나 됐는데 알바 면접에서 성차별 질문 받았던 걸 이렇게 마이크 잡고 호소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기가 찹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들은 그 ‘군대를 안 가서’, ‘결혼하고 애 낳으면’, ‘요즘 여자애들은’ 으로 시작하는 그 질문들이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요즘은 여성 상위시대다, 역차별이 더 심하다는 말들 속에서 여성이 겪는 차별은 없는 것으로 치부됩니다. 그러니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좋은 직장에 취업하라는 지독한 신자유주의와 능력주의의 압박은 20대 여성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입니다. 죽도록 공부하고 바쁘게 스펙 쌓아서 면접까지 왔더니 면접에서 ‘여자인데 기가 쎄보인다’, ‘페미니스트면 남자 직원이랑 일 할 수 있겠냐’ 같은 소리나 듣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자가 노력을 덜 해서 일어난 일인가요? 여성 상위 시대라는데 여자는 왜 면접 자리에서 이런 소리를 듣고 있나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에게 차별을 알아서 돌파하라는 끔찍한 소리가 아니라 차별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왜 면접에서 저딴 질문이나 하고 앉았을까요? 그게 차별인 줄 몰라서, 차별인 줄 알았다고 해도 아무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까 그런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차별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차별을 하면 안된다고 선언하고, 차별 행위를 금지하면 세상은 조금이나마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제는 차별을 정의하고, 평등을 선언하고,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공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기업 면접에서 들은 성차별 질문이 개인이 큰 용기를 내어 고발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학교 수업 시간에 나온 혐오발언이 누군가가 위험을 감수하고 공론화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차별이 견고해진 것은 아주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결과입니다. 차별에 피해를 입은 사람만이 차별을 말해야 하는 사회는 무책임하고 위험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한 대안은 차별금지법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이후로 거대 양당이 ‘이대남-이대녀’같은 괴랄한 구조에 과몰입하면서 억지 차별, 억지 혐오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엉터리 구도에 젊은 여성이 실제로 마주하는 차별은 없는 것처럼 뭉개지고 페미냐 아니냐하는 어이없는 공격만 받고 있습니다. 차별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러한 차별에 대한 오독은 타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페미니즘’으로 젊은 남성 표 잃었다는 분석들 내놓을 시간에 당신들이 대변해야 하는 여성들의 삶을 분석하십시오. 남성이 역차별의 피해자라는 트럼프식 정치 할 기력으로 차별이 대체 뭔지부터 찾아보십시오. 의석 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삶에 실재하는 차별을 직시하는 정치를 하십시오. 여성들이 말하는 차별에 예민하게 반응하십시오. 그래서 2021년에는 더 이상 채용, 노동, 교육 영역에서 차별이 차차 없어질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십시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요구하고, 고발하고, 연대할 것입니다.
 
3) 여성노동자가 경험하는 성차별‧성희롱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과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대독 : 김유리 전국여성노동조합 조직국장)
 
2016년. 넥슨 성우사태 이후 5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일러스트, 웹툰, 웹소설 등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들은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사이버불링을 당하며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불링의 명분은 대단치 않습니다. 페미니즘 관련 이슈를 개인 sns에 게시하거나, 여성이 눈에 띄게 활약하는 소설을 쓰거나, 특정 단어나 손동작이 들어가면 사상검증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백래시 공격이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화된 것은 그들의 억지 요구를 수용하는 플랫폼과 이를 제재하는 법·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2020년 전국여성노동조합의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창작노동자의 절반이상이 사이버불링과 계약 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작품에 페미니즘 성향이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사적 발언이나 SNS에 페미니즘 성향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를 증명이나 하듯, 최근 한 웹소설 사이트는 “페미니즘에 물든 창작자와는 일절 관계를 두고 싶지 않다”며 공개사과문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여성창작노동자들은 부당한 줄 알면서도 사이버불링에 노출될까 두려워 자신의 창작물과 개인 SNS를 검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해의 몫은 오롯이 스스로가 감당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도 아니기에 사상의 이유로 차별을 당해도 호소할 곳조차 없습니다.
 
디콘지회는 지난 2018년 끝없는 사상검증에 저항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에 게임업계 사상검증 관련 진정을 넣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인권위는 프리랜서 게임 일러스트레이터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그 점은 몹시 실망스러우나 성과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페미니즘과 관련한 글을 공유하거나 지지를 표했다는 것을 이유로 온라인상에서 괴롭힘 및 혐오 대상이 되고 다수의 집단행동에 의해 사실상 직업수행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한 일으므로, 법령·제도·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에게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해당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하였고, 피진정 회사들에게는 게임 사용자들이 여성혐오·차별 언행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게임 사용자들의 혐오·차별 요구에 따른 계약 중지 등 창작자와 종사자들에 대한 불이익 대우를 중단하며, 피해자들이 관련 업계에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의미 있는 결정문이기는 하나 안타깝게도 이 결정문은 아무런 압력도, 효력도 되지 못했습니다. 법적인 강제성이 없으니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여성창작자들, 아니 지금껏 숨죽인 채 참아내고 있었던 차별받는 창작자들이, 소수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쫓겨나고 싶지 않습니다. 혐오할 자유를 원하는 소비자와 기업들의 눈치를 보느라 숨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혐오 콘텐츠를 보고 자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이를 재생산하는 어른이 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은 꼭 필요합니다. 여성창작자들이 사상검증에서 자유롭고, 성평등한 환경에서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아이를 키우는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혐오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아이로 태어나 생을 시작한다. 사람은 삶의 어느 기간 혹은 모든 기간 동안 자신의 생명 유지를 위해 반드시 타인에게 의존하게 된다. 즉 사람은 생존을 위해 돌봄과 살림을 필요로 하고, 서로 돌봄과 살림을 주고받는 존재다.
 
이렇듯 돌봄과 살림은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근본적이고 가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이를 사사로운 일로 치부하며 사회적·국가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출산과 육아, 자녀의 교육, 일상적인 가사노동, 간호 등 돌봄과 살림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단지 ‘집안일’이라는 말로 폄하하며, 그 책임을 오로지 ‘엄마’에게 전가해왔다. ‘모성’과 ‘모성애’라는 이름 아래 많은 여성들이 희생과 헌신을 강요받았고, 정치경제적 주체로서 자립할 기회를 박탈당했으며, 아줌마와 맘충이라 불리는 혐오와 비하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무릇 사람을 낳고 기르고 살리는 돌봄과 살림은 우리 사회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가 달린 일로서 엄마·여성·개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며, 가족 공동체·지역 공동체·국가 공동체가 서로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이제 모성은 생식적 어머니와 분리하여 돌봄과 살림을 수행하는 모든 주체의 역할을 가리키는 개념이 되어야 하고, 우리 사회는 집단 모성·사회적 모성을 추구해야 한다. 나아가 혈연을 넘어서 돌봄과 살림의 관계를 기준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해야 하며, 가족구성원 간의 성평등한 관계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사회적 모성을 바탕으로 모든 아동과 그 아동을 돌보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그들이 처한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모순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것은 정치하는엄마들 정관의 전문이다. 우리 단체야말로 차별에 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우리는 ‘엄마’만 차별 받지 않는 사회란 없다는 걸 잘 안다. 엄마가 차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모두’가 차별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 믿음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씨앗 삼아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모두가 평등하게 연결될 때 우리는 기꺼이 살고 싶을 것이며, 비로소 살 수 있을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에 동의하는 한 사람이 만들어낼 10만 배의 힘을 상상한다. 직접적인 정치참여로 ‘모두를 위한 평등’의 길을 함께 만들자.
 
5) 비혼/여성/주거 등 가족형태 및 가족구성에 따른 차별과 가족구성권,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 홍혜은 비혼지향생활공동체 공덕동하우스 대표
 
저는 비혼으로 평등한 가족을 고민하고 실천하며 비혼지향생활공동체로 살고 있는 공덕동하우스의 홍혜은입니다.
 
저는 최근에 중년 노년의 여성분들을 만나는 게 재밌습니다. 이 분들은 “결혼은 안 했고?” 아니면 “결혼은 해야지?”라는 이야기를 “밥은 먹었구?” 하는 것처럼 하시잖아요. 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듣기 싫어서 대충 “네네” 하고 넘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궁금하더라고요. 이 분들은 결혼생활을 해 보셨으니까, 그 생활이 어땠을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결혼해서 좋으셨어요?” 하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을 받으면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다는 듯이 눈빛이 떨리면서 잠깐 생각에 잠기는 분이 많았습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좋진 않지.” 하는 분도 계셨고요, “결혼이 좋아서 하나!” 하는 분까지 계셨습니다. “그래 능력이 있으면 결혼을 안 해도 되지. 하지 마” 하는 이야기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가족 문제. 저는 이 가족 문제가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전엔 “왜 우리 집만 이렇지?” 라고 생각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의 가족들도 나름의 가족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핵심에는 지나치게 강력하고, 이제는 낡아버린 결혼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 중 결혼을 원하는 여성의 비율은 여성 다섯 명 중 하나 입니다. 성별을 합해도 절반이 안 됩니다. 최근에는 결혼한 부부들도 4년 안에 다섯 중 한 커플이 이혼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자식 생각해서, 사회적인 낙인이 무서워서 참고 살아서 티나지 않게 숨기고 살았던 ‘가족 문제’를 더이상 참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현상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나 왜 어르신들은 “능력이 있으면”,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만 결혼을 안 해도 된다고 하실까요? 공동체는 짐을 나눠 지고, 약점을 가려주고 아픈 사람, 약한 사람을 챙겨 주지만 개인은 그것을 오롯이 혼자 이겨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면 부부는 돈을 벌고, 엄마가 어리고 연약한 자식을 돌보고, 또 부모가 나중에 늙고 아프면 자식이 부양하고 간병한다는 어떤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성이 굉장히 많은 짐을 짊어지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감당할 자신이 있으면 그런 엄청난 희생도 안 해도 된다. 그런 복잡한 감정을 그렇게 한마디로 요약하시는 것 같습니다. “능력 있으면 결혼 하지 마라.”
 
그런데 저와 공동체 구성원들은 단지 결혼이란 방식을 선택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 공동체를 포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결혼하지 않아도 살면서 겪게 되는 문제들에 서로의 머리를 모아 정보를 공유하고, 알고 있는 안전망에 서로를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가 나중에 나이들고 병들어서 어떻게 살지를 같이 고민하면서 길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노력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지급된 재난지원금, 가구별로 지원됐습니다. 결혼 가족의 폭력에서 도망쳐 나온 친구들이 지원금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1인 가구들을 각자 소득 수준, 신용 기준에 따라 같이 살지 못하게 찢어 놓습니다. 땅값으로 나뉘어진 동네들 사이에서 저희들은 흩어져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신혼부부임대주택에 들어간다든가 해서 당연하게 주거지를 합치게 되는데, 다른 식으로는 근거리 주거 공동체를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식구 중에 아파서 한두 달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그 식구를 제도적으로 돌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장례식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원가족이 우리가 원하는 장례를 막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식의 차별이 차별인 줄 깨닫기도 어렵고, 차별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은 능력”이라는 말은 결국 한국사회에서는 차별을 내 스스로, 혼자 힘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돈도 없고 너무 열심히 살기는 힘든 비혼입니다. 소위 말하는 능력으로 차별을 뚫고 나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저와 같은 사람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1인 가구가 가장 흔한 형태의 가구가 됐다는 부분이 통계로 나타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출나지 않은 비혼도, 너무 애쓰지 않아도 선택한 방식으로 잘 살아 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그 자체가 나를 보호해 주는 안전망이 되기를 바라며, 그 기초에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 성소수자 여성 노동자가 경험하는 복합차별과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 김겨울 트랜스해방전선 대표
 
반갑습니다 트랜스해방전선 대표 김겨울입니다
 
지난 일년 이상, 코로나가 우리 사회의 약자의 숨통을 쥐어오는 동안 우리 성소수자들은 비단 코로나뿐만이 아닌 존재의 위협도 함께 느끼며 이중고 속에 숨죽여 버텨왔습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일하던 곳에서 쫓겨나고, 입학을 거부당하고, 채용에서 차별을 당하고. 그리고 이런 혐오들에 대해 대항하려 하면 이 혐오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요받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사회의 트랜스젠더는 생존의 악순환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겉모습과 주민등록번호상의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취업을 위한 성별정정을 강요 당하고, 그 성별을 정정을 하기 위해 수술을 강제 당하고 있으며, 수술을 위한 의료비를 벌지 못해 의료비 폭탄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트랜스젠더 혹은 성소수자만의 고충이 아닐 것입니다. 성소수자도 여성도 세상 어떤 누구도 겉모습으로 평가당하거나 판단되어선 안 됩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을 강요당하며, 머리가 짧다고 화장을 안 했다고 여자 옷으로 불리는 옷들을 입지 않았다고 사회로부터 거절당하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차별은 심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학교는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과 이해가 전무합니다. 성소수자의 존재를 배우지 못하는 학교에서 차별과 혐오 괴롭힘이 나타나는건 당연한 순리일 것입니다. 또한 성별 이분법적인 환경 그 자체를 수정하고 개선해나가지 않으면 공교육 속에서 트랜스젠더는 고통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성부가 여학생에게만 치마 교복을 강요하는 것은 남녀차별이라며 교육청과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 선택해 입을 수 있도록 권고한것이 지난 2003년입니다. 하지만 2021년 현재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치마 교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대학의 서비스 관련 학과에서도 치마를 입지 않으면 점수가 깎인다고 합니다. 과연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2021년이 맞는지 의심케 합니다.
 
국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으나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법 시안을 내놓은 지도 1년이 되어 갑니다. 그사이 수도 없이 약속했던 민주당 발 차별금지법은 깜깜무소식입니다. 곧 발의한다는 언론에서의 인터뷰들이 무색하게도 발의에 대한 이야기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나중으로 미루고 또 미루어 15년이 미뤄진 차별금지법이 또 미뤄진 것입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국민적 합의가 먼저라는 허울뿐인 핑계로 논의를 미루고 차별에 고통받는 죽음을 외면할 것입니까? 먼저 나서서 합의를 만들어내고 국민을 설득해야할 정치권의 역할에 충실해 주십시오.
 
성소수자로서, 또한 여성으로서 우리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여성에 대한 차별을 동시에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에 대한 차별의 결이 결국 큰 틀에서 보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타의에 의해 평가당하고 강요당하며 그러한 차별들 조차 차별로서 인정 받기 위해 스스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동등한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사회를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어떤 차별도 있어선 안된다는 공동체 내 합의의 선언이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발점이 될 법입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입니다. 개개인을 구성하는 정체성은 단일하지 않으며 결국 그 어떤 누구라도 약자성을 지니고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약자성은 다시 말해 다름이고 다름은 곧 다양성입니다. 다양성이 없는 사회에 미래는 없습니다. 차별받는 약자들의 고통 위에 세워진 사상누각 한국 사회 이제는 바꿉시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0만행동 돌입 기자회견
“여성들이 요구한다! 성평등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으로!”


지난 해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평등법 제정 촉구 의견을 표명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는 법 제정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차별금지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법사위는 여태까지 법안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국회가 나몰라라하는 사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어느 사회초년생 여성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사상검증 질문을 받으며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고, 온라인에서는 혐오가 놀이문화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직장인 여성노동자는 면접자리에서 직무와 무관한 성차별적 질문을 받고 있으며, 어느 프리랜서 직장인 여성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들어도 개별법이 정하는 근로자의 조건에 들지 않는다며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존재했다면 평등의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더욱 폭넓게 시정‧구제가 가능했을 것이다. 이렇듯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재보궐 선거 전후로 정치권에서 성평등 이슈는 삭제되고 차별·평등에 관한 담론은 심각하게 후퇴하는 등 국회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국회의 직무유기를 두고 보지 않기 위해, 국회를 움직일 힘을 모아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성평등한 사회를 원하는 우리들은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한 차별금지법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여성이자 노동자로, 여성이자 청소년으로, 여성이자 양육자로, 장애인으로, 이주민으로, 성소수자로 존재하는 우리는 제도부터 일상까지 스며든 차별의 고리를 끊고 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해 싸워왔고, 이겨왔다. 우리는 2005년 호주제를 폐지했고, 2020년에는 낙태죄를 폐지했다. 2021년, 우리는 이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10만 행동에 돌입한다. 10만 행동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넘어 법 제정까지 굳건히 나아갈 것이다.

– 10만 행동으로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 여성들이 요구한다! 성평등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으로!
– 국회는 조속히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21년 5월 26일
 
180개 여성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연대활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 행동 국민동의청원 시작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드디어 시작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인권의 상식이자 더는 늦출 수 없는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10만행동으로 함께 제정합시다!차별금지법을 바라는 시민이 발의자가 되는 10만행동에 함께 하고, 주변의 동료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https://bit.ly/equality100000

✅ 국민동의청원 참여방법 안내
https://equalityact.kr/100000-guide

✅ 10만행동 포스터 및 웹홍보물 다운로드
https://equalityact.kr/100000-poster

✅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평등의 에코(echo)-100
https://equalityact.kr/echo100

연대활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10만 행동으로 함께 제정합시다

2021년 5월 24일 오후 2시

여성미래센터 지하 1층 소통홀

발언

1) 국민동의청원 등록글 대독 : 김두나 (동아제약 채용성차별 사건 법률대리인)

2) 차별금지법 제정의 중대성과 시급성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대표)

3) 성폭력/성차별과 차별금지법 : 이하영(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4) 민주주의와 차별금지법 :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5) 노동과 차별금지법 : 박희은(민주노총 부위원장)

6) 이주민과 차별금지법 : 우다야 라이(이주노조 위원장)

7) 평등의 에코-100, 시민이 요구한다 : 이길보라(영화감독, 작가)

10만행동 계획 발표 : 이종걸(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참석자들의 만인선언문 낭독

▣ 청원 등록글 전문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 글자 수 제한이 있어서 전문을 게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전문 게재시 이 내용으로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0년 11월 16일 진행된 동아제약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의 성차별 면접 피해자입니다. 그날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오늘, 저는 대한민국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고자 펜을 잡았습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본 청원의 목적이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급입법을 통해 해당 기업에 중한 형사 처벌을 요구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를 반대하는 데에 있지 않고,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양심을 가진 시민으로서의 도덕을 실천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평범한 20대 사회 초년생 직장인입니다. ‘평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사실 저는 그 ‘평범’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향유할 기회를 국가로부터 약탈당했기 때문입니다. 두 달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삶을 살던 저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각 부처의 장관을 움직이게 하는 거대한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남들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으로 만 25년의 짧은 인생의 탑을 쌓아왔으나, 사건과 동시에 그 공든 소망의 탑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평범’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평범’을 빼앗김으로써 부도덕한 사회의 얼굴에 새빨간 경고장을 붙이는 ‘비범’한 인간이 될 때, ‘평범’을 빼앗김으로써 다른 의미로 ‘비범’한 인간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 천명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즉 주말에 지하철을 타고 친구를 만나러 갈 권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권리, 자신의 능력을 펼칠 권리를 가져보지조차 못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약자인 이주민, 성소수자, 비정규직, 장애인, 저학력, 청소년, 여성들입니다.

저는 만 25년 인생의 대부분을 기득권으로 살았습니다. 유복한 한국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서울과 해외에서 거주하였고,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이성애자이자 비장애인이자 정규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6개월 전, 영원히 견고할 것만 같던 이 모든 권력이 단지 저의 성별을 이유로, 말라비틀어진 낙엽처럼 힘없이 바스러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다시 깨달았습니다. <국가>라는 책에서 플라톤이 말하듯, 모든 권력은 상대적이라는 사실, 또 그 상대성에 의해 나 또한 언제든 약자, 즉 배척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이는 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비리그를 졸업한 제 친구 지원이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면접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고, 대기업에 다니는 정현이는 아이와 함께라는 이유로 여러 식당에서 출입을 거부당했습니다. 지원이는 동성애자이기를 선택하지 않았고, 정현이는 그저 부모이고 싶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만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평범’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제게 말합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한국에서 아이 낳지 말라고, 너도 한국에서 있지 말고 외국으로 나가라고, ‘탈조선’하라고 말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우리나라가 인재가 외국으로 나가 돌아오지 않는 두뇌 유출 현상이 심각하고, 매년 출생률이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 국가의 존립이 위험하다며, 해결이 시급하다 말합니다. 저는 정부가 원하는 그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차별 금지법입니다. 경제지리학에는 관용(Tolerance)이 높은 도시에 인재(Talent)가 모이고 그 인재들이 모여 기술 혁신(Technology)을 만들어낸다는 ‘3T 이론’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두뇌 유출 현상과 저출생을 걱정하는 국회와 정부에 묻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원이 같은 인재가 머물며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관용을 가진, 정현이와 아이가 마음 놓고 밖에 나가 식사를 할 수 있는 관용을 가진 나라입니까.

차별 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때마다 국회는 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며, “차별 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되풀이합니다. 틀렸습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인식조사나 그 외 여론조사를 살펴보더라도, 차별 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나답게’ 살겠다는 양심의 선언이자 보편적 도덕에 대한 포효입니다. 국민이 국회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의 인식을 따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설령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 충분치 못하다 할지라도,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은 제도가 바뀌면 국민들의 인식과 행동이 그에 맞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나라입니다. 실내 흡연 금지, 우측 보행, 마스크 의무 착용 제도에 국민들이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였는지는 저보다 국회와 정부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에 있어 법과 제도가 사회적 합의에 우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벽은, 세우는 쪽이 무너집니다. 동독과 서독 중 어디가 벽을 세우고 붕괴하였으며, 인종 청소를 통해 다양성에 벽을 세웠던 독일은 세계대전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가 말해줍니다. 동독이 붕괴했고, 독일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달랐습니다. 다양성의 벽을 허물었고, 독일의 인종 청소를 피해 도망쳤던 유대인을 두 팔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유대인 도피자에는 한나 아렌트가 있었고, 아인슈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세운 찬란한 업적에 대하여서는, 굳이 하나하나 나열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저는 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도 낳고 싶습니다. 교수가 되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빛나는 연구를 하고 싶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함께 주말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모두를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에서 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가 되어도 한국에서는 성별을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되어 능력을 펼칠 수 없을 것 같고, 아이를 낳으면 제 아이가 성 정체성이든 장애이든 비정규직이든 학벌이든, 그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 가능한 미래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는 조국을 향한 기약 없는 짝사랑만 하다 지원이, 정현이와 함께 ‘탈조선’하여 미국으로 ‘쫓겨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를 보며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향해 벽을 세우고 있다 느낍니다. 역사와 연구와 현실이, 차별과 혐오의 제거가 국가 발전의 필수 조건임을 보여줌에도, 국회는 자신들의 나태함을 사회적 합의라는 핑계로 덮고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제게, 그리고 우리에게 ‘평범’을 앗아간 국회는 직무유기를 멈추고 이제 답하십시오. 그토록 원하던 ‘평범’을 빼앗기고도 조국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읍소하는 파랗게 뜨거운 청년의 목소리를, ‘내가 나’로 살고자 하는 양심에 대한 국민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시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그 누구의 평범도, 목숨도 앗아가서는 안 됩니다.

차별 금지법, 바로 지금입니다.

▣ 성폭력/성차별과 차별금지법 :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며 선언하면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선 “나중에”라고 발언한지 4년이 지났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되었고 이제 그 임기도 끝나간다. 2021년 대한민국은 페미니즘에 대한 거센 역풍, 온갖 혐오와 차별이 판치며 4년 전보다 거꾸로 가는 듯하다. 차별과 억압에 맞선 ‘차별금지법’의 국회 문턱은 너무나 높다.

여성은 오랫동안 억압받는 다수였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았고 폭력을 당했고 착취 되었다. 차별, 폭력, 착취는 공사영역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고 어떤 차별, 폭력, 착취는 전통, 문화, 법과 제도가 되었다. 드디어 ‘모든 인간이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고 천명되었지만 여성을 비롯한 무수한 다수는 “나중에”라며 밀려났다.

전쟁과 폭력, 야만의 시대가 끝나고 인권의 시대가 밝았다. ‘인간’이 되기 위해, ‘인간’으로 존중받기 위해, 싸워온 결과다. ‘여성의 인권이 인권’이라고 선언되고, 인권은 이제 보편적인 것처럼 말해지지만 오랫동안 억압받았던 이들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깊다. 심지어 인권을 말하면서 동시에 차별을 부르짖기도 한다. 최소한의 차별을 하지 말자는 ‘차별금지법’조차 제정되지 못하는 인지부조화의 상태, 그것이 대한민국의 현재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들은 ‘이제’ 차별이 없다고 말한다.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차별을 하던 이들이 오히려 차별 당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과연 차별은 끝났는가? 모든 이들이 충분히 동등하고 평등한가? 모든 이들의 존엄이 인정되는가?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 부동의 1위 국가다. 서울 남성이 100만원의 임금을 받을 때 여성은 64만원을 받았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지 35년이 되었지만 여성은 여전히 직장에서 ‘여성’으로 호명되고 ‘심기보좌노동’을 해야 했다.

미투운동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지만 미투운동의 열망을 담은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개정하자는 요구는 국회 정식 법안으로 상정조차 안 되고 있다.

남성들은 조직적으로 여성들을 성적 대상화하고 성적으로 착취했다. 텔레그램과 온라인 커뮤니티, 오프라인 성매매 업소, 여성을 착취하는 방식은 다양했고 더 진화했다.

아직도 대한민국의 어디에선 농촌 총각을 위해 동남아시아 처녀와 결혼시켜주겠다는 행사를 국가 세금으로 하고 있다. 여성은 가임기와 비가임기로 구분되어 출산 지도 위에 숫자로 표시되었다.

그런데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제 인지부조화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슬프게도 우리가 최대치의 권리와 인권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차별금지법은 인권을 말하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말고, 존중해달라는 절규다. 성별, 인종, 장애, 성정체성, 성별정체성, 이주, 연령 등 차이를 이유로 차별하지 말고, 혐오하지 말고, 착취와 억압을 하지 말자는 아주 기본적인, 아주 당연한 주장을 하는 것이다. 나중에라고? 차별금지법, 이미 너무 늦었다. 여성의 이름으로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요구한다.

▣ 만인선언문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자유롭고 평등하다.

우리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외모,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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